[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5.15.(10),1480]
[1]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라고 본 사례
[1]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철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2. 11. 선고 85도264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집주인인 공소외인로부터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방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서도 그때마다 행패를 부려 위 공소외인이 무서워서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본건 범행 당일에도 위 공소외인이 방세를 돌려 줄테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방안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금 20,000,000원을 주어야 방을 비워준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므로 위 공소외인의 며느리가 화가 나 피고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나와 마당에서 이 장면을 구경하다 미처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지 못한 마을주민인 피해자 1, 2을 배척(속칭 빠루)으로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나, 피고인이 같은 조 제3항 이 정하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