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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2014구단735 판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864(2013.11.15)

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735(2015.06.12)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15.

판결선고

2015.06.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소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9. 경기 ☆☆시 ☆☆동 888-1 대 269.7㎡ 및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처 이☆☆가 서울 ☆☆구 ☆☆동 494-6 지상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2호 주택 36.25㎡(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 8. 31. 타인에게 양도하고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이☆☆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이☆☆는 2009. 7. 1. 이 사건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9. 7. 1.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위 이☆☆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 3 -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가 김☆☆에게 이 사건 쟁점

주택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9. 8. 21.' 계약금은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의 지급일인 '2009.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2009. 8. 28. 김☆☆의 처형인 임☆☆ 앞으로 2009.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09. 8. 28.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갑 제7호증에 첨부된 메모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이☆☆가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9. 7. 29. 이전인 2009. 7. 1.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거나 실제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처인 이☆☆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 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