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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4032 판결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2282 (2010.01.19)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254 (2009.04.01)

제목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동대문상가 도매상인들의 영업시간이 야간으로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매입처에 대금결재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점, 상품수불부 등은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거래처 조사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