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68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주이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구 동구에 있는 C에서 구조변경검사 없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길이 5m 40cm , 높이 82cm 의 보조틀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