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미간행]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수임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을 면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공1993상, 94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공1995상, 194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공2002상, 1085)
법무법인 바른
피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것은 법률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수의 결정도 수임인인 변호사와 위임인인 의뢰인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1조 , 제2조 ) 그 직무의 수행에 대한 보수도 제한 없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방치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규제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 보수의 성질과 변호사 직무의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면,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와 노력에 비하여 사회상규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거나 위임계약의 체결과 위임에 의한 업무수행에 있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으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 명목의 보수액은 합계 4,950만 원인데 비하여 성공보수액은 그보다 3배가 넘는 합계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형사사건은 비록 2개의 사건이지만 병합되어 같이 진행된 점 등 사건처리의 경과 및 난이도, 원고의 노력 정도, 피고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피고가 지출한 법률비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든 사항 중 착수금 명목의 보수와 성공보수액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위임사무의 특성에 따라 위임인과의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원심이 인정한 정도만으로 부당성을 논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형사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다르고 주장 및 입증이 별개로 진행된 사정에 비추어 애초에 따로 체결된 보수약정이 병합심리됨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6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유한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 (이하 지번 1 생략)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 12. 3. 주식회사 소외 2에게 매매대금 58억에 매도하고 주식회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미지급 잔대금 38억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주식회사 소외 2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소외 2와의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2004. 11. 25. 소외 3 주식회사에게 38억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5. 2.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주식회사 소외 4에게 매매대금 116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3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는 또 200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7268호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소외 2에게 매도함에 있어, 주식회사 소외 2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월 0.3%의 지연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주식회사 소외 2가 위 지연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은 잔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소외 2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 5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소외 5가 권한 없이 위 지연이자 및 임의경매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면서 소외 5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변론을 요청받고 원고 소속 변호사 소외 6은 2007. 1. 12. 피고와 위 두 건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2007고합6호 사건에 대하여 착수금 3,300만 원, 성공보수 무죄선고시 1억 1,000만 원, 집행유예선고시 1,650만 원,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는 제1심판결 선고 후 3일 이내로 약정하고, 위 2006고단7268 사건에 대하여 착수금 1,650만 원, 성공보수 무죄선고시 5,500만 원, 집행유예선고시 825만 원,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는 제1심판결 선고 후 3일 이내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7. 1. 15. 소외 6 변호사를 통해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4,9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2006고단7268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0호 로 재배당되어 2007. 1. 29. 위 2007고합6호 사건에 병합된 사실, 원고 소속 담당변호사인 소외 6, 소외 7은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이 접수된 2006. 12. 29.경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된 2007. 9. 14.까지 총 12회의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10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였고, 55면에 이르는 변론요지서와 각종 변론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변론에 임한 사실, 위 두 사건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거래 당사자 및 관련자들이 다르고 공소사실도 상이하여 주장 및 입증은 별개로 진행된 사실, 피고는 2007. 9. 14. 위 형사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을 진행하였으며 2008. 5. 29.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기 전에도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각종 민·형사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 회에 걸쳐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위 각 형사사건이 기소되기 전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은 소송의 결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보수 산정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형사사건의 경우 결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 산출이 여의치 않은 반면 인신 구속과 형의 선고로 인한 신체적 자유의 박탈 여부가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임한 형사사건은 사안의 성질상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인 피고의 인신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민사사건의 결과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터인데, 관련 민사사건의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나 위 편취액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수임사건의 중대성에 비하여 이 사건 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을 면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건을 위임한 것은 원고 소속 변호사의 위임사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 소속 변호사가 위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흠결이나 배신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는 이 사건 보수약정에 부합하며 피고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수약정과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위 법리가 적시하는 어느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만연히 판시와 같은 사유에 기대어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수금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