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피고인
이동수 외 1인, 추의정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04. 8. 26.경부터 2008. 8. 26.경까지 제16대 □□□교육청 교육감으로, 2008. 8. 27.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제17대 □□□교육청 교육감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육 시설·설비, 관리, 예산·결산, 재무사항 등 □□□교육청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가. 공소외 3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지번 생략) □□□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인사권을 갖고 그 직무에 관해서도 관리·감독하는 직속 부하직원인 위 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인 공소외 3으로부터 ‘향후 인사에 있어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제공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위 교육감 집무실에서 1~2일 후인 2009. 3.경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고, 2009. 8. 말경 현금 1,800만 원이 들어 있는 홍삼박스를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3,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소외 10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외 10은 2009. 3. 1.자로 □□□교육청 평생교육국장으로 발령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09. 9. 1.부터는 교육정책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위 교육감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인사권을 갖고 그 직무에 관해서도 관리·감독하는 직속 부하직원인 평생교육국장 공소외 10으로부터 ‘본청 국장으로 발령을 내 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2009. 9.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향후 인사에 있어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제공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0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공소외 11 등 7명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2. 9.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인사권을 갖고 그 직무에 관해서도 관리·감독하는 평생교육국장 공소외 11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쓰시라’는 말과 함께 ‘향후 인사 및 업무관련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5.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1을 비롯한 총 7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위 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최고책임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해야 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교육청은 임용후보자 중 인사실무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승진·전직사전심사위원회에서 법규에 따른 적정한 승진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승진후보자 중에서 교육감이 승진임용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9. 1.자 □□□교육청 정기인사에서 공석 예정인 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정(장학관, 5급 상당)으로 위 교육청 교원정책과 소속 공소외 2 중등인사담당 장학사를 승진임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6. 8. 중순경 위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2006년 중등 장학과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상 순위가 41위에 불과하여 장학관으로 승진할 수 없는 공소외 2 장학사를 인사실무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승진·전직심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중등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위 교육청 교원정책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공소외 1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이 ‘이미 장학관 승진후보자 순위명부가 작성되어 결재까지 된 상태인데 공소외 2의 순위가 41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 공소외 2를 장학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어떻게든 방법을 모색하여 공소외 2를 장학관으로 승진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공소외 1은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인사후보자를 선발해야 할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의 의무와는 달리 피고인의 지시대로 2006. 8. 23.자 인사실무위원회에서 공소외 2의 장학관 승진후보자 순위명부상 순위가 41위에 불과하여 법규정에 의하면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숨긴 채 공소외 2를 지역청 초·중등교육과장(본청 장학관, 5급 상당) 후보자로 추천하여 승진후보자 8명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달 25.경에 열린 교육공무원 승진·전직심사위원회에서도 역시 위와 같이 공소외 2가 승진부적격자라는 점을 숨긴 채 공소외 2를 지역청 초·중등교육과장(본청 장학관, 5급 상당) 후보자로 추천하여, 공소외 2가 최종후보자 4명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인사담당 실무자인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공소외 4, 5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청 소속 교원의 중등교감에서의 교장 승진, 중등장학사에서의 중등장학관 승진, 연구사에서의 연구관 승진 및 중등교장 자격연수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심사 과정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1차 평정자(피평정자의 직속상관)의 피평정자에 대한 평정을 거쳐 2차 확인자(위 교육청 교육 정책국장)의 피평정자에 대한 평점단계에서 위 교육청이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평정자 평점을 취합하여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순위를 정하고, 3차 확인자 평점 단계에서 교육감,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확인자 가감점 부여기준’에 따라 교장 등 승진자 평정대상자 및 연수자에 대하여 가감점을 부여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 평점을 합산해 그 서열에 따라 교장·장학관·연구관 승진 및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이와 같은 점수 부여 및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위 절차에 의해 정해진 서열에 따라 대상자들은 중등교장 승진 및 중등교장 자격연수대상자의 경우 순위 명부상 예상 승진 및 연수대상자 인원의 1배수,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 순위 명부상 예상 승진 인원의 3배수 내에 포함되어야 해당 연도에 승진을 하고,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책임자인 장학관 공소외 3과 함께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중등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정당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어 정해진 ‘중등교장(중등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및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 상 서열이 뒤처져 승진을 할 수 없거나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는 특정인들을 부당하게 승진시키거나 교장 자격연수를 받게 하기 위해 인사 실무 장학사에게 지시하여 순위 명부 서열을 조작해 승진대상자 및 중등교장 자격연수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위 공소외 3에게 ‘2008. 3. 1.자 인사에 공소외 7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토록 하고, 공소외 8을 장학관으로 승진시키고, 공소외 6을 2008년도 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3은 2008. 3. 1.자 인사에서 위 공소외 7은 ‘2008년 중등교장 후보자 순위명부’ 상 40위(1배수) 내에 포함되어야 승진할 수 있으나 위 순위명부상 서열이 63위에 불과하여 2008. 3. 1.자 인사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고, 위 공소외 8은 1명을 승진시킬 수 있는 ‘2008년 중등장학관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상 3위(3배수) 내에 포함되어야 승진할 수 있으나 위 순위명부상 서열이 7위에 불과하여 2008. 3. 1.자 인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할 수 없고, 위 공소외 6은 ‘2008년 중등교장자격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 상 서열 65위(1배수) 내에 포함되어야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으나 위 순위명부상 75위에 불과하여 2008년도에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2008. 3. 1.자 인사에 공소외 7, 8이 승진할 수 없고 2008년도에 공소외 6이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내용을 보고하는 위 공소외 3에게 ‘2008. 3. 1.자 인사에 공소외 7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내고, 공소외 8을 장학관으로 승진시키고, 2008년도에 공소외 6이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3은 그 즉시 부하직원인 공소외 4 장학사에게 ‘2008. 3. 1.자 인사에 공소외 7을 교장으로, 공소외 8을 장학관으로 승진시키고, 공소외 6이 2008년도에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4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위 제3차 확인자 평정점 부여 단계에서 ‘확인자 가감점 부여기준’에 ‘혁신성’이라는 주관적 평가항목을 만들어 아무런 근거 없이 그 항목에 대해서 위 공소외 7에게 10점을, 위 공소외 8에게 5점을, 위 공소외 6에게 5점을 각 부여하고, 위 공소외 7, 8, 6 보다 순위명부상 서열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위 ‘혁신성’ 점수를 부여하지 않거나 감점하는 방법으로 그 순위를 조작하여, 순위명부상 서열을 공소외 7은 63위에서 22위로, 공소외 8은 7위에서 1위로, 공소외 6은 75위에서 46위로 앞당김으로써 2008. 3. 1.자 인사에서 공소외 7이 교장으로, 공소외 8이 장학관으로 각 승진하고, 2008. 8. 11.경 공소외 6이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인사담당 실무자인 위 공소외 4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위 공소외 3에게 ‘2009. 3. 1.자 인사에 공소외 6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중학교로 발령을 내고, 공소외 9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3은 2009. 3. 1.자 인사에서 위 공소외 6은 ‘2009년 중등교장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상 56위(1배수) 내에 포함되어야 승진할 수 있으나 위 순위명부상 서열이 73위에 불과하여 2009. 3. 1.자 인사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고, 위 공소외 9는 1명을 승진시킬 수 있는 ‘2009년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 상 3위(3배수) 내에 포함되어야 승진할 수 있으나 위 순위명부상 15위에 불과하여 2009. 9. 1.자 인사에서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2009. 3. 1.자 인사에 공소외 6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고 2009.에 공소외 9가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내용을 보고하는 위 공소외 3에게 ‘2009. 3. 1.자 인사에 공소외 6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내고, 공소외 9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켜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3은 그 즉시 부하직원인 공소외 5 장학사에게 ‘2009. 3. 1.자 인사에 공소외 6을 교장으로 승진시키고, 2009년도에 공소외 9가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5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위 제3차 확인자 평정점 부여 단계에서 ‘확인자 가감점 부여기준’에 ‘교육력 제고’라는 주관적 평가 항목을 만들어 아무런 근거 없이 그 항목에 대해서 위 공소외 6에게 20점을, 위 공소외 9에게 50점을 각 부여하고 위 공소외 6, 9보다 순위명부상 서열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위 ‘교육력 제고’ 점수를 부여하지 않거나 감점하는 방법으로 그 순위를 조작하여, 순위명부상 서열을 공소외 6은 73위에서 37위로, 공소외 9는 15위에서 2위로 앞당김으로써 2009. 3. 1.자 인사에서 공소외 6이 교장으로, 2009. 9. 1.자 인사에서 공소외 9가 교육연구관으로 각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인사담당 실무자인 위 공소외 5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교육청 교육감으로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인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의 승진임용 등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증인 공소외 3, 1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3이 사용한 차명계좌 거래내역 분석), 공소외 14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품 전달자인 공소외 15가 공소외 10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그 돈을 인출한 계좌추적 입출금내역 첨부)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2, 1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8 내지 1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제2회 및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8, 11, 19, 20, 21, 2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공소외 13이 사용한 차명계좌 거래내역 분석, □□□교육청 교육감실 및 비서실 촬영사진 첨부, 공소외 20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공소외 17의 며느리 공소외 24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공소외 14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생략) 거래내역, 공소외 11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21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공소외 25 명의 한화증권 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22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공소외 17에 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중등혁신인사 지역교육청 중등과장 임용 관련, 2006년 중등장학관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 첨부)
1. 공소외 1, 2, 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인사 관련 규정 첨부, 공소외 2 진술조서 2회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1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제2회(증거목록 195번) 및 제3회(증거목록 219번)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5, 9,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1, 2, 26, 27,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07년, 2008년 교장승진 및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기수별 비교자료 첨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인사 관련 규정 첨부, 2008 중등학교 교감 근무성적 확인점 부여 관련 자료 첨부, 2006년도 및 2007년도 □□□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감 근무성적 관련자료 첨부)
1. 감사원의 수사요청 공문(2008년도 중등교장 및 장학관 부당승진자 현황, 2008년도 중등교장자격 부당 연수자 현황, 2009년도 중등교장 및 교육연구관 부당승진자 현황, 2009년도 중등교장자격 부당연수자 현황 첨부)
1. 2008년도 중등교장 부당승진자 현황, 2008년도 중등 부당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현황, 2008년도 중등 장학관 부당승진자 현황, 2009년도 중등 교장 부당승진자 현황, 2009년도 중등 부당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현황, 2009년도 중등 교육연구관 부당승진자 현황, 중등교감 근무성적 평정작업 흐름도, 2008년도 연구사 근무성적 확인자 평정점 산출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소외 3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주1)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공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공소외 17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전의 것이어서 제외)], 각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제44조 (부당영향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3의 기억에 따른 진술에만 의존하여 제기되었으나 공소외 3의 진술 내용은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경위 등에 관한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2009. 3.경 2회에 걸쳐 각 1,000만 원, 2009. 8. 말경 1,8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외 3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2009. 3.경 2회에 걸쳐 각 1,000만 원씩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2009. 1.경부터 2009. 3.경까지 2009. 3. 1.자 정기인사 승진대상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다가 1,000만 원이 만들어지자 행정봉투 속에 그 돈을 넣어 양복 안으로 넣은 후 팔로 봉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가 위 행정봉투를 피고인이 앉아있던 원탁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에게 ‘교육감님 변호사 비용에 보태려고 집사람에게 말해서 돈을 마련해 가져왔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런 걸 왜 신경 쓰느냐, 걱정도 말라’고 말하면서 역정을 냈으나 돈이 든 봉투를 놓은 채로 그냥 나왔으며,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후 다시 1,000만 원이 만들어지자 같은 방법으로 그 돈을 행정봉투에 넣어 준비한 후 업무차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러 의자 밑에 살짝 내려놓고 나왔는데(최초 진술 당시에는 처음과 같이 돈이 든 행정봉투를 원탁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보태어 쓰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왜 자꾸 이러느냐’라고 했으나 돈이 든 봉투는 그대로 놓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유는 처음에 돈을 드릴 때 위와 같이 역정을 내셨기 때문이며, 위와 같이 1,000만 원씩 나누어 준 이유는 한 번에 가져가기 힘들고 그때 당시에 한 번에 돈이 많지 않았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피고인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돈을 갖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② 2009. 8. 말경 1,8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자신이 받은 전별금 약 500만 원과 2009. 9. 1.자 정기인사 승진대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만들어진 1,800만 원을 홍삼박스에 넣은 후 피고인의 집무실로 찾아가 ‘일선 학교 교장으로 나갑니다’고 인사를 드리고 가지고 간 홍삼박스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위 각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된 이후 자신의 뇌물수수 및 공여와 관련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사로부터 부하직원이었던 공소외 15, 28의 각 뇌물공여 진술 및 관리하던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 근거한 추궁을 받자 약 1개월 후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를 비롯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위와 같이 뇌물 관련 사실을 부인한 이유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뇌물을 공여한 교장들은 물론 자신이 모시던 피고인까지 다치게 되므로 모든 것을 자신이 안고 갔으면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3이 35여 년간의 교직생활에서 쌓은 명예와 자존감을 포기하고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3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공소외 3은 2008. 12.경 공소외 29로부터 300만 원, 2009. 1.경 공소외 30, 31로부터 각 500만 원, 공소외 32, 33로부터 각 100만 원, 2009. 3.경 공소외 29로부터 500만 원, 공소외 34, 35로부터 각 300만 원, 2009. 8.경 공소외 36, 9로부터 각 200만 원 등을 교부받았고, 2009. 8. 말경 ○○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으면서 □□□교육청 직원 수십 명으로부터 4~500만 원의 전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돈의 출처에 관한 공소외 3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라)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12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3이 2009. 3.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나고 갔고, 그 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보관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행비서인 공소외 13이 공소외 12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14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3. 4. 9,410,000원, 2009. 3. 6. 12,000,000원, 2009. 3. 9. 12,000,000원 등이 입금된 바 있어 공소외 3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3이 2009. 3.경 차명계좌에 5,000만 원 및 공소외 37에게 맡겨 둔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이 있어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승진대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처음 돈을 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3일 후에 다시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점, 공소외 3이 2009. 8. 말경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다시 전별금 등을 모아 돈을 주면서 2,000만 원도 아닌 1,800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 액수가 이례적인 점, 공소외 3이 당시 통용된 지 얼마 안 돼 희소하던 50,000원 권으로 1,800만 원가량이나 준비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홍삼박스에 위 1,800만 원이 모두 들어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인 점 등을 이유로 공소외 3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외 3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3.경 공소외 10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명절선물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2009. 9.경에는 공소외 10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인 공소외 10의 진술 내용은 지급시기, 지급경위 등에 관한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1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공소외 10은 2009. 설 명절에 피고인에 대한 선물을 하지 못해 2009. 3.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9. 설 명절이 1. 26. 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0이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9. 3.경은 공소외 10이 □□□교육청 북부교육장에서 요직인 본청 평생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2009. 3. 1. 직후로써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0의 직속상관으로서 공소외 10에 대한 지시·감독·결제권을 갖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0이 위와 같이 평생교육국장으로 발령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설 명절이 지났음에도 위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따로 교부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 및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공소외 10이 명절 등에 인사로 현금 100만 원을 선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100만 원은 공소외 10의 급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명절선물 명목의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에 다소 고액이어서 □□□ 교육의 수장인 피고인이 직속부하직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만한 소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0으로부터 받은 위 1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써 뇌물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9.경 공소외 3으로부터 추석 선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5를 통해 쇼핑백을 건네 받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자신은 쇼핑백의 내용물을 몰랐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① 공소외 3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9.경 공소외 10으로부터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공소외 15와 협의하여 2,000만 원을 공소외 10에게 보낸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장인 공소외 3이 교육청 최고 요직인 교육정책국장이면서 자신보다 나이도 많은 공소외 10에게 추석 선물 전달과 같은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3이 2년 넘게 본청에서 상관으로 모시던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려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직접 피고인의 집무실에 와서 건네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소외 3은 이미 2009. 8. 말경 피고인에게 인사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한 바 있어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9. 9.경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0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①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사용처를 대답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고, 피고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한 심정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는 쇼핑백의 크기, 모양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공소외 3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이 그 돈을 결국 피고인에게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련하여 준 것이고, 공소외 10이 위 2,000만 원을 중간에서 횡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10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공소외 10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공소외 10이 피고인에게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2009. 9.경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교육장 등 교육전문직인 다른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를 교부하는 분위기였으므로 피고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던 공소외 10도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0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원이 아니었다면 굳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나가있는 공소외 3에게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의 진술 중 당시 공소외 15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부분만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17로부터 2008. 8.경 당선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2005. 5.경 1,000만 원, 2006. 2.경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도 모두 선거재판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교부한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피고인의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소외 17로부터 수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7은 2005. 5.경 피고인이 ▽▽교육청을 순시하는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을 배웅하면서 피고인이 타고있던 승용차 뒷문을 열고 “양주 하나 넣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과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차 안에 넣어 주었고, 2006. 2.경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되자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피고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후 그 가방을 놓고 나온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교부한 총 금액은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1,000만 원은 처가 마련하여 준 돈으로, 위 2,000만 원은 2005. 9. 17. 사망한 처로 인한 조의금 7,200만 원 상당으로 각 충당한 것으로써 그 출처에 관한 진술도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공소외 17, 12, 16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교육장으로 발령받지 못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려 하였고, 공소외 12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5,000만 원을 공소외 16을 통해 공소외 17에게 반환한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도 2006. 2.경 공소외 17을 찾아와 바닥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자신의 징계 건에 관하여 하소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7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은 공소외 17이 교육장 및 간부들 수십 명이 보는 가운데 교육감이 탄 차에 양주를 선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하나,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었던 공소외 38도 2009. 4. 하순경 20:00경 회식자리에서 떠나는 피고인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관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옆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농협봉투를 놓아두고 차문을 닫는 방법으로 돈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38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를 들어 공소외 17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5. 5.경 및 2006. 2.경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무관련성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법리에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외 11 등 공여자들의 수장으로서 공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에 상당히 고액이어서 □□□ 교육의 수장인 피고인이 하급자로부터 이를 수수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만한 소지가 있는 점, ②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 교부한 경위, 교육전문직의 인사 경로, 2009. 3. 1.자 및 같은 해 9. 1.자 정기인사에서의 공여자들에 대한 인사발령 내역 등에 비추어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준 금원이 교육장 및 □□□교육청 과장으로의 발령 등 피고인의 자신들에 대한 기존 및 향후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답례의 성격이 있고, 계속하여 인사권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종전의 인사관행대로 자신들에 대한 인사를 시행해주기 바라는 성격도 있는 점, ③ 공여자들은 각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돈을 공소외 12, 13을 통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변호사 비용의 출처는 위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불명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각 금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1)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중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자로 제한되므로, 교육감인 피고인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업무지시가 장학사 등의 인권과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중등인사 실무를 담당한 장학관 공소외 1, 3이나 장학사 공소외 4, 5는 근무성적 확인평정 업무에 관하여 권한자인 교육정책국장을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게 기존의 □□□교육청 확인자 평정기준과 다른 방침으로 확인자 평정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과 결단에 따라 공소외 2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지 공소외 1 등에게 의무 없는 위법한 일을 지시하여 공소외 1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시가 통상적인 지시·복종관계를 넘어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강제성을 지닌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역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8, 9에 대한 승진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 교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기존 인사관행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승진시켜야겠다는 피고인의 신념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공소외 7, 6에 대하여 승진을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증거인 공소외 3의 진술은 감사원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엇갈려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1)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직권남용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 대한 지시가 피고인의 임용권 행사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인을 승진시키라는 피고인의 지시는 적법한 임용권 행사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임용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교육감의 교장, 장학관 등에 관한 승진임용권은 대통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및 재위임을 받은 것이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 ), 교장, 장학관 등에 관한 승진임용절차는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15조 ) 및 대통령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게 되고(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 31. 승진대상자에 대한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되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제1항 ), 그 중 변별력이 가장 큰 ‘근무성적평정’은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교원지원, 행정사무관리’ 5개 항목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7조 , 별표 제3호), 위와 같은 근무성적평정시 평정자는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6조 제4항 ). 다만, 위와 같은 승진임용절차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로서 청백리 포상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교수·지도 및 연구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능력을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 제15조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5조 ).
②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특성상 임용권자인 교육감도 수임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승진임용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임용권자라고 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상 결원된 직의 3배수 내의 범위에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위 3배수 범위를 초과하는 순위에 있는 대상자를 임용할 수는 없게 되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대상자가 아닌 한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를 승진 범위 내로 상승시켜야 한다. 따라서 실무담당자에게 특정인을 승진시키라는 지시는 곧바로 승진후보자명부상 특정인의 순위를 상승시키라는 지시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와 같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이 평정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위 승진임용규정이 예정한 승진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며, 교육공무원의 특성상 특별한 성과를 내거나 실적이 산술적으로 계측되는 영역이 아니어서 결국 모든 승진임용 사항이 임용권자 및 평정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 것이 된다.
③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전의 승진임용절차에 따를 경우 형식적인 연공서열에 치우쳐 기계적인 인사발령이 된다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는 공무원 조직의 인화를 저해하고 자칫 연고나 정실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근무 행태를 조장할 우려가 크며 그 여파가 학생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예정한 ‘특별승진임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가 승진부적격자임을 숨긴 채 ‘혁신인사’라는 예외를 만들어 인사대상자를 승진시키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전에 없던 ‘혁신성’, ‘교육력 제고’라는 주관적 평가기준을 만들어 지시받은 특정인에게는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고순위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사명부상 순위를 조작하여 인사대상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그 방법상 당연히 위 승진임용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대통령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외 7, 6과 같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장학관 등에게 승진임용을 지시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④ 한편,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도 위와 같은 승진임용절차상 승진후보자작성권자인 교육감을 보좌하여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각자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실무담당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대외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위 장학관 및 장학사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승진임용절차에 관한 업무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1978. □□□교육청 장학사에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교육청 교육장,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 교육위원, □□□ 교육감 등을 역임하여 30여 년간의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 전반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장학관인 공소외 1, 3과의 조율과정에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조작은 무리한 면이 있고, 특정인의 순위 상승을 위하여 승진임용규정을 위배하여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소외 3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공소외 3은 감사원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6, 8, 9를 승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확인평정점을 상향조정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자신이 알아서 평정점을 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7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제5회 피의자신문 이후 피고인이 공소외 7, 6, 8, 9를 승진시킬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07. 12.경 내지 2008. 1.경 공소외 7에 대해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6을 교장자격연수에 차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08. 12.경 내지 2009. 1.경 공소외 6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승진 발령은 무리가 좀 따른다고 보고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진술은 감사원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7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의 지시 여부에 관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인사대상자를 승진시키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구체적으로 근무평정점수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일관하여 주요 요지를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0, 7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0이 피고인에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공소외 7을 △△중학교 교장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고, 공소외 6, 27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공소외 27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6의 교장자격연수자 선정 및 임지발령을 부탁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외 3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③ 공소외 4, 5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중등인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집무실에 다녀온 후 자신들에게 특정 인사대상자를 승진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3이 단독으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를 조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인 점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외 3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④ 공소외 3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할 의도로 허위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믿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앞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3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장, 장학관 등의 승진임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받는 객체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에 규정된 ‘누구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8, 9를 승진시킬 권한이 있음을 확신하였을 뿐 그들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준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는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한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감도 대통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교장, 장학관 등에 관한 승진임용 실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도 각자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인사대상자가 임용권자 및 인사실무자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사실무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임용제도 자체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며, 특히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경력평정 등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교육감인 피고인이 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의 금지행위주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인 공소외 3에게 교장, 장학관 등의 승진임용 제도를 잘 알면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인사대상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준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 교육계의 수장(수장)으로서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의 염결성(염결성)을 해쳤고,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이로 인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 교육계의 발전에 헌신하여 왔고, 자신의 불미스런 행동으로 인해 □□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미친 파문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이 있고,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세운 명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보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3회에 걸친 금원 수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