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남제주군수
남제주군(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2004. 9. 10.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부대항소에 기하여,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금 627,703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 남제주군수가 200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금 4,837,015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대항소를 하면서 위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들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 갑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75. 9. 26.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었고, 1991. 12. 26. 제주도청에 근무할 당시 지방지적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1997. 1. 21.부터 피고 남제주군으로 전입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IMF 구제금융 파동에 따른 국가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 행정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행정자치부는 1998. 6. 18. 제1단계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1999. 6. 12. 제2단계로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을 통해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구개편 및 인원감축방안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면서,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현원에 대하여 제1단계 지침에 따른 경우에는 2000. 12. 31.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제2단계 지침에 따른 경우에는 3차에 걸쳐 정원감축을 행하되 1차의 경우에는 2000. 12. 31.까지, 2차의 경우에는 2001. 7. 31.까지, 3차의 경우에는 2002. 7. 31.까지 각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위 제1단계 및 제2단계의 1, 2차 정원감축의 경우에는 직권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전체 초과현원이 전체 결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인원수만 초과현원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정원관리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제2단계의 3차 정원감축부터는 본래의 정원관리방식으로 돌아와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에 따라 초과현원을 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남제주군수는 1998. 9. 16.경 1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남제주군 기구를 19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통ㆍ폐합하였고, 이에 따른 정원감축을 실시하던 중 제2단계의 3차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으로 5급 1명을 확정하였고,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당초 2002. 7. 31.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부칙의 개정(2002. 6. 10. 대통령령 제17624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2002. 8. 16. ‘남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2002. 8. 1. 현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2003. 2. 28.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2003. 3. 24.에는 다시 “2003. 8.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 남제주군수는 위 정원감축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제주군 산하 전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1999. 2. 10. 입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1999. 3. 9.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3항 소정의 직권면직시 고려하여 할 사항을 토대로 한 ‘공무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1999. 3. 22. 남제주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4. 1. 이를 확정하였다. 피고 남제주군수는 2003. 1. 15. 위와 같이 발생한 5급 초과 현원 1명에 관한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 공무원 평가기준에 의거 ‘5급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다면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3. 1. 20. 원고를 포함한 37명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 1. 21. 및 같은 해 1. 22.에 걸쳐 남제주군 소속 5급직 공무원 23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최저득점을 하였고, 이에 따라 남제주군인사위원회는 2003. 1. 30. 위 다면평가에서 최저득점을 한 원고를 2003. 2. 28.까지 정리해야 할 직권면직대상자로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 남제주군수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정리시한이 위와 같이 2003. 8. 31.로 변경됨에 따라 2003. 7. 29. 원고에게 재차 직권면직처분 사전예고를 한 후, 같은 해 9. 1.자로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첫째, 5급 이상 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제주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그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남제주군인사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쳤을 뿐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둘째, 면직기준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었으며, 셋째, 정원감축기간 동안에도 3명을 5급으로 승진시킴으로써 5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현원을 스스로 초래하는 등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남제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 남제주군수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2) 법 제62조 제2항 은 임용권자가 대상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소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14조 는 법 제6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은 경징계·중징계를 불문하고 모두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제1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들은 위 징계규정 중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은 모법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법의 내용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규정은 징계에 관한 법 제8조 제4항 과 소청에 관한 법 제21조 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직권면직에 관한 법의 위임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징계규정이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징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직권면직처분에 있어 법이 규정한 절차와 동일하거나 그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가 이 사건과 같이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를 사유로 하여 시ㆍ군ㆍ구의 고위직인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는 법 제62조 제3항 , 제4항 소정의 면직기준이나 면직대상자 결정에 관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과는 별도로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직권면직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4) 가사 위 법 제62조 제2항 단서 조항은 임용권자가 제1항 제7호 의 규정(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법 제62조 제2항 본문 규정이나 법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징계요구사건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징계규정 제14조 ,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은 경징계·중징계를 불문하고 모두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제1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징계규정 제1조의3 제1항 (직권면직에 관한 위 징계규정들이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의 내용이나 앞서 본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가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이 사건과 같이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의 사유로 직권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하면서 법에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ㆍ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절차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즉, 피고 남제주군수가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제주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실체적 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소속기관인 피고 남제주군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가 면직처분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원고의 월 보수액이 4,837,01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일인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837,0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남제주군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부대항소에 기한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위 금원에서 제1심 인용액을 뺀 매월 627,703원(4,837,015 - 4,209,312)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