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7두64804 판결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221 (2017.09.19)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심리불속행)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원심요지) 피고들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2/3 지분 임대용역에 관한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구 소득세법 41조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7두6480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937 (2017.04.20)
판결선고
2018.01.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