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헌가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제 청 신 청 인채○○
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임종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716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2019.08.29
2. 나머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2010. 12. 2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하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면허 만료일인 2015. 12. 19.이 경과하기 전 2015. 12. 9.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면허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제청신청인이 2012. 11. 2. 상해죄로 벌금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2. 14. 면허갱신 신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청신청인은 2016. 4. 29.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716),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6. 10. 12.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된 법률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0826).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면허갱신 거부사유로 삼는 것에 대한 위헌성도 함께 지적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6호의2 나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가운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한다)과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입법연혁에 관계없이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6호의2 나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가운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결격조항’이라 하고, 이에 ‘이 사건 취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관련조항]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ㆍ관리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와 화약취급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생략)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나 벌금 액수가 경미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5년 동안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경과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청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총포화약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데도 결격기간은 3년으로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인 5년보다 짧다. 결격사유를 개정하기 전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보유했던 기존 면허 취득자에 대하여는 지위 유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기존 면허 취득자와 신규 면허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기존 면허 취득자를 신규 면허 신청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취소조항에 관한 판단
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참조).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1999. 9. 16. 99헌가1 참조).
나. 제청법원은 이 사건 취소조항이 결격사유가 신설된 총포화약법 시행일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기존 면허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취소조항은 총포화약법 제13조 제1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고, 제13조 제1항 제6호의2는 총포화약법이 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총포화약법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1조와 제2조는 결격사유가 신설된 총포화약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5. 11. 2.로 정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된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헌재 2018. 4. 26. 2017헌바341 참조). 당해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은 위 개정법률 시행일 전인 2010. 12. 20. 이 사건 면허를 받았음이 기록상 확인되므로 제청신청인의 기존 면허에 대해서 이 사건 취소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결격조항에 관한 판단
가. 쟁점
(1)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총포화약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결격조항은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제1항)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라는 직업의 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하고, 갱신 신청에 대하여 허가관청은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총포화약법 제28조 제4항,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이 사건 결격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갱신이 거부되어 기존의 직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격조항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이고, 그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결격조항은 ‘형법상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보고 있는데,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같은 결격사유로 정한 총포화약법 규정과 견주어 볼 때 이 사건 결격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기존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과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결격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기존 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결격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인지 여부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본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총포화약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질이 일정 수준으로 담보되도록 하는 것은, 화약류의 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 화약류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격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를 위해 이 사건 결격조항이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결격조항은 입법자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라는 전문분야에 관하여 마련한 자격제도의 한 내용이다.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
성할 수 있고, 입법자가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1997. 4. 24. 95헌마273 참조). 이러한 자격제도로 규율되는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라 함은 그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의 적극적인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각 직업에 있어 그 자격을 배제할 만한 요건, 즉 결격사유(소극적인 자격요건)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포함하며, 그 역시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 헌재 2009. 10. 29. 2008헌마432 참조).
(나) 총포화약법상 화약류란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의미한다(제2조 제3항). 화약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질로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후 그 피해를 수습ㆍ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긴요하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화약류의 제조, 판매, 수출ㆍ수입, 소지, 사용, 양도ㆍ양수, 화약류저장소설치를 허가제로 규율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화약류에 관한 위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화약류의 운반 및 폐기를 신고제로 규율하며(제2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위 각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 시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등 화약류 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제2호, 제71조 제2호, 제3호, 제72조 제1호, 제73조 제4호, 제74조 제1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 제조업자ㆍ화약류 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 등에게 선임되어 화약류의 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 화약류 제조를 제외한 화약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제2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처해진다(제31조 제2항, 제73조 제1호). 이와 같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자이자 화약류 취급과 관련하여 관리자 내지 책임자 지위에 있으며,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정수준 이상의 준법정신, 책임의식 및 안전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준법의식이 미흡한 자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여서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다)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통상 폭력성향, 충동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험성이 상존하는 화약류를 직업으로 다루는 사람이 폭력적, 충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화약류 관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위험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상해죄의 죄질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하였다면, 구체적 범죄의 태양, 벌금형의 액수와 무관하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업무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감, 준
법의식 수준에 미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나 벌금 액수 등 범죄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면허를 제한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는 있으나,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 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이 사건 결격조항은 어느 범죄이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고의범인 형법상 상해죄로 범죄를 한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상해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정하며 벌금 액수를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결격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활동할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의 기간 동안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여 다시 준법정신을 갖추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바) 입법자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취지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공공의 안
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일 뿐, 기존의 면허 취득자에게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한 자도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점과 그때마다 새롭게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심사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면허 취득자가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결격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이 사건 결격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결격조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상해죄를 범한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불이익은 화약류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결격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이러한 평등원칙은 입법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참조). 범죄 전력을 이유로 일정 기간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평등원칙은 범죄에 대한 책임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자격제한과 비례하는지 여부로 구현된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359 ; 헌재 2018. 1. 25. 2017헌가7 등 참조).
(2)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을 수 없다(제29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도 결격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은 법이 정한 3년에 법원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을 합친 기간이 된다.
(3) 따라서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얼마동안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을 수 없는지는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2조 제1항),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4년에서 8년까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결격조항에 따르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률적으로 5년 동안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의 장기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에 비하여 더 길다.
(4) 다만,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에 따라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입법자가 어떤 전문자격의 결격기간을 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형의 경중에 비례하여 결격기간을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입법자에게는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다른 유형의 범죄를 범한 자에 비해 더 길거나 짧은 결격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이 있다.
총포화약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한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대상으로 하여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범죄가 총포화약법 위반죄이고, 이 사건 결격조항은 벌금형을 대상으로 결격기간을 정하면서 그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죄로서 대상범죄의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서로 다르다. 입법자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 요건 중 특별히 상해죄와 같은 폭력성향을 가진 경우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과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을 다르게 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이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에 비하여 다소 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결격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이 사건 결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