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906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탈퇴 포함),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4인)

변론종결

2014. 1.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을 제외한 별지 2. 계산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2. 계산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의 원고별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3,593,000㎡ 은평뉴타운 지구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고, 2002. 11. 25.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02-1330호).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승인받은 후,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로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미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물 소유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40㎡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989. 1. 24. 이전 건축된 미등재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여부를 관할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척에 따라 각 지구별로 다음 표 각 ‘보상계획 공고일’란 각 기재일자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비고
1지구 2004. 6. 24.
2지구 2005. 3. 29.
3-1지구 2006. 2. 15.
3-2지구 2005. 12. 30.
3-2지구 중 기자촌 152,813.6㎡ 2007. 10. 18. 2007. 10. 18.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77호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편입됨.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8. 1. 10. 은평뉴타운아파트 특별공급계약안내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공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즉 일반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을 별지 1 계산표 ‘분양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특별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표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 29의 승계참가인, 원고 52의 승계참가인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 28(대판 원고 30), 원고 52(대판 탈퇴 1)로부터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고, 피고는 위 각 양도·양수를 승낙하였다. 원고 42, 원고 15의 소송수계인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망 소외 1, 원고 15의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7, 30, 31, 41, 42, 48, 63, 64, 65, 66, 67, 68, 77, 78, 79, 80, 81, 82, 83, 84, 86, 88, 128호증, 을 제105 내지 1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인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은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 및 건축비 원가(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공제)만을 요소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위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별지 2. 계산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계약의 승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나) 부당이득의 발생 이유

1)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 목적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 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3)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등 전원합의체 판결 ).

4) 따라서 만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12(대판 원고 14), 원고 16(대판 원고 18), 원고 17(대판 원고 19), 원고 18(대판 원고 20), 원고 19(대판 원고 21), 원고 20(대판 원고 22), 원고 22(대판 원고 24), 원고 25(대판 원고 26), 원고 27(대판 원고 29), 원고 28(대판 원고 30), 원고 30, 원고 40, 원고 46,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49(대판 원고 48), 원고 50(대판 원고 2), 원고 56(대판 원고 53)이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자로서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정하고 있다. 다만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 공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수립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0.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323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을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 12(대판 원고 14), 원고 16(대판 원고 18), 원고 17(대판 원고 19), 원고 18(대판 원고 20), 원고 19(대판 원고 21), 원고 20(대판 원고 22), 원고 22(대판 원고 24), 원고 25(대판 원고 26), 원고 27(대판 원고 29), 원고 28(대판 원고 30), 원고 40, 원고 46, 원고 49(대판 원고 48), 원고 56(대판 원고 53)에 대한 판단

갑 제86 내지 97, 100, 101, 103, 10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12(대판 원고 14), 원고 16(대판 원고 18), 원고 17(대판 원고 19), 원고 18(대판 원고 20), 원고 19(대판 원고 21), 원고 25(대판 원고 26), 원고 27(대판 원고 29), 원고 49(대판 원고 48), 원고 56(대판 원고 53)은 각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각 수용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 20(대판 원고 22), 원고 22(대판 원고 24), 원고 28(대판 원고 30), 원고 40, 원고 46은 각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각 수용부동산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각 수용부동산은 무허가 건물로서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으며 위 원고들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위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등기부 상 소유권 취득일 수용부동산 주소 전입일 무허가건물의 건립시기 지구별 보상계획공고일
1 원고 12(대판 원고 14) 2002. 12. 11. 2002. 12. 5. 해당 없음 2005. 3. 29.(2지구)
2 원고 16(대판 원고 18) 2004. 4. 12. 2004. 4. 12. 해당 없음 2004. 6. 24.(1지구)
3 원고 17(대판 원고 19) 2003. 8. 1. 2003. 7. 21. 해당 없음 2006. 2. 15.(3-1지구)
4 원고 18(대판 원고 20) 2003. 6. 11. 2003. 6. 11. 해당 없음 2006. 4. 20.(3-2지구)
5 원고 19(대판 원고 21) 2006. 1. 10. 2006. 1. 6. 해당 없음 2006. 2. 15.(3-1지구)
6 원고 20(대판 원고 22) 해당 없음 2006. 1. 2. 1982. 4. 8. 이전 2006. 2. 15.(3-1지구)
7 원고 22(대판 원고 24) 해당 없음 1993. 11. 6. 1982. 4. 8. 이전 2005. 3. 29.(2지구)
8 원고 25(대판 원고 26) 2002. 5. 20. 2003. 4. 11. 해당 없음 2006. 2. 15.(3-1지구)
9 원고 27(대판 원고 29) 1995. 11. 10. 2003. 8. 27. 해당 없음 2005. 3. 29.(2지구)
10 원고 28(대판 원고 30) 해당 없음 1998. 1. 15. 1982. 4. 8. 이전 2004. 6. 24.(1지구)
11 원고 40 해당 없음 1988. 4. 22. 1982. 4. 8. 이전 2006. 4. 20.(3-2지구)
12 원고 46 해당 없음 1991. 9. 3. 1982. 4. 8. 이전 2005. 3. 29.(2지구)
13 원고 49(대판 원고 48) 1990. 7. 9. 2003. 9. 15. 해당 없음 2006. 4. 20.(3-2지구)
14 원고 56(대판 원고 53) 1993. 4. 14. 2004. 3. 5. 해당 없음 2005. 3. 29.(2지구)

(다)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에 대한 판단

1) 갑 제99, 102, 10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이 이 사건 각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 전부터 각 수용부동산(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 서울 은평구 (주소 3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취업·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각 수용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나, 앞서 본 각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취업·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각 수용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원고들은 나아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고 사업시행자는 재량에 따라 공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으므로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하면서 이러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은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78조 제4항 에 따라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제78조 제4항 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익사업법 제78조 가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 제도는 거주자가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것을 본질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에서 이주대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시행근거로 공익사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를 들고 있으나, 이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에 초점을 두고 사용한 표현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주대책기준에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특별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위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였기 때문이지, 위 원고들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달리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해 위 원고들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나8064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5857 판결 참조).

④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이주대책기준을 수립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근거 없이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혜택은 이주대책기준 및 분양계약에서 정한 법률관계로 구체화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러한 이주대책기준 및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혜택까지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위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2(대판 원고 4), 원고 8(대판 원고 10), 원고 12(대판 원고 14), 원고 22(대판 원고 24), 원고 28(대판 원고 30), 원고 42, 원고 43, 원고 46의 부당이득채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양도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위 원고들이 별지 2. 계산표의 ‘승계인’란 기재 각 승계인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66, 68, 78, 80, 81, 82, 86, 8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들이 2009. 6. 12.부터 2010. 3.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위 원고들에게 재차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채권양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과 그 승계인들 사이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양수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1)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식 및 기초 자료

(가)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식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같은 아파트의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자들, 혹은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택지를 공급받아 택지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여 이를 분양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공급된 가격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분양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의 택지비와 건축비의 비율, 택지비와 감정가격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이 사건 각 대지 면적/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주1) 있고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대지면적)],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③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 관리비, 자본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나) 부당이득금 산정의 기초 자료

갑 제5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전체 대지 면적은 3,492,421㎡이고, 그 중 1,873,463㎡가 유상공급면적인 사실, 이 사건 사업 중 택지 조성과 관련한 총 사업비(이하 ‘이 사건 총 택지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5,075,184,778,2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비용 (원)
직접비 용지비 3,835,630,315,962
조성비 492,356,786,482
직접인건비 10,028,713,448
이주대책비 32,323,092,482
간접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49,384,829,665
자본비용 655,461,040,260
기타비용 0
총 사업비 합계 5,075,184,778,299

(2) 생활기본시설 해당 여부 및 그 비용에 관한 개별적 검토

(가)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1) 인정 사실

을 제16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용지의 면적은 도로 475,69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522,442,787,725원(총 용지비 3,835,630,315,962원×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 475,695㎡/전체 대지 면적 3,492,421㎡, 원 미만 버림)이 된다(원고들은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기반시설용지 면적 1,890,442.5㎡를 생활기본시설용지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한편,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52,899㎡의 도로를 무상으로 귀속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도로 용지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52,899㎡는 기존 도로로서 그 평가액이 이 사건 총 택지비에 포함되었으므로 도로 용지비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개별적 검토

가) 도로시설

① 피고의 주장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에 따라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6호 가 주택단지는 폭 8m 이상의 도로로만 구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이 8m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이 아니다. 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도로 중 국도 1호선, 국지도 39번 도로 등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에 의해 ‘기간도로’가 상당 부분 차지하며, 여기에 위에서 본 주택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으로 도로를 분류하면,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인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판단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에 따르면,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5조 에서 부대시설의 하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 구 주택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57조 에서는 간선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구 주택법 제16조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간선시설설치계획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1호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제2호 )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제1호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그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이와 같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무관하게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이에 기초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그 설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구 주택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앞에서 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 내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위 구 주택법령 규정들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령 아래에서 시행된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26. 2012다333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도공급시설

원고들은 수도공급시설 7,853.9㎡에 대한 용지비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도공급시설을 위한 용지의 면적이 7,853.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도공급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수도공급시설 면적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수도공급시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근린공원 지하에 매립·설치된 것으로 보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수도공급시설을 위해 위 7,853.9㎡의 용지가 별도로 사용되어 분양대금 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7,853.9㎡에 대한 용지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타

원고들은 자동차 정류장, 완충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소공원, 하천, 유수지, 학교, 체육시설, 박물관, 종합의료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전부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천, 유수지는 상·하수도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 정류장, 완충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소공원, 학교, 박물관, 종합의료시설 등은 설령 피고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 전부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1) 인정 사실

을 제8, 87, 88, 93, 95 내지 9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합계 151,535,378,585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구분 항목 비용 (원)
1 도로, 상·하수도 도로, 상하수도공사비 100,433,009,130
2 기자촌 가압펌프장 및 송수관로 공사비 193,000,000
3 진관배수지확장공사분담금 10,269,000,000
4 하수처리부담금 3,015,000,000
5 전기 전기공사비 32,493,331,633
10 통신 통신공사비 3,474,926,322
11 가스 도시가스공사비(주2) 1,657,111,500
합계 151,535,378,585

주2) 도시가스공사비

2)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해당 여부에 관한 개별적 검토

가) 도로, 상하수도공사비, 기자촌 가압펌프장 및 송수관로공사비, 진관배수지확장공사분담금, 하수처리부담금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도로, 상하수도공사비, 기자촌 가압펌프장 및 송수관로공사비는 피고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인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관하여, 법령이나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혹은 법령상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게 된 공사비인 사실, 진관배수지확장공사분담금, 하수처리부담금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새로이 필요하게 된 간선시설인 상하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분담금·부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비 및 분담금·부담금은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해당한다.

나)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도시가스공사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기, 통신, 도시가스시설은 피고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간선시설에 해당하고, 가스·통신시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기간시설도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전기 및 통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에게 전기공사비로 32,493,331,633원을, 통신공사비로 3,474,926,322원을 지급하였고, 위 전기공사비 32,493,331,633원에는 지중설치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시설의 지중설치는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과거에는 전력선의 지중화가 보편적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승인시는 2003년경으로 이때는 이미 전기시설의 지중화 설치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피고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총 도시가스공사비 중 50%에 해당하는 1,657,111,5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④ 피고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시설에 관하여 실제로 부담한 위 각 공사비를 이 사건 총 택지비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위 각 공사비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공사비는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해당한다.

다) 지하철하부보강공사비, 창릉천정비공사비, 실개천공사비

원고들은 지하철하부보강공사비, 통일로우회도로공사비, 창릉천정비공사비, 실개천공사비가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지하철하부보강공사비는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분석에 의한 소음저감 방안으로 설치한 방음터널과 관련하여 기존 교각의 안정성 검토 결과 방음벽 높이 및 풍하중 과다로 교각기둥의 보강이 필요하여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창릉천정비공사비는 군시설 철거에 따라 창릉천변에 대체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창릉천 제방 축제시 하상정비,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며, 실개천공사비는 이 사건 사업구역 중심의 실개천을 복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지하철하부보강공사비, 창릉천정비공사비, 실개천공사비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피고가 설치하여야 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통일로우회도로공사비

원고들은 통일로우회도로공사비가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통일로우회도로가 이 사건 사업구역 안과 밖의 기간도로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간선도로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원고들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비에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결국 뒤에서 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11호 제1호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11조의4 제1항 전단). 여기서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제2조 제1호 ),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이러한 규정들을 포함한 구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기타

원고들은 전체 토목공사비 236,310,093,144원 중 도로 및 상하수도공사비 100,433,009,1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사비 135,877,084,014원도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비 100,433,009,130원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도급비, 이설비, 감리비, 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조사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간선시설비는 토목공사비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앞서 인정한 조성비 외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로 토목공사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

1) 직접인건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피고가 정한 직접인건비율 0.23%를 곱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피고가 정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율 1.13%를 곱하여 각 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비 중 앞서 본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및 조성비에 위와 같은 각 일정 비율을 곱하여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계상된 직접인건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가 522,442,787,725원,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가 151,535,378,58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직접인건비는 1,550,149,783원[= 673,978,166,310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522,442,787,725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51,535,378,585원)×0.23%],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7,633,469,971원[=675,528,316,193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522,442,787,825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51,535,378,585원 +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인건비 1,550,149,783원)×1.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자본비용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 택지비 중 자본비용은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의 일자별 지출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조성공사 준공일까지 자본비용율 4.63%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 이 사건 총 택지비 중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합계는 주3) 4,360,310,194,926원, 총 자본비용은 655,461,040,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총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자본비용은 101,315,367,543원{= 총 자본비용 655,461,040,260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522,442,787,725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51,535,378,585원)/총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4,360,310,194,926원}이 주4) 된다.

3) 그러므로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인건비 1,550,149,783원, 생활기본시설 관련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7,633,469,971원, 생활기본시설 관련 자본비용 101,315,367,543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대지 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

1)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522,442,787,725원,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151,535,378,585원, ③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인건비 1,550,149,783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7,633,469,971원, 자본비용 101,315,367,543원의 총 합계 784,477,153,607원이 되고,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이 1,873,46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418,731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784,477,153,607원 / 유상공급면적 1,873,463㎡)이 된다.

2)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별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이 사건 각 대지 면적에 위 1㎡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418,731원을 곱한 별지 2.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라. 소결

(1)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최종납입일’란 기재 해당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서 인용한 부분 제외)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협의보상에 응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2, 37, 125, 1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서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피고가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 30, 원고 48(대판 원고 1), 원고 50(대판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부대항소는 일부)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명단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박석근 오용규

주1) 2008. 2. 29.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도 주택을 공급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주2)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은 ‘도시가스분담금’이라는 개별 항목으로 이를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피고가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공사비를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사이의 협약에 따라 분담한 금액이므로, 도시가스공사비라고 표시한다.

주3) = 용지비 3,835,630,315,962원 + 조성비 492,356,786,482원 + 이주대책비 32,323,092,482원

주4) 자본비용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각 지출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자본비용은 위와 같이 총 자본비용을 총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합계액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직접비인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및 조성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선고 2008가합3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