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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6203 판결

[손해배상(지)][공1996.9.15.(18),2615]

판시사항

[1] 의장의 신규성이나 유사 여부의 대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용의장의 표현 정도

[2] 등록의장이 등록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과 유사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잡지에 기재된 사진에 쏘스팬에 관한 인용의장의 형태 전체가 모두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 쏘스팬과 같은 그릇에 관한 의장의 요부는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인 윗부분과 옆부분이라 할 것인데 그 사진에 그러한 요부는 모두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진에 나타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형태도 그릇의 일반적인 형태에 관한 경험칙에 비추어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그 인용의장은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등록의장을 그 등록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잡지에 기재되어 있는 인용의장과 비교하여 보면, 인용의장에는 등록의장과는 달리 몸체 상단의 테두리 일부를 약간 밖으로 튀어 나오게 변형시킨 주둥이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양 의장은 차이가 있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양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하고, 그 밖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양 의장은 극히 유사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볼 때 양 의장은 동일한 심미감을 주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될 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의장이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경신요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이 표현된 쏘스팬(한 개의 손잡이가 달리고 내열자기로 만든 조리기구)과 피고들이 제조, 판매하는 쏘스팬을 대비하여, 양 쏘스팬은 모두 길쭉한 손잡이가 한 쪽에 돌출되어 부착되고 윗부분이 열린 원통형의 몸체와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잘록한 측면 형상을 가지는 손잡이가 부착되고 가장자리에 2단으로 주름부를 배열한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측면 형상에 있어서, 몸체는 쏘스팬 뚜껑의 가장자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단의 가장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더 넓게 되어 있으며, 몸체에서 돌출된 길쭉한 손잡이 자체의 형상에 있어서도 손으로 잡았을 때의 안정감을 위하여 손으로 잡는 아랫부분에 굴곡면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공통되고, 그 밖에 색상, 크기, 재질 등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의 쏘스팬은 뚜껑 손잡이가 뚜껑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증기구멍이 손잡이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 비하여, 피고들의 쏘스팬은 뚜껑 손잡이가 중앙으로부터 가장자리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고 증기구멍이 손잡이에서 원고의 쏘스팬에 비하여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② 위쪽에서 보면 원고의 쏘스팬은 몸체의 손잡이가 밋밋하고 굴곡이 없는데 비하여, 피고들의 쏘스팬은 몸체의 손잡이가 몸체쪽 부분이 다소 잘록한 굴곡형이고, ③ 아래쪽에서 보면 원고의 쏘스팬은 몸체바닥이 평편한데 비하여, 피고들의 쏘스팬은 몸체바닥에 원형 및 방사선형의 홈이 있는 등의 점에서 양 쏘스팬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위 쏘스팬에 관한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가할 수 있는 상업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쏘스팬에 관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동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어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월간 세라믹스" 1990. 5월호 및 "선물과 판촉" 1991. 1월호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신규·창작성이 없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2, 3("월간 세라믹스" 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선물과 판촉"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2호증의 17(진술조서), 갑 제12호증의 18, 20, 26, 2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쏘스팬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각종 세라믹스 제품들은 본래 피고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이사인 소외 3이 일본에서 획득하여 온 세라믹스 제품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조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월간 세라믹스" 1990. 5월호에 제품번호 "(제품번호 생략)"로 된 쏘스팬에 관한 사진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위 잡지에 게재된 위 사진에 위 쏘스팬에 관한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의 형태 전체가 모두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위 쏘스팬과 같은 그릇에 관한 의장의 요부는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인 윗부분과 옆부분이라 할 것인데 위 사진에 그러한 요부는 모두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진에 나타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형태도 그릇의 일반적인 형태에 관한 경험칙에 비추어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인용의장은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인용의장과 비교하여 보면, 인용의장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달리 몸체 상단의 테두리 일부를 약간 밖으로 튀어 나오게 변형시킨 주둥이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양 의장은 차이가 있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양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하고 그 밖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 청구의 범위는 쏘스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색채는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에 있어서 양 의장은 극히 유사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볼 때 양 의장은 동일한 심미감을 주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된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등록출원일인 1991. 5. 8. 이전에 공지되었거나 그 등록출원 전인 1990. 5.경 반포된 위 잡지에 기재되어 있는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양 의장의 대비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