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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 97고단77 판결 : 상고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2, 589]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군직원들의 군의회 회의실 침입사건에 대해 군수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2] 군수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군의회의 불신임결의안통과를 위한 군의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보고를 부하직원으로부터 받고 "조치를 취하되 잘 알아서 해."라고 지시한 행위는 군직원들의 군의회 회의실 침입에 대한 공모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참조판례

[1][2]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선외 1인

제2심판결

전주지법 1997. 10. 22. 선고 97노1119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공1998상, 168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5. 6. 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1.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수로 재직해 온 자이고, 피고인 2는 1995. 10. 9. 피고인 1로부터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 핵심요직인 내무과장으로 임명받은 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피고인 1은 군수에 취임한 후 평소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 의회가 군정에 대해 감사를 하거나 군정질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치 않는 등으로 군의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군의원들을 지칭하여 "역적 같은 놈" 등으로 표현하여 모욕하였으며, 사실상 통제수단이 거의 없는 인사권자인 점을 남용하여 직원들이 군수의 의향을 미리 파악하여 업무처리를 하게 하고 만약 자신의 의향대로 처리가 되지 않거나 불만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즉시 "역적같은 놈.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해."라는 등 욕설을 퍼붓고 부하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자신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절대 복종하게 하는 방법으로 군정을 수행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심복으로서 군수의 의향과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익히 알고 있어 그 의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었는바, 피고인 1은 자신의 뜻을 따르던 현군의회 의장 공소외 1을 당시 의장으로 선출하려다 실패한 점, 의회에서의 교육위원 후보 추천 문제에서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점, 그리고 1996. 9. 2. 군수가 군의회에 상정한 20억 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건이 부결된 점, 1996. 10. 29. 군에서 부의한 예산 190억 원 중 21억 600만 원을 의회에서 삭감한 점 등으로 인해 평소 무시하던 군의회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갖고, 그에 대한 반격으로 군의회 직원을 감축하고 군의회의 군정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11. 11.에는 군 반상회를 통해 군의회를 비난하는 대민홍보를 하도록 하여 군의회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에 군의회에서도 1996. 11. 23. "군수에 대한 불신임결의안 결의"와 감사원 및 내무부에 "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결의"를 시도하려 하자, 1996. 11. 22. 업무가 끝난 18:45경 내무과장인 피고인 2와 기획실장인 판시외 공소외 2를 은밀히 군수관사로 불러 들인 후 피고인 2로부터 다음날 있을 의회의 군수불신임결의안 및 감사원특감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위 피고인 2가 "제가 알아서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여 다음날 있을 의원들의 결의 움직임에 대해 물리적인 대응조치라도 취할 듯한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인 1은 "조치는 취하되 잘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2는 같은 날 19:00경 군청에 돌아와 군청 행정계장인 판시외 공소외 3에게 "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의 읍·면장들에게 전화를 하여 의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한다는데 의원들로 하여금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을 하고 만일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각자 책임을 지고 종용을 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한 피고인 1은 1996. 11. 23. 09:00경 군수실에서 소간부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하다가 부군수인 판시외 공소외 4로부터 다시 "오늘 군의회에서 군수님에 자한 불신임 결의가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사전에 대비를 하지 못한 위 공소외 4를 비난하며 "의회가 매번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5번이나 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었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여 위 공소외 4로 하여금 "제가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고 보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4가 같은 날 09:30경 부군수실에서 피고인 2 등 실·과장들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군청직원들을 동원하여 군수불신임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로 한 후, 피고인 2는 같은 날 09:40경 구내방송을 통해 군청직원 150여 명을 3층 회의실에 집합시키고, 군수인 피고인 1에 대한 불신임결의안과 내무부·감사원에 대한 특별감사요구 결의안을 군의회가 채택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층 계단을 막고, 2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층 계단을 막고, 3, 4층에 근무하는 직원은 3층 계단을 막아 의원들이 3층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라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내려,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4 등은 그 지휘계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실력저지하기로 순차적으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하고, 공무원은 정당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판시외 공소외 5 등 군청직원 150여 명이 공동하여 1996. 11. 23. 10:30경 전북 (상세주소 생략) 소재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의회 청사에서, 위 공소외 5가 소위 "작전"의 선두에 나서 군청직원 150여 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의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3층 회의실 통로를 각 계단별로 막은 후, 당일 군의회 본회의 토론 및 결의 등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 가려는 판시외 허금기, 박상호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수십 명의 군청직원들이 계단에서부터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단체의 위력을 보여 공무원인 허금기, 박상호 의원의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를 방해하고, 군청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군의원들이 3층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2층 소회의실에서 군수불신임안 등을 처리하려고 하자 위 공소외 5 등 군청직원 50여 명은 공동하여 군의회 의장 피해자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중이던 2층 소회의실로 위 피해자의 출입저지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난입해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이 점유하는 방실인 위 소회의실에 침입한 후 그 곳을 점거함으로써 단체의 위력을 보여 약 30여 분 동안 군의회의 결의안에 대한 토론, 의결 등 위 피해자 등의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은 군청직원들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법관의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해도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예컨대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함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의 각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직원들의 군의회 회의실 등에 대한 침입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위 판시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부합하는 각 진술

특히 피고인 2의, 1996. 11. 23. 10:10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 직원 150여 명을 모아놓고 그 날 군의회에서 피고인 1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있으니 군직원들이 의원회관으로 가서 군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1의, 같은 달 22. 18:45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 관사에서 피고인 2에게 당일 극기훈련 결과에 대해 질책하고, 기획실장 공소외 2에게 1997년도 예산제안설명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3. 08:40부터 09:00까지 부군수 공소외 4, 공보실장 양규태, 기획실장 공소외 2, 내무과장인 피고인 2 등과 함께 소간부회의를 했으며, 당일 10:35경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에 귀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허금기, 박상호, 공소외 4, 박혁기, 임인재, 김동하, 최창열, 피해자, 김명석, 임종식, 나기원, 김성태, 최호, 공소외 1, 2, 5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특히 부군수인 증인 공소외 4의, 피고인 1은 평소 매우 독선적이고 부하들에게 막말을 하기도 하며, 부하들이 만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 무조건 꾸지람부터 하여 직원들이 알아서 기도록 하고 있고, 1996. 11. 23. 09:03경까지 사이에 열린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 소간부회의에서 피고인 1에게 당일 개최될 예정인 군의회에서 군수불신임결의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군수불신임결의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라고 피고인 1에게 말한 후 같은 날 09:03부터 09:40까지 부군수실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피고인 2 등 실·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경찰서 정보과장인 증인 박혁기와 위 경찰서소속 경찰관인 증인 김동하, 최창열, 나기원, 김성태, 최호의, 1996. 11. 23. 10:35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직원들의 이 사건 군의회 회의실 등에 대한 점거행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의회 의사가 계속 방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1과 기획실장 공소외 2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 현관에서 무엇인가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러한 정보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

그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의회 의장이던 증인 피해자의,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수인 피고인 1과 군의회간에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피고인 1의 독선적인 군정운영과 군의회 경시행위로 인한 것이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에는 집행부만 있고, 군의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진술

이 밖에 당시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의회 의원이었고 현재 위 의회 의장인 증인 공소외 1의, 1996. 11. 23. 09:55경 피고인 1에게 군수불신임결의가 있다고 말하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짝짝 찢어죽일 놈"이라는 욕을 직접 얻어 먹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공소외 2의, 1996. 11. 22. 18:45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수 관사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다음날 있을 의회의 군수불신임결의안 및 감사원특감요청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제가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고 말하자 피고인 1이 "조치를 취하되 잘 알아서 해"라고 지시하였으며, 다음날 10:35경 군청에 돌아온 피고인 1을 위 공소외 2가 현관앞에서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공소외 5의, 피고인 2가 1996. 11. 23.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 3층 회의실에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청 직원 150여 명을 모아 놓고 "직원들은 우왕좌왕 하지 말고 1층, 2층, 3층을 서로 나누어 가서 의원들을 설득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군청직원 투입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했으며, 군청직원들의 군의회 점거상황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3, 김동룡, 김원철, 이동근, 김영섭, 김성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허금기, 양규태, 김명석, 김종일, 최혈용, 김황곤, 김재일, 이유리, 박혁기, 이종만, 피해자, 김형진, 이동영, 김재일, 안평옥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 및 이신구, 공소외 5, 김성복, 김정호, 공소외 3, 김종승, 이후천, 안영록, 김영록, 홍성용, 이현주, 김원철, 허인석, 신병재, 오세웅, 박병관, 백종기, 도경석, 오해신, 한 흥, 이순건, 이경한, 김동용, 김원석, 장지산, 이해택, 윤재식, 엄기황, 박병택, 김영섭, 공소외 4, 이종충, 이광문, 이희광, 문성옥, 김성곤, 이경신, 허 염, 윤남규, 이정술, 박정열, 문경조, 김종섭, 김종국, 김원기, 백정수, 공소외 2, 이동근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허금기, 박상호, 기세을, 은수동, 유재흠, 허인석, 김동용, 김명석, 백종기, 최규만, 허염, 이해택, 홍성용, 이동근, "김성복, 박혁기, 임인재, 김동하, 백운기, 허용권, 최혈용, 양순환, 한홍, 임종식, 허준대, 이창학, 김진훈, 전복곤, 공소외 4, 임혜숙, 피고인 2, 박옥선, 김명순, 이순건, 채연길, 서윤희, 김양곤, 양규태, 김형원, 채봉수, 양지선, 박대성, 김양희, 이동규, 고관석, 장진석, 이옥순, 이용재, 김종석, 한주석, 기세을, 신문순, 김성복, 김병태, 공소외 2, 이현주, 이유리, 이용재, 김태규, 오기현, 김정호, 안평옥, 황인석, 고선우, 김오철, 김종석, 이승래, 김정근, 김황근, 김양회, 장세근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 공소외 3, 김동룡, 김종일, 최혈용, 이승래, 김황곤, 김영섭, 김재일, 피해자, 허금기, 박상호, 기세을, 은수동, 김명석, 유재흠, 허인석, 김동용, 백종기, 최규만, 허동춘, 백운기, 임인재, 황영일, 백운기, 한동일, 이동로, 이방운, 김서운, 김현덕, 이평종, 이석훈, 공소외 5, 엄귀천, 김길곤, 박실, 김영섭, 이양호, 최창열, 나기원, 김성태, 최호, 이희준, 신문순, 백종기, 양규태, 김재일, 이용재, 이동근, 이동영, 안평옥, 이유리, 피고인 2, 황인석, 오기현, 김정호, 김상진, 김형진, 박대성, 김양회, 김양곤, 박진의, 김영섭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비디오테이프 판독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현장채증 비디오테이프 2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2는 1996. 11. 22. 18:45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수 관사에서 피고인 1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행위에 관하여 술에 만취되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2, 4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군청직원들과 극기훈련을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이 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외의 일로 집단행위를 한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30조(판시 단체의 위력을 보여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군의회 의원들의 공무집행을 각 방해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단채의 위력으로써 방실에 침입한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판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서 33년의 오랜 기간 봉직하여 정년퇴직을 1년여 남겨두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공무원으로서 30여 년의 장기간 봉직해 왔고 민선군수인 점을 참작)

6. 양형이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상호 견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자신들을 선출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기관간의 상호 권한견제는 헌법지방자치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의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다른 기관에 난입하여 그 다른 기관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 나라 역사상 오랜 유보기간을 거치다가 1995. 7. 1.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기정착시켜야 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기관간의 위법한 권한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엄하게 견제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중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군청직원들의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당일은 물론이고 다음날인 1996. 11. 24. 저녁식사시간 당시까지도 이를 보고받지 못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2는 같은 달 22. 18:45경 피고인 1의 군수관사에서 있었던 범행모의에 관하여 그 날 극기훈련을 나갔다가 술에 만취되어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날 군청직원들의 군의회 회의실 등 침입 당시에도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명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서 뉘우치고 있는 기색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씩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