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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1023

지시명령위반 | 1998-01-19

본문

재소자 출역 계호 근무 소홀(97-1023 견책→기각)

사 건 : 97-102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서 모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77.6.1.부터 ○○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97.6.5.부터 기결 4사하 담당근무를 해오면서 97.7월 초부터97.10.14.까지 지정된 사동 청소부 외에 동 사동 14실에 수용중인436번 임 모를 임의대로 임시청소부로 출역시켜 부정물품 수수등 부조리를 유발하게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계호근무준칙 제3조제4호, 제145조, 제146조 제2호, 행형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징계령 제17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4조를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개월간 수용자의 동정을 면밀히 관찰한 후, 자의적인 판단에서 가 아니라 사동 감독주임의 허가에 의해 배식과 청소시 바쁠 때만 수용인 임 모를 임시청소부로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나는 대로 즉시 재실시켰으며, 일을 시킨 기간도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초급간부 직무교육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20여일에 불과하고, 관행으로 되어 있는 임시청소부 사용을 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 감독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으며, 97.11.1. 교체된 사동감독자가 임시청소부를 사용하여 배식 등의 일을 시키라고 하여 이는 절대불가임을 알렸고, 출소자가 은닉해 놓은 소주 2병과 담배를 찾아낸적이 있는 등 평소 사동 안을 끊임없이 순찰하고 부조리 근절에노력하였으므로 원처분은 가혹하니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 경위서(97.10.28.), 교위 김 모 확인서(97.12.), 교위 김 모

경위서(97.10.28.), 박 모 경위서(97.10.22.), 임 모 진술조서(97.10.21. ○○교도소), 임 모 징벌요구서(97.10.28.), 서 모 공소장(97.11.20.△△지방검찰청 ××지원), 관용원선정규정, 계호근무준칙, 징계의결요구서(97.11.12. ○○교도소),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1.13. ○○교도소 보통징계위원회), 변명서(97.12.24. ○○교도소), 소청서(97.12.6.) 등 일건 기록과 소청인의 서면진술서 및 심사시 피소청인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동 감독주임의 허가를 받아 수용자 임 모를 임시청소부로 출역시켜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도소의 '관용원 선정규정' 제9조에 의하면 수용자를 임시청소부로 출역시킬 경우에는 분류심사표 및 신분장 등을 참조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관용원 예비 심사부에 등재하여 보안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소청인도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수용자를 자의적으로 출역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교육을 통해 이미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동 감독주임인 교위 김 모는 확인서에서 자신은 임시 사동청소부의 지정권한이 없고, 또한 소청인으로부터 위 임 모를 임시 사동청소부로 출역시키겠다는 보고를 받은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당 위원회 심사시 피소청인 대리인에 의하면 위 임 모가 교도 서 모에게는 금 50만원을 제공하고 97. 6월초부터 8월 중순간 담배 19갑을, 상교 박 모에게는 97. 9월초부터 10월초간 금 450만원을 제공하고 동 기간동안 담배 90여갑을 각 전달받아 이를 부탁한 수용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 부정물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98.1.19. △△방법원 ××지원에서 형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이 인정되어 위 서 모에게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이, 위 박 모에게 징역 1년이, 각 선고된 점 등을 볼때, 소청인이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용자를 임시청소부로 출역시킨 사실이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수용자를 불법으로 출역시켜 임시청소부로 일을 시켰고, 동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동인이 다른 직원 등과 공모하여 부정물품을 반입시키는 등 부조리를 유발케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2호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위 임 모가 97.6월부터 이미 부정물품을 수수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이 다른 수용자들이 은닉해 놓은 부정물품을 적발하는 등 부조리 근절에 노력한 점, 21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교도소장 표창 2회를 수상한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정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