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과처분 사건이 소송진행중인 경우 경정처분은 전심절차 없이 청구취지 변경 가능함[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380 (2007.10.10)
국심2005서1688 (2006.02.21)
당초 부과처분 사건이 소송진행중인 경우 경정처분은 전심절차 없이 청구취지 변경 가능함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청구취지 변경가능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증액경정하자 당심에 이르러 위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4. 12. 17. 한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5. 1. 4. 한 별지목록 순번 6 내지 64, 68 내지 116, 122 내지 132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02. 2. 2.'을 '2006. 2. 2.'로 수정
나. 제3면 아래로부터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마. 의정부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호텔(이하 '○○○호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호텔이 200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결혼피로연 및 돌잔치, 회갑연 등 각종 행사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 현금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1,016,123,791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 매출누락액을 법인소득에 익금 산입한 다음, 2005. 11.경 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호텔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그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기해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066,343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은 최종적으로 467,083,327원{= 2006. 7. 7. 감액 경정 후 처분유지세액 7,016,984원(= 종합소득세 6,999,130원 + 농어촌특별세 17,854원) + 추가고지금액 469,066,343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증액경정된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다. 제3면 마지막 행의 "을 제24호증' 뒤에 '을 제34 내지 45호증'을 추가
라. 제5면 아래로부터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가 2007. 8. 10.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한 2008. 11.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개발의 수입금액 누락과 ○○○ ○○이어 등의 주대수입금액 누락 등을 이유로 2004. 12. 17.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594,200원(농어촌특별세 17,854원 포함, 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부과ㆍ고지한 사실, 원고가 2004. 12. 28. 위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5. 3. 25. 국세심판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2. 21. 당초 처분을 함에 있어 부인된 필요경비 7,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06. 5. 2.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인 2006. 7. 7.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016,984원(농어촌특별세 17,854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7. 8.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호텔 관련 인정상여를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066,343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일개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한 수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2000. 9. 22. 선고 98두18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당초 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그 증액경정처분인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8면 제4행의 '야외'를 삭제
바. 제11면 제7행의 '1999. 6. 1.'을 '1996. 6. 1.'로 수정
사. 제12면 제4, 5행의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를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수정
아. 제12면 제8행의 '갑 제6호증의 1, 2를'을 '갑 제6호증의 1, 2, 3을'로 수정
자. 제12면 제10행의 '있을 뿐이고'를 '있을 뿐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로 수정
차. 제13면 제10, 11행의 '그 합리성가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를 "추계의 근거가 된 위 '접수장'에 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그에 기재된 내용이 어느 연도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도 없는 점, 예식이나 연회비용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우편문의에 대한 회신율이 25% 정도에 불과하였고, 2002년 1기의 경우 추정된 282건의 예식건수 중 단 17건(전체 건수의 약 6%에 해당)의 회신에 기재된 예식비용을 평균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2003년 2기의 경우에도 531건의 연회건수 중 단 40건(전체 건수의 약 7.5%에 해당)의 회신에 기재된 연회비용을 평균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로 수정
카. 제13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와 같이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별지목록 순번 4)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중 ○○개발 관련 수입금액 누락을 원인으로 한 부분은 각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 보면, 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054. 12. 17. 원고에 대하여 1,233,186,170원(농어촌특별세 5,270,59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가(을 제2호증의 4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8. 10. 29. 제출한 참고자료 제10호 참조), 2006. 7. 7.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세액을 236,288,637원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처분유지세액은 996,897,533원(농어촌특별세 5,270,590원 포함)이 되었고,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개발 관련 수입누락액은 773,116,920원인데(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제출한 위 참고자료 제10호 참조). 위 수입누락액을 원고의 2002년도 수입금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감액되는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379,630,260원이므로(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제2호 참조), 결국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617,267,273원(= 996,897,533원 - 379,630,260원, 농어촌트별세 5,270,590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되고, ②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7. 8. 2. 476,083,327원(농어촌특별세 17,854원 포함)의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개발 관련 수입누락액은 829,872,942원인데(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8. 10. 29. 제출한 참고자료 제11호 참조), 위 수입누락액을 원고의 2003년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감액되는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373,873,760원이므로(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제3호 참조), 결국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102,209,567원(= 476,083,327원 - 373,873,760원, 농어촌특별세 17,854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된다."
타. 제14면 아래로부터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5)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고지서가 2007. 8. 8.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07. 8. 10. 원고가 운영하는 ○○○호텔의 종업원인 김○은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호텔의 회계장부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것을 모두 무조건적으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5호증,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정부세무서장이 ○○○호텔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호텔의 월별 예약현황표, 주중행사표, 피로연 리스트, 행사진행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호텔의 대표자인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호텔이 200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1,016,123,791원의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단순히 ○○○호텔의 회계장부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밝혀진 ○○○호텔의 매출누락액을 기초로 위 처분을 한 것이므로,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목록 순번 11, 41 내지 43, 73 내지 76, 94, 122 내지 132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4. 12. 17.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897,540원의 부과처분 중 617,267,273원(농어촌특별세 5,270,59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8. 2. 한 476,083,327원의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중 102,209,567원(농어촌특별세 17,854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