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671 | 양도 | 2021-04-09
조심 2020서8671 (2021.04.09)
양도
기각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조부가 조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한 조모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친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10.21.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65.6.8. 조모로부터 매매)한 OOO 임야 10,612㎡, 같은 동 OOO 답 1,210㎡, 같은 동 OOO 전 152㎡, 같은 동 OOO 전 6,506㎡, 같은 동 OOO 전 496㎡ 합계 18,976㎡(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9.7.9. 합계 OOO에 양도한 후
2019.8.2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토지 중 OOO 전 152㎡, OOO 전 6,506㎡, OOO 전 496㎡ 합계 7,15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기타토지”라 한다)를 1949.1.23.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20.1.15.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조모의 상속인들(청구인의 부친 및 부친의 형제자매, 이하 “조모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로부터 1983.10.21.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친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추가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를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20.3.5.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하지 않았고,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는 것이 관습이라는 이유로 조모의 상속인들이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각 법정상속지분)를 청구인이 위 상속인들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조모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 역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친이 쟁점토지를 단독등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부친과 부친 형제들이 쟁점토지를 조모로부터 공동상속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49년 이미 사망한 조모로부터 1965년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을리 없다고 판단하여 등기원인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모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조모의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국면만 피상적으로 보고 조모의 유산을 조모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부당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부이며, 부친이 이를 호주로서 단독상속받아 1983년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하기까지 부친이 30년 이상 소유하였던 토지이므로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증조부 소유였다가 그의 장남인 조부 OOO에게 상속된 것으로,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보유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가차압)가 이루어졌다가 가압류 해제 직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조모에게 명의변경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살림만 하던 부녀자인 조모가 20,000㎡에 달하는 토지를 매수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다거나 배우자인 조부에게 거액의 대가(쟁점토지의 담보금이 OOO, 당시 금 1돈이 OOO)를 지급한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 가압류, 가압류해제 등의 사건으로 미루어 조부가 조모에게 명의를 이전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그 명의변경은 단순히 형식상의 명의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조부(호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가문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 「민법」 시행 전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과 판례에 따르면 호주 사망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 상속하는 것(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1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호주인 직계 장남이 선대의 유산을 상속받았던 일반적인 관례 및 위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증증조부에서 증조부(제적등본 상 호주), 조부(제적등본 상 호주)를 거쳐 1953년 조부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부친(장남)이 쟁점토지를 단독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부친의 형제자매들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단독상속받은 후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단독상속받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 명의로 귀속시키는 의사결정을 한 점, 양도토지의 분할 등 재산권 관련 신청행위 등이 부친 OOO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부친 OOO이 쟁점토지를 단독상속받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균등상속하는 것이 관습이며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의견이나, 논문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저자 OOO)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가 조사발행(1912년)한 ‘관습조사보고서’에 조선 말기의 상속관습 내지 관행은 균등상속이 아니라 장자우대상속이었음이 확인되고, “호주인 夫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 가족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는 처의 유산은 夫가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동 판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에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정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자식들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모의 상속인들이 조모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는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OOO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60.1.1. 시행된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09조 등은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선순위상속인이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 「민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구법인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한다. 다만 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조모 OOO은 1949.1.23. 사망하였으므로 조모의 상속에 관하여는 위 「민법」(1958.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5조 및 조선민사령에 따라 관습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조모 OOO은 호주가 아닌 경우의 상속으로 그러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민사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1960.1.1.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민법」제1001조, 제1009조에서도 그러한 관습법을 반영하여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조모의 상속인들)이 선순위 상속인으로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모 OOO의 사망으로 직계비속인 조모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았다 할 것이다.
또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데, 조모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친과 부친의 형재자매가 위 법정상속지분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정상속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서, 조모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당초 증조부의 소유였던 토지를 조부 강일균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부친이 호주로서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모번지는 구 토지대장상 OOO로 소화 11년(1937년) 11월 20일 조부 OOO에서 조모 OOO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조부가 조모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모의 상속개시일 당시 조모의 상속재산이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모에게 소유권이전될 당시 OOO금융조합에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제공, 가압류, 가압류 해제 등의 사건이 있었으므로 조부가 조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간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이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조부와 조모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조모에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유효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모의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조부가 아닌 조모이고, 호주가 아닌 조모의 상속재산을 직계비속인 조모의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았다고 보아 부친의 형제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83.10.21. 조모의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친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OOO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97조[재산상속개시의 원인]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부칙<제471호, 1958.2.22.>
제25조(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조선민사령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1. 민법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재판상의 이혼·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가ㆍ절가재흥(絶家再興)ㆍ혼인ㆍ협의이혼ㆍ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 ①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9.7.9. 양도토지(5필지 18,976㎡)를 합계 OOO에 양도한 후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9.8.2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1949.1.23.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20.1.15. 선순위상속인(조모의 상속인들)이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조모로부터의 상속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취득원인을 조모의 상속인들로부터 1983.10.21.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친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추가 수정신고·납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를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20.3.5.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2.14.까지 OOO에서 거주한 후 1980.12.14.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후 계속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제적등본에 의하면 증조부인 OOO가 1935.9.11. 사망하여 조부인 OOO이 호주를 상속하고, 조부 OOO이 1952.1.23. 사망하여 부친 OOO(장남)이 호주를 상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양도토지의 기본사항 및 소유권 변동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토지의 당초 지번은 OOO 임야였으나, 아래 <표3>와 같이 분할되었다.
OOO
(나) 쟁점토지 및 기타토지는 당초 증조부인 OOO의 소유였다가 그의 장남인 조부 OOO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조모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되었다가 조모 사망(1949.1.23.) 이후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 앞으로, 기타토지의 경우 부친 OOO을 거쳐 청구인 앞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1) 쟁점토지는 1937.11.20. 조모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매매)되었고, 조모의 사망(1949.1.23.)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1983.1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1965.6.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되었다.
2) 기타토지 중 부대동 384-10 토지(임야 10,612㎡)는 1931.7.25. 조모 OOO 명의로 등기된 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1958.3.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1.6.19. 부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02.12.1.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았다.
3) 기타토지 중 OOO 토지(답 1,210㎡)는 1931.11.20. 조모 OOO 명의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7.24 부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02.12.1.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았다.
(다) 조부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당시 금융기관(OOO금융조합)이 쟁점토지를 가압류(가차압)한 사실이 있고, 가압류 해제 직후 조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조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조부 명의에서 조모 명의로 변경되기 직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가압류, 가압류 해제 등이 있었던 점, 기타토지도 청구인의 부친이 단독상속 받은 후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단독상속받은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부친의 형제들이 생존해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점, 쟁점토지 포함 양도토지의 분할 등 재산권 관련 신청행위 등이 부친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부친 OOO이 쟁점토지를 단독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표5>의 (구)등기부등본, 기타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민법」 시행 전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과 판례에 따르면,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전부를 단독상속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1969.2.18. 선고 68다2105 판결)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습이 균등상속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논문 ‘일제강점기 처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습법 : 법사학연구’(저자 OOO), 논문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저자 OOO)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조부가 조모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단독상속받은 부친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6.8. 조모로부터의 매매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모는 1949.1.23.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조모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조모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1960.1.1. 「민법」이 공표시행되기 전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므로(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조모의 상속개시일 당시 조모 소유의 쟁점토지는 조모가 사망한 때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조모의 직계비속(청구인의 부친과 부친의 형제자매)이 균등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공부상 청구인의 조모가 1937.11.20.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모가 조부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었던 이력이 있다든지 기타토지는 부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았다는 점은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이 외에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조부가 조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한 조모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친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