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2.3.1.(149),465]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는지 여부(적극)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3]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당한 경우,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으로는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그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으로 개시된 절차에서 만일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서 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재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민법 제25조 ,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26조[소의제기] [2] 민법 제25조 ,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3] 민법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사소송규칙 제41조 , 제42조
원고
개임된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부재자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소외 2가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 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67. 2. 21. 선고 65다16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소외 2의 권한을 초과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약정에 터잡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는 것이 환송판결의 취지이다(그 이후의 절차에서 법원의 허가가 나고, 아니 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처럼,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당한 경우,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으로는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그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으로 개시된 절차에서 만일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서 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재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법리에서,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개임된 재산관리인인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