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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3.1.15.(170),137]

판시사항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4.의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소외인 변호사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위법한 방법으로 기판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가 강박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탈취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위법한 방법으로 기판력까지 취득한 경우에 그 기판력의 존속 중에도 민법 제146조 후단의 취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 원상회복을 봉쇄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적용되는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46조 후단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소전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1996. 12. 23.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위 준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위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1997. 9. 26.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1997. 9. 23.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146조 후단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준재심소송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46조 후단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 및 적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1980. 6. 17.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증여행위를 취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취소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민법 제146조 후단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피고 3, 피고 4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위 증여계약이 피고 대한민국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같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원고들이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피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피고 3, 피고 4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방법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26.선고 92나49715
-서울고등법원 2001.1.18.선고 98나6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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