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36(3)민,140;공1989.2.1.(841),195]
실권약관이 있는 매매계약의 해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1 외 7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8에 대하여는 소외 1을 대위하여,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서는 소외 1과 위 피고를 순차 대위하여 1981.10.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데 대하여 소외 1이 1981.10.12. 위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8천 5백만원으로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천 5백만원을 그해 11.10.에 잔금 4천 5백만원은 그해 12.18.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어 우여곡절끝에 1982.1.19.에 이르러 중도금과 잔금을 그해 3.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소외 1의 위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71.12.14. 선고 71다2014 판결 ;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8과 소외 1 사이의 1981.10.12.자 매매계약은 소외 1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1982.3.30.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권약관 및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