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고명아(기소, 공판)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5. 13.경 논산시 벌곡면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가 정하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법률 제50조 제8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8호 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