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37]
해외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소정의 법인세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고( 대법원 1984.8.21. 선고 83누173 판결 참조) 소론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수주전담회사인 원고의 1980. 사업연도의 소득중 해외 공사 하수급인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료 수입소득금 676,174,700원만이 법인세감면소득이고 위 수입수수료를 일시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이자등 합계금 611,426,606원은 위 법조가 규정한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수입이자등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