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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항소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

변론종결

2008. 8. 28.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7. 6. 22.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