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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3.18.선고 2019르122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9르122 혼인의 무효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드단8398 판결

변론종결

2020. 2. 12.

판결선고

2020. 3.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13.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13.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8.경부터 이 사건 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소장부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참조).다. 원고가 2018. 9. 19.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6. 14.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9. 2. 제1심 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받았고, 제1심 판결정본은 2019. 9. 5. 발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9. 9. 18.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고, 피고에게 이러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피고가 제1 심 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2019. 9. 2.가 아니라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9. 9. 5.라고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그 이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뿐 아니라 그 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는 각 혼인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베트남의 혼인 관계법이 된다. 그러나 베트남 혼인 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국적의 여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8.3.29. ◇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8.4.13.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2018. 7. 2. 입국하였고, 2018. 8.경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 8. 11. 가출하였다.

4) 피고가 입국한 후 가출하기까지 피고의 거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을 하였는데, 가출 직후 피고 명의의 SNS에 "삶이 이상하네요 일하러 가면 삶의 시간이 없네요 집에 있으면 살 돈이 없네요", "사실 가족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는 등의 글이 작성된 점,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입국한 후 약 1개월 동안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13.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