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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 파견검사 양석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4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은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6)는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하고,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7)은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137(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공소외 138(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은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였고,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139(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는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140(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교문수석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최서원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이다.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3. 4.경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서원의 딸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치자, 최서원은 대회 심판원들의 편파판정 의혹 등을 제기하였다. 최서원은 2013. 7.경 공소외 71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에게 공소외 118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공소외 118을 통해 승마협회나 승마계의 문제점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공소외 71은 이를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2는 2013. 7.경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118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9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66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공소외 118을 만나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친 승마대회 관련사항 등 대한승마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듣고,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공소외 9와 공소외 66은 감사 후 ‘대한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공소외 118 측과 그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공소외 2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직후 공소외 66은 공소외 118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았다. 그 뒤 대통령의 지시로 2013. 8. 21.경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이 체육개혁에 관한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 공소외 2가 배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소외 9 국장과 공소외 66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그 무렵 공소외 119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9, 공소외 66 두 사람에 대해 공직감찰을 진행했는데, 체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공소외 1 장관은 정기인사에 맞추어 공소외 9와 공소외 66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공소외 71 비서관으로부터 인사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은 공소외 2가 2013. 8. 25.경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채근하자, 결국 그 무렵 공소외 9, 공소외 66에게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하였고, 약 1개월 후 공소외 9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공소외 66을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좌천시켰다.

2016. 3.~4.경 공소외 66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공소외 9가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은 공소외 139 교문수석에게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139는 그 뜻을 피고인 1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2016. 4.경 피고인 1은 공소외 32 문체부 운영지원과장 등을 통해 공소외 9에게 ‘장관 윗선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9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5. 31.경 면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통령, 공소외 139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민간단체보조금 TF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2013. 8. 초순경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공소외 137은, 2013. 8. 21.경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명칭 2 생략)과 (명칭 31 생략)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3. 9. 9.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영화 ♤♤♤ ♤♤♤♤가 (명칭 15 생략)에서 상영되는 것은 종북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된다.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편 대통령은 2013. 9. 30.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이하 ‘대수비’라 한다)에서 공소외 137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와 (명칭 2 생략)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3. 12. 18.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 없는 대책이 문제이다. 한편에는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영화 (명칭 3 생략)과 ♤♤♤ ♤♤♤♤가 그렇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2013년 하반기 연극 ‘◀◀◀’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 ♤♤♤♤’가 개봉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좌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문제’ 정보보고 문건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 확산되었다.

공소외 137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위 국론분열의 획책을 목표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정부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3. 12. 20.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4. 1. 3.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고, 그 내용들은 중간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4. 1. 4.경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있는 섬과 같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공소외 137은 2014. 3. 14.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3 정무수석에게 ‘수석실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밖에도 공소외 137은 그 무렵 피고인 2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민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 등에 따라,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 등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은 위와 같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예산 차단]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부처의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그 중 총 130건(예산 합계 139억 원)의 문제예산(야당 후보자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거나 좌파성향의 개인·단체 등에게 지원된 정부예산)을 선별하여 향후 이를 축소·배제, [DB운영으로 지속감시]3,000여 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여 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 지지, 구(명칭 4 생략) 지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 기관의 심사위원을 파악하여 공소외 120 감독(노무현 지지선언, 문재인 후보 광고촬영) 등 총 26명의 좌편향인사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조치,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을 전수조사하여 공소외 121 (명칭 31-1 생략) 교수(문체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공소외 54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 좌편향인사 70명을 향후 임기만료시 해촉하도록 조치, [모태펀드 관리대책]친노(친노)계열과 대기업[(명칭 2 생략)·♧♧]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소외 49 주식회사의 임원의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 [조치가 필요한 부처]문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문체부 장관·차관의 경질과 산하기관 통폐합 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총 26명),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총 70명)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중간진행상황을 공소외 137에게 보고하였고, 2014. 5. 하순경 위와 같이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소외 137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나. 문체부 산하 기관의 설립목적과 독립성 보장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한다)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제17조 , 제20조 , 제29조 , 제30조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이라 한다)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영화기금의 관리·운용,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예술영화·지역영상문화 등의 진흥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3조 , 제14조 ).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라 한다)은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등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판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 제16조의4 , 제21조 ).

다.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피고인 2)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2014. 2.경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포함되었다. 그 원인은 심의위원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하반기 심사부터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 공모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 임명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전달하면서, 같은 취지로 문예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는 그 무렵 공소외 1 문체부 장관에게 위 국정원 문건 등을 전달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2014. 2. 18.경 인터넷 매체 ◁◁◁◁에 ‘반미(반미), 반(반)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공소외 1 장관은 2014. 2. 21.경 공소외 137의 집무실로 찾아 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논란이 된 도서의 심사·선정 경위 및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관계자 징계 검토,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등 조치계획, 문예기금 지원대상 사업 중 논란이 된 사업의 심사·선정 경위 및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개선, 선정기준 강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제외 등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소외 137에게 건네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대면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137은 이러한 공소외 1의 보고에 대하여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의 공소외 122 과장과 공소외 34 사무관은 공소외 1 장관의 위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경위와 심의기준 등과 함께 2014. 3.경으로 예정된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첨부한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을 통해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공소외 2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대통령과 공소외 137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에 첨부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피고인 2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책임심의위원은 예술위 위원장이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교문수석실로부터 건네받은 105명의 후보자 가운데 문학 분야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공소외 123, 공소외 124, 공소외 125, 공소외 126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총 19명에 대하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촛불시위참여, 노무현시민학교강좌 등의 사유를 들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하였고, 공소외 140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공소외 56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에게 19명의 후보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4는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과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19명의 후보자가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성과에 대하여 문체부의 평가를 받는 등 문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인 위 공소외 4·공소외 5는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선정 내지 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의결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문체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의 배제지시를 하달 받게 되자,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윗선의 뜻이니 하달 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결국 이들 후보자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37, 공소외 140,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4·공소외 5로 하여금 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선정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하달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은 2014. 5.경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예술위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공소외 127(시인, 문재인 지지), (명칭 32 생략)(연출가 공소외 128, 연극인 1,000인 문재인 지지)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2로부터 이 명단을 건네받은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이를 공소외 2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다음,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교문수석실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발과정에서 120%를 탈락’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예술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소외 137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140은 2014. 5. 초순경 공소외 73 문체부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이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73 차관은 이를 공소외 1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하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받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을 계속 업데이트 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상호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2014. 10.경 공소외 137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은 피고인 1 장관은, 문체부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2 실장은 그 무렵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실 등 소속 국장·과장들을 통하여,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문예기금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세월호 관련 정부대응을 비판한 영화 등의 상영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몇몇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공소외 42 실장은 ①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②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③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피고인 1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 장관은 2014. 10. 21.경 공소외 137의 공관을 찾아 가 위 보고서 내용을 대면보고하였고, 공소외 137은 보고내용에 대해 기뻐하면서 피고인 1에게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공소외 42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면서 장관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피고인 1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바.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1)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피고인들)

2014. 10.경 예술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시조·소설·희곡·아동문학·수필·평론 등 문학 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129 예술정책관은 그 무렵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등 문예기금 공모심사 업무 담당 임직원들을 세종 정부청사로 불러, 걸개그림으로 논란이 된 공소외 92 작가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문체부 공소외 129 예술정책관, 공소외 95 예술정책과장에게 예술위 심사 이전에 지원신청자 명단을 청와대로 송부하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예술정책과 공소외 34 사무관은 과장·국장·차관 등을 거쳐 피고인 1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로부터 2014. 11.경 지원신청자 전체 명단 및 2015. 1.경 1차 무기명 심사를 통과한 지원신청자 약 198명의 명단을 각 건네받아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74 선임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2는 소통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4. 10. 2.경 피고인 3이 후임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피고인 3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인계하면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하였고,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3에게 지원배제 대상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0은 문체부로부터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며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3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을 통하여 공소외 130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야권인사지지, 시국선언자 등 총 17명을 선별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공소외 74는 정무수석실에서 통보받은 17명의 명단을 전화로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에게 알려주었고, 공소외 34는 이를 피고인 1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들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경로를 통해 예술위에 배제 대상자 명단을 수차례 추가 하달하였다.

예술위의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예술위의 위원회와 책임심의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심사 및 최종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위원들과 책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하면 윗선에서 아예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도 한다. 그건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하달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배제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공소외 34 사무관은 2015. 5.경 공소외 74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공소외 54 후보 지지선언’ 등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문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후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총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예술위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내지 심각한 논란의 우려가 있거나 정부정책에 동조한 경력, 여권 인물에 대한 지지 경력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련 설명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양해를 요청하였고 이를 청와대에서 수용함으로써, 예술위는 2015. 7. 중순경 청와대에서 하달된 5명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수혜자를 당초 예정한 99명에서 70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4.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5년 문예기금 사업 등인 (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사업,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 지원사업, 다원예술 창작 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농산어촌·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시범공연)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명칭 9 생략)극장 3관 대관,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대본공모)사업,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사업, 주목할 만한 작가상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에 기재된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14·공소외 21·공소외 18·공소외 19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피고인 1, 피고인 3)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예술위가 주관하는 농산어촌·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학교 순회사업, 문화사각지대 발굴프로그램 사업,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시범공연)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어린이·청소년)―시범공연]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우수작품 재공연)사업, 창작뮤지컬 육성(우수작품 재공연) 지원사업,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음악 - 오작교프로젝트) 지원사업,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사업, 예술위 심의위원 풀 선정 등에 대하여, 위 2. 바. 1)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4·공소외 13·공소외 17·공소외 21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영화 관련 지원배제(피고인 1)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이 상영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1 장관은 공소외 131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3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은 □□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었고,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공소외 140은 공소외 43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공소외 40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에게 ‘△△△△’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5 등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공소외 39는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 중인 예술영화전용관 ‘(명칭 34 생략)’ 관계자에게 영화 △△△△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영진위가 지원 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이 상영되었다.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소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였고,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공소외 137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2014. 12.경 문체부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다음 해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피고인 1 장관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일거에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문체부와 영진위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2014년 14억 6,0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하기로 조정하여 영진위에서 2015. 4. 30.경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1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와 ☆☆☆☆☆☆☆를 영화 ‘△△△△’, ‘▷▷▷▷’ 등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영진위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영진위의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영진위 소속 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영진위 위원들로 하여금 하달된 지시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하여 위와 같은 영화제·영화관 등이 영진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39 등으로 하여금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 도서 관련 지원배제(피고인 1)

1) 2014년 세종도서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출판사로부터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선정된 도서를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공소외 36 사무관 등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0, 콘텐츠진흥팀장 공소외 11에게 ‘세종도서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을 건네 달라’고 요청하여 위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정부비판, 이념편향 서적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잘 챙기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60은 위 목록을 검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9에 기재된 총 9종의 도서를 문제도서로 선정하여 공소외 140에게 보고한 다음 문제도서목록을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36은 2014. 11.경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과 공소외 11 팀장에게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종도서 선정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출판진흥원 소속 공소외 10·공소외 11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4.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7,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9에 기재된 총 9종의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10·공소외 11로 하여금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5년 세종도서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5. 10. 중순경 출판진흥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세종도서 2차 심사 통과 신청자목록을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60은 이를 검토하여 공소외 136 작가의 ‘(명칭 35 생략)’ 등 총 15종(문학부문 10종, 교양부문 5종)의 문제도서를 선별하여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36은 이를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 공소외 11 팀장에게 통보하면서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출판진흥원의 공소외 11·공소외 10은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10.말경 실시된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3차 심사, 2015. 11. 중순경 실시된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문제도서로 통보된 도서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0 내지 22에 기재된 총 13종(문학부문 8종, 교양부문 5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공소외 140은 공소외 60이 신청자목록을 검토한 결과와 이유 등을 공소외 139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후 문체부로부터 최종 선정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공소외 139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 내지 22에 기재된 총 13종의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10·공소외 11로 하여금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6.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 1은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공소외 44 위원의 질의에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문체부에 파다한데 모르십니까?”라는 질의에 “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라고 증언하였으며, “보여주면 안 보려고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기에서까지 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인정하세요.”라는 질의에 “그 내용과 관련되어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2014. 10.경 문체부 공소외 42 실장 등을 통하여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문예기금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세월호 관련 정부대응을 비판한 영화 등의 상영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몇몇 도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 등을 보고받았고,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 위 2.의 바, 사, 아.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 등에서 하달된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토대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선정과 문예기금 지원 등 심의, 영진위의 영화기금 지원심의, 출판진흥원의 우수도서 선정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3

1) 전제사실

피고인 3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문체부 문예기금지원대상자에서 정부정책 비판 전력 보유, 야권인사 지지, 시국선언 참여 등 문화예술인이 배제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 명단을 검토한 사실이 있었으며,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전달받아 예술위 등을 통해 이를 실행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직접 본 사실이 있었다.

2)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피고인 3은 2016. 9. 2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위 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10.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하여 9. 27.자 증인 선서의 효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소통비서관 재직 당시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은 없습니까?”라는 공소외 110 위원의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문화계, 예술계 블랙리스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지요?”라는 공소외 138 장관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피고인 3에 대한 “1차관님, 보신 적 있어요?”라는 공소외 133 위원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1차)에서의 위증

피고인 3은 2016.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 245호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1차)’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3은 “문체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라는 공소외 138 장관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피고인 3에 대한 “1차관님도 마찬가지지요?”라는 공소외 25 위원의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39에 대한 각 주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139, 공소외 71, 공소외 42, 공소외 9, 공소외 32, 공소외 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장관 일정표(순번 1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2014. 2.)(순번 78), 승마협회 관계자(공소외 118 위원) 제보내용 정리(순번 127), 공소외 118 위원 제출 원문(시도 승마협회 문제점)(순번 128), 주요 현안 보고(2013. 8. 21. 문체부)(순번 130),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 관련사항 보고(2013. 7. 5. 체육정책과)(순번 131, 708),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 관련사항 보고(2013. 7. 9. 체육정책과)(순번 132, 709),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관련사항 보고(2013. 7. 12. 체육정책과)(순번 133, 710),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2013. 7. 23. 문체부, 국무회의 보고자료)(순번 134, 711), 대한승마협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순번 135), 체육단체 운영실태 현장점검 계획(순번 136), 대한승마협회 시도지부 운영현황(순번 138), 2014. 4. 14.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체육계 개혁 의지 및 선수 사기 꺽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 보도자료 1부(순번 215)

판시 제2. 다.항 - 피고인 2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1. 증인 공소외 140, 공소외 48의 각 법정 진술(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371),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순번 9, 223, 469, 893), ‘2014. 2. 21. 팩스 송부 예술위 지원 지적 문건’(순번 9-1, 224, 377, 470, 650, 895), 리스트- 2014/2015년도(654명) - 확정 문건 1부(순번 13, 174, 379, 468, 652, 89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소개, 경영공시 안내 홈페이지 출력물 1부(순번 160),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193),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문건 1부(순번 378, 651, 896), 2014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381-1), 2014년 책임심의위원 명단(순번 381-2), 2013년 책임심의위원제 운영계획(안)(순번 381-3), 2012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381-4), 2011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381-5), 2010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381-6), 경과보고(실정-장관)_1482122165〔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7),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8), 160909-예술계균형지원_1482122164.hwp 출력물 1부(순번 398-1), 14. 3. 5. 「이념편향 논란의 사업선정관련 대책방안」1부(순번 417),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발표 문건 1부(순번 653),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책임심의위원제)(순번 682), 공소외 3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785),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1부(순번 894),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부(순번 979-1, 1,004), 공소외 59 업무일지 사본(순번 1,073),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촬영 사진 5장(‘세월호’ 관련 주요 업무상 과오 및 기강해이 사례)(순번 1,182-1), 공소외 59 업무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순번 1,18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 바.항 - 피고인들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79, 공소외 140, 공소외 70, 공소외 48의 각 법정 진술(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7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0, 공소외 73, 공소외 33, 공소외 42, 공소외 95, 공소외 112, 공소외 34, 공소외 80, 공소외 91, 공소외 4, 공소외 12, 공소외 141, 공소외 14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 공소외 135, 공소외 21, 공소외 19, 공소외 13,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99, 공소외 38, 공소외 74, 공소외 98, 공소외 83, 공소외 5, 공소외 122, 공소외 143, 공소외 41의 각 진술서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371),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순번 9, 223, 469, 893), 2014. 2. 21. 팩스 송부 예술위 지원 지적 문건’(순번 9-1, 224, 377, 470, 650, 895),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2. 25.)(순번 10, 568), ‘시국선언 참여자(15), 15. 1. 9. 17:00 가필’ 문건(순번 11, 472), ‘연극(12/22) - 8명 통보 등 수기 기재' 문건(순번 11-1, 472), 공통 ▶▶▶ - 지역▶▶▶ 포함, (영문 명칭 생략) 가필’ 문건(순번 11-2, 472), ‘15. 6. 5.자 공소외 68-해도된다’ 공소외 70 국장 메모 문건(순번 11-3, 475),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문건(순번 12, 471),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순번 12-1, 472-1),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문건(순번 12-2, 473),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순번 12-3, 474), 리스트- 2014/2015년도(654명)-확정 문건 1부(순번 13, 174, 379, 468, 652, 897), 리스트-16. 9. 27. 현재 문건 1부(순번 14, 400, 467), 공소외 1 장관 일정표(순번 16), 역대 위원장(3대, 4대)(순번 19), 비상임위원 명단(현재, 4기)(순번 20), 소위원회 위원 명단(예술지원, 기금운용기획)(순번 21),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순번 22), 2016. 10. 12.자 ◆◆일보 보도 1부(순번 32), 『현안참고 자료(3.27)』 1부(순번 89-1, 20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소개, 경영공시 안내 홈페이지 출력물 1부(순번 160), 문화예술위원회 2015년도 결산보고서(문화예술진흥기금) 1부(순번 161), 2014. 6. 2.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문, 참가 명단 1부(순번 17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공모 안내문 1부(순번 176),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193), 전 문체부 1차관 공소외 79 업무수첩 사본 1부(순번 209),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선정결과 1부(순번 235), (명칭 9 생략)극장 대극장 임시 휴관-4월 11일부터 5월 17까지 극장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보도자료(2015. 4. 7.자) 1부(순번 239), (명칭 36-1 생략) 대관 거부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①②③」각 1부(순번 240), (명칭 36 생략)협회 역대임원진 인터넷자료 1부(순번 242), 공소외 91 촬영 블랙리스트 사진 1부(순번 350, 649),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362), 141204_2015 문예진흥기금사업 검토-보고용.hwp 출력물(순번 367), 150508-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보고.hwp 출력물(순번 369), 공소외 33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373),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문건 1부(순번 378, 651, 896), 경과보고(실정-장관)_1482122165〔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7),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8), 160909-예술계균형지원_1482122164.hwp 출력물 1부(순번 398-1),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06), 14. 3. 5. 「이념편향 논란의 사업선정관련 대책방안」1부(순번 417),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16. 1. 21. BH 회의) 1부(순번 431), 피고인 1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3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442, 565, 990),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446, 563-1, 567, 642, 991),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47), 2015. 7. 3.자 「문예기금 심사위원 관련 」1부(순번 557), 문체부 및 예술위 담당자 정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리스트 1부(순번 591),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책임심의위원제)(순번 682),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심의위원풀제, 현행)(순번 683),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부(순번 751-1, 808, 898), 공소외 3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785), 공소외 62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수첩(2014. 1. 7.~ 2014. 12. 31.) 사본 1부(순번 787),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1부(순번 89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성 제출목록 사본 1부(순번 926), “붙임2. 우수문예지 지원심의 진행 경과” 사본 1부(순번 927), 공소외 19 이메일 출력자료 사본 1부(순번 938, 948),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현안보고 1부(순번 944), 창작지원부 2016년 사업 개선 검토(안) 1부(순번 953), 150624 리스트.hwp 파일 출력본 1부(순번 1,001), 피고인 3 휴대폰에서 복구된 문자메시지(순번 1,055), 공소외 59 업무일지 사본(순번 1,073), ‘징계의결서(공소외 4)’ 문건(순번 1,076), ‘징계의결서(공소외 5)’ 문건(순번 1,077),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추진계획(안)’ 문건(순번 1,085),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 문건(순번 1,086),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접수결과 및 심의추진 수정 계획(안) 보고’ 문건(순번 1,087),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심의 결과보고’ 문건(순번 1,089), ‘외부접수문서[발신처 (명칭 36 생략)협회, 제목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에 ‘제36회 (명칭 36-1 생략)’ 심의탈락관련 문의]‘ 문건(순번 1,090), ’2015 한팩 정기대관공모의 ‘제36회 (명칭 36-1 생략)’ 심의탈락관련 면담요청‘ 문건(순번 1,091),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결과관련 면담 요청답변’ 문건(순번 1,09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극 탄압에 대한 성명서’ 문건(순번 1,093),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제36회 (명칭 36-1 생략) 문의 관련(공연운영부-692)’ 문건(순번 1,094),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제36회 (명칭 36-1 생략) 문의 관련(공연운영부-697)’ 문건(순번 1,095), ‘외부접수문서[발신처 (명칭 36 생략)협회, 제목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선정 관련 (명칭 36 생략)협회 입장‘ 문건](순번 1,096), ’박근혜 대통령님께’ 편지(순번 1,11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공고(순번 1,11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18-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결정서(순번 1,118-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신청서(공소외 144 외 17건)(순번 1,118-3),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안내[(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사업공고](순번 1,119),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선정결과 안내[(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선정공고](순번 1,119-1),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 지원결정서(순번 1,119-2), 공연장 대관신청서[(명칭 36 생략)협회 외 4건](순번 1,119-3),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사업공고(순번 1,121),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21-1),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21-2),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지원신청서((명칭 36-2 생략)(순번 1,121-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공고)(순번 1,12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심의결과 발표(다원예술창작지원 선정공고)(순번 1,123-1),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지원결정서(순번 1,123-2),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공소외 145 외 4건)(순번 1,123-3),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사업공고(순번 1,124),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24-1),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24-2),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지원신청서[(명칭 14 생략) 외 6건](순번 1,124-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지원신청 안내(순번 1,126),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26-1),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26-2),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지원신청서(명칭 37 생략)(순번 1,126-3),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공고(순번 1,127),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지원심의결과발표(순번 1,127-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27-2),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지원신청서[(명칭 52 생략) 외 8건](순번 1,172-3),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 공모요강(순번 1,129),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 심의결과 발표(순번 1,129-1),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지원결정서(순번 1,129-2), 2015년 소외계층문화순화사업 지원신청서[극단 (명칭 38 생략) 외 25건](순번 1,129-3),(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사업공고(순번 1,131),(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31-1),(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31-2),(관광)공연예술행사지원 지원신청서[(명칭 39 생략) 외 3건](순번 1,131-3),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시범공연) 사업공고, 선정공고, 선정결과표, 신청서(순번 1,132),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시범공연)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32-1),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시범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32-2),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시범공연) 지원신청서[(명칭 39 생략) 외 6건](순번 1,132-3),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공고(순번 1,133),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지원사업 결과안내(순번 1,133-1),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33-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지원신청서[전문예술단체 (명칭 40 생략)](순번 1,13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상반기 수시공모 안내[(명칭 9 생략)극장 3관 대관] 사업공고(순번 1,144), 2015년 (명칭 9 생략)극장 3관 상시대관 심의 결과(순번 1,144-1), 공연장 대관신청서[(명칭 42 생략)극장 외 3건](순번 1,144-2),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사업공고(순번 1,146),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46-1),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지원결정서(순번 1,146-2),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지원신청서(공소외 146 외 2건)(순번 1,146-3),(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사업공고(순번 1,148),(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심의결과 발표(순번 1,148-1),(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48-2),(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지원신청서[(명칭 41 생략) 외 15건](순번 1,148-3),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2016)((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학교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문화사각지대발굴프로그램) 사업공고(순번 1,152),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2016)((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학교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 공모결과 발표(순번 1,152-1),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2016) 주관처 심의결과 안내(순번 1,152-2),(복권)문화사각지대발굴프로그램 지원결정서(순번 1,152-3),(복권)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지원결정서(순번 1,152-4),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2016)((복권)교정시설순회사업,(복권)군부대순회사업,(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복권)학교순회사업,(복권)문화사각지대발굴프로그램) 지원신청서[(명칭 42-1 생략) 외 19건](순번 1,152-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2016) 사업공고(순번 1,153),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2016) 선정결과 발표(순번 1,153-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2016) 지원결정서(순번 1,153-2),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2016) 지원신청서[(명칭 43 생략) 외 2건](순번 1,153-3),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공고(순번 1,155),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심의결과 발표(순번 1,155-1),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지원결정서(순번 1,155-2),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신청서(공소외 147 사단법인 외 4건)(순번 1,155-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사업공고, 선정공고, 선정결과표, 신청서(순번 1,156),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심의결과 발표(순번 1,156-1),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56-2),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지원신청서[극단 (명칭 43-1 생략) 외 1건](순번 1,156-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사업공고(순번 1,157),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심의결과 발표(순번 1,157-1),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57-2),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지원신청서[극단 (명칭 43-1 생략) 외 1건](순번 1,157-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사업공고(순번 1,16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심의결과 발표(순번 1,163-1),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63-2),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연극 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지원신청서(공소외 148 주식회사 외 2건)(순번 1,163-3),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사업공고(순번 1,164),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심의결과 발표(순번 1,164-1),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지원결정서(순번 1,164-2),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지원(2016)(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지원신청서(공소외 147 사단법인 외 1건)(순번 1,164-3),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사업공고(순번 1,167),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심의결과 발표(순번 1,167-1),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67-2),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지원신청서(공소외 148 주식회사 외 7건)(순번 1,167-3),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공고(순번 1,168),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68-1),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68-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지원신청서(연우무대)(순번 1,168-3),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사업공고(순번 1,169),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심의결과 발표(순번 1,169-1),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지원결정서(순번 1,169-2),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신청서(전주시청 외 2)(순번 1,169-3),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공고(순번 1,170),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심의결과 발표(순번 1,170-1),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70-2),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신청서[극단 (명칭 43-2 생략)](순번 1,170-3), 아르코 주목할만한 작가 창작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5), 선정공고, 선정결과표(순번 1,171), 2015년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심의결과 발표(순번 1,171-1), 15년도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지원결정서(순번 1,171-2), 공소외 59 업무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순번 1,18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1차 회의록(2015. 5. 29.자)” 중 발췌(순번 1,210), 공소외 34가 사용하던 예술정책과 공소외 80PC에서 발견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문학2015.xlsx 출력물)(순번 1,271), 공소외 34가 사용하던 예술정책과 공소외 80PC에서 발견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1차 심사 통과자 명단(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심의 선정명단(150227).xlsx 출력물)(순번 1,272), 공소외 34가 사용하던 예술정책과 공소외 80PC에서 발견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2차 심사 통과자 명단(150410-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 선정내역(102명).xlsx 출력물)(순번 1,273), 각 파일정보(증제1272호 내지 증제 1274호)(순번 1,274), 공소외 79 제출 수첩 발췌 사본(순번 1,276)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 사.항 -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영화 관련 지원배제)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0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0, 공소외 33,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0, 공소외 3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또는 일부 기재)

1. 공소외 39, 공소외 149, 공소외 143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50 진술조서(2016. 11. 13.자) 사본 1부(순번 198)

1.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순번 9, 223, 469, 893), 2014. 2. 21. 팩스 송부 예술위 지원 지적 문건’(순번 9-1, 224, 377, 470, 650, 895),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순번 9-3, 477), 역대 위원장(1기~5기)(순번 104), 비상임 위원 및 감사 명단(현재, 6기)(순번 10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역할(순번 106),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순번 107), 영화단체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순번 108),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193),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362), 공소외 33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373), 경과보고(실정-장관)_1482122165〔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7),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80 PC〕.hwp 출력물 1부(순번 398), 160909-예술계균형지원_1482122164.hwp 출력물 1부(순번 398-1),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06), 영상분야,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14. 10. 17. □□영화제 관련 징계) 1부(순번 433), 피고인 1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3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442, 565, 972),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446, 563-1, 567, 973),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47), 140917 △△△△ 관련.hwp 출력물 1부(순번 479), 141018 △△△△상영관 관련 현안보고.hwp 출력물 1부(순번 480), 141019 △△△△상영관 관련 현안보고2.hwp 출력물 1부(순번 481), 141020 △△△△ 상영 현황 보고(일일).hwp 출력물 1부(순번 482), 141020 △△△△상영관 관련 현안보고3.hwp 출력물 1부(순번 483), 141021 △△△△ 상영 현황 보고(일일).hwp 출력물 1부(순번 484), 141021-상영현황 및 문제점.hwp 출력물 1부(순번 485), 141022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86), 141023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87),(제출)△△△△상영현황141024.hwp 출력물 1부(순번 488), 141027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89), 141028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0), 141029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1), 141104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2), 141105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3), 141109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4), 141112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5), 141123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6), 141201 △△△△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497), 141014 과장업무인수인계서(공소외 40).hwp 1부(순번 501, 964), 160704 영상과장 인수인계서(1).hwp 1부(순번 503), 영화진흥위원회“2015년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모 결과 공지” 1부(순번 674), 150303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hwp 출력물 1부(순번 675), 영화진흥산업 심사관리규정(2015. 10. 29. 시행)(순번 688), 영화진흥산업 심사관리규정(2012. 6. 27.시행)(순번 689), 공소외 3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785), △△△△’ 관련 경과 보고〔150216 △△△△ 경과보고(문체부).hwp〕출력물 1부(순번 985), ‘△△△△’ 관련 □□국제영화제 쟁점 보고〔150216 △△△△ □□국제영화제 경과보고(문체부).hwp〕출력물 1부(순번 986),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 출력본 1부(순번 994), □□영화제 초청작품 검색 경과 보고(BH보고내용)(순번 1,044), 공소외 59 업무일지 사본(순번 1,073), '영화 「♤♤♤ ♤♤♤♤」 관련 현황‘(130912 ♤♤♤ ♤♤♤♤ 경과.hwp) 문건(순번 1,101), ’대구 ▽▽▽▽▽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관련‘[140313(명칭 15-1 생략) 특별전 관련.hwp] 문건(순번 1,102), ’영화진흥위원회 전국 예술전용관 지원 현황(최근 5년)’(160518_예술영화전용관 지원 현황(최근5년). hwp) 문건(순번 1,103),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 상황 보고’(140919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hwp) 문건(순번 1,104),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140424 독립영화지원 현황(BH)) 문건(순번 1,105),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편안’(150817예술영화전용관사업 개편안(참고).hwp) 문건(순번 1,106), ‘◇◇◇◇◇◇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150119 ◇◇◇◇◇◇ 기획전 관련.hwp) 문건(순번 1,108), ‘[대외주의] 국제영화제지원 개선’(150303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hwp) 문건(순번 1,110),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요’(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요.hwp) 문건(순번 1,111), 공소외 59 업무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순번 1,184), 〈□□국제영화제 예산 지원 관련〉 문건(순번 1,203), ‘2015년도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방향’ 문건(순번 1,204), “150107 □□영화제.HWP”(공소외 151 PC) 파일 정보 및 출력물(순번 1,212), “150107 □□영화제.HWP”(공소외 152 PC) 파일 정보 및 출력물(순번 1,213), “150107 □□영화제(참고자료).HWP”(공소외 152 PC) 파일 정보 및 출력물(순번 1,21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 아.항 - 피고인 1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서 관련 지원배제)

1.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140의 각 법정 진술(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0, 공소외 33, 공소외 42, 공소외 60, 공소외 36,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371),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순번 9, 223, 469, 893), 2014.2.21. 팩스 송부 예술위 지원 지적 문건’(순번 9-1, 224, 377, 470, 650, 895),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2.25.)(순번 10, 568),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3.16.)(순번 10-1),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4.20.)(순번 10-2),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193),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362), 공소외 33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373), 경과보고(실정-장관)_1482122165〔공소외 80 PC〕 hwp 출력물 1부(순번 397),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80 PC〕 .hwp 출력물 1부(순번 398), 160909-예술계균형지원_1482122164.hwp 출력물 1부(순번 398-1),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06), 피고인 1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3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442, 565, 972),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446, 563-1, 567, 973),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47),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 제출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결과 1부(순번 531), 출판진흥원 발송, 201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 1부(순번 542), 출판진흥원 발송, 2015년 세종도서 선정,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 1부(순번 543), 2014년도 상반기 우수도서 선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순번 543-1), 2014년 하반기 우수도서 선정·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순번 543-2), 2014년도 하반기 우수도서 선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순번 543-3), 2015년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순번 543-4), 2015년 세종도서 선정 구입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순번 543-5) 2015년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순번 543-6), 2015년 4/4분기 세종도서 선정 구입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순번 543-7), ◁◁◁◁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 1부(순번 544),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서 1부(순번 545),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1부(순번 573), 위 메일 첨부물(세종도서의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1부(순번 579),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 선정 제외 통보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1부(순번 580),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 선정 제외 통보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심사결과 1부(순번 582),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순번 621),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순번 622),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순번 623),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공고(순번 624),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순번 626),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순번 627),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워원회 운영 결과(순번 628),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및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선정 결과 공고(순번 629),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순번 631),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순번 632),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순번 633),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및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선정 결과 공고(순번 634),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2014.7.23.개정) 1부(순번 692),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2015.5.6.개정) 1부(순번 693), 공소외 3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785),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부(순번 979-1, 1,004), 공소외 59 업무일지 사본(순번 1,073), 공소외 59 업무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순번 1,18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 가.항 - 피고인 1의 위증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40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고발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7, 피고발인 피고인 1)(순번 536)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371), 피고인 1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3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442),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446)

1. 2016. 10. 12.자 ◆◆일보 보도 1부(순번 3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2016. 12. 15.자) 1부(순번 189), 피고인 3, 피고인 1 위증 동영상(CD) 1부(순번 680)

1. 수사보고[피고인 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위증혐의 포착](순번 188), 수사보고[피고인 3, 피고인 1 국회 청문회 위증 동영상 첨부](순번 679)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 나.항 - 피고인 3의 각 위증

1. 피고인 3의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40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고발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7, 피고발인 피고인 3)(증거목록 순번 536),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고발인 대한민국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고발인 피고인 3)(순번 834)

1. 2016. 10. 12.자 ◆◆일보 보도 1부(순번 32), 2016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2016. 9. 27.자)(순번 114), 2016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2016. 9. 27.자)(순번 115), 2016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16. 9. 27.자)발췌(순번 593), 2016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16. 10. 13.자)발췌(순번 59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록(2016. 11. 30.자)발췌(순번 595), 피고인 3, 피고인 1 위증 동영상(CD) 1부(순번 680)

1. 수사보고[피고인 3 문화체육관광부 전 제1차관의 위증혐의 포착](순번 592), 수사보고[피고인 3, 피고인 1 국회 청문회 위증 동영상 첨부](순번 679), 2016년도 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0.13.) 회의록(순번 1,11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23조 , 제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증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123조 ,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각 형법 제123조 , 제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 문예기금 등 지원심의 부당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7.자 위증에 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부분의 판단 근거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1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

(1) 공소외 9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1은 문체부장관으로서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함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1) 대통령이 보수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문체부 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산하의 각종 기금, 단체 등을 지도·감독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 1은 장관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2) 피고인 1이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기획되어 집행되어 왔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피고인 1은 지원배제명단의 선정이나 관리, 실행에 직접적 관여한 사실이 없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답변은 실제 리스트화된 배제리스트를 본 기억이 없어 그렇게 답변한 것이다.

나. 피고인 2

1)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책임심의위원 선정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구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로, 피고인 2는 공소외 140으로부터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검토한 기억이 없는데, 공소외 140은 소통비서관실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2)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4. 6.경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문체부나 산하기관과 관련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3

1)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1) 피고인 등이 예술위 등의 직원에 대하여 지시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고, 예술위 등의 직원이 이에 따랐다고 하여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3이 직접 명단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명단검토를 했는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3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 한다)에서 위증한 부분은 국조특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했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 관련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2)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3)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4)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5) 형법 제123조 는 국가기능의 공정성 외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위 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 관련

1)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다. 공범 관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라. 죄수 관련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직 요구

1) 공소외 9 사직의 경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2가 공소외 9를 방문하여 사표제출을 요구하자 공소외 9는 공무원신분보장제도를 언급하며 사직 대신 전보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표제출이 장관의 지시라면 장관을 면담하겠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2는 사표제출이 장관 윗선의 지시라면서 장관도 곤혹스러워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9는 자신이 산하단체로 감으로써 피해보는 사람이 없을 것,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자신으로 그칠 것 등에 대한 확답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한 확답을 받은 후 2016. 4. 29.경 명예퇴직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139 교문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사표제출 지시를 전달 받고 공소외 42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통하여 공소외 9를 내보낼 자리를 알아본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계획을 공소외 139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39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그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 1은 공소외 9를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9는 2016. 5. 31. 명예퇴직을 하고, 2016. 6. 1.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였다.

2) 직권남용,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헌법 제7조 제2항 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권하에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즉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등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공소외 9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공소외 9는 이미 2013년 대한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데, 다시 장관 윗선의 지시라면서 사직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소속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다른 공무원에게 더 이상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것 등을 확약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공소외 9에게 징계처분 등을 할 사유가 있다거나 정년 등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9는 자의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이 인정된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을 임면하고, 교문수석은 문화·예술·체육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여 관계부처와 지시·협의를 하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보직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면직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3) 복종의무와의 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9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정당하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1) 피고인 2가 명단검토를 한 것인지

공소외 56은 검찰에서 공소외 140으로부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겨서 인사검증을 한 후 그 결과를 문체부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5,455쪽), 공소외 48은 이 법정에서 100명이 넘는 명단을 검토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문수석실에서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이 피고인 2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 피고인 2가 그 중 배제대상자를 선별하여 통보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40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 교문수석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소통비서관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얼마 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배제명단이 내려와 다시 공소외 2에게 보고한 뒤 문체부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2는 책임심의위원과 관련하여 자신이 공소외 140에게 소통비서관실 쪽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40으로부터 소통비서관이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명단을 보내온 것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172쪽).

③ 공소외 56은 2014. 2.~3.경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48 행정관으로부터 문체부, 예술위의 지원사업 현황, 예술가,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업무협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공직기강 혹은 소통비서관실에 인사검증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33쪽, 13,938쪽).

④ 공소외 48은 피고인 2가 소통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몇 차례 명단을 건네받아 지원배제를 검토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800쪽),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140이 피고인 2를 찾아와 문화·예술계에서 지원을 배제해야 할 명단에 대한 문의를 하여 피고인 2의 지시로 자신이 선별작업을 하였는데, 어떤 명단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2014년 상반기에 4~5번을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첫 회의는 2014. 4. 4. 열렸지만 그 준비 작업은 2014. 3.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2014. 2. 무렵부터 교문수석실에서 소통비서관실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는 등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검토할 무렵 교문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은 이미 문체부, 예술위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이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정무수석실 주도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진행하였고 그 활동 결과를 종합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까지 작성하였으며, 민간단체보조금 TF 회의에 TF를 주관한 공소외 3 정무수석 외에 수석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공소외 2가 참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예기금 등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교문수석실에서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제에 관하여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직권의 남용

예술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 예술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 ). 그리고 2013. 1. 25. 개정된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수사기록 10,038쪽)에 의하면 예술위는 문예기금 공모사업의 지원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제5조), 책임심의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위촉한다(제7조). 따라서 예술위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예술위의 위원은 어떠한 직무상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예술위에 대하여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예술위 위원의 독립성과 위원회의 의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책임심의위원 위촉 절차에 개입하여 특정인을 위촉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예술위 위원장이 추천할 책임심의위원 후보자들 중 특정 인물들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을 포함한 예술위 위원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 및 이러한 독립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의무없는 일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인 공소외 4·공소외 5는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및 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의결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피고 등으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하였다. 이는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다.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운영 및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 주관으로 각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는 문체비서관실을 포함한 여러 비서관실에 보조금 지원자 명단, 지원 내역 등을 요청하였고,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56 행정관은 2014. 2.~3.경 예술위를 포함한 문체부 지원사업 내역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정무수석실에 전달하였다. 2014. 3.경 피고인 2가 주관하는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NGO 사업, 공모사업 위탁사업 등 사업종류 전체의 총괄정리, 민간단체 보조금 효율화 방안, 기금운영자, 기존심사위원 교체, 공모사업시 평가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민간단체보조금 TF 첫 회의는 2014. 4. 4.경 열렸는데, 공소외 3 정무수석이 회의를 주관하였고, 공소외 2 교문수석도 참석하였다. 그 외에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8개 비서관이 참석하였고, 이후 2014. 5.말경까지 2~3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

공소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소통비서관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48 행정관에게 민간단체보조금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공소외 48이 2014. 5. 말경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수사기록 10,833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
ㅇ [추진배경] 불법시위, 정권반대 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선정권한도 개별부서에 위임되어 있어 총괄적 실태파악 어려움 발생
ㅇ [TF구성] 정무수석 주관 하 주요부서(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참여, △민간경상보조금, △주요부처 공모사업 현황 등을 확보해 전수조사 실시(4. 4.∼5. 23.)
※ 중앙부처가 직접 선정·교부하는 보조금 전체를 파악(기금 등 포함)
□ 조치결과
ㅇ [문제예산차단]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예산 확인·조치(첨부#1)
- [조치 미흡한 분야] 국가인권위는 부처에서 조치불가 입장. 입장 표명 언론사지원 단계축소(홍보기획), 민주노총지원 단계축소(고용노동)
〈문제예산 확인·조치 결과 (2013.~2014. 4.)〉
총 문제예산(건) 130건, 금액 139억 원,
문체부 문제예산(건) 93건, 금액 80억 6,300만 원
ㅇ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000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구(명칭 4 생략) 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
ㅇ [시스템구축]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결산공시양식 개정(14. 3.), 수입·지출신고 의무화 ⇒ 국세청자료로 보조금분석 가능(16년 이후)
2. 좌파인사 확인·조치
□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ㅇ 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국무총리실, 안행부, 교육부, 문체부, 노동부, 복지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파악, 총 26명의 좌편향인사 확인·조치 (첨부#2) 심사위원 조치 현황 문체부: 12명
□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ㅇ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인사가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복제외)중임을 확인
⇒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특성 상, 임기만료일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촉할 예정 (첨부#3)
- 비서관실별로 해당부처 핵심인사(차관, 기획조정실장 등)를 통해 통보
〈정부위원회 위원 확인 결과〉
문체부: 5명
ㅇ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횟수가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 모태펀드 운용상의 문제점
ㅇ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 모태펀드가 문화·영화계정에 투자되고 있으나,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되는 사례 빈번
* Ex) 영화 〈(명칭 3 생략)〉, 〈(명칭 44 생략)〉, 〈(명칭 45 생략)〉 등 정치편향적 작품에 투자
ㅇ [창업투자사] 친노계열과 대기업[(명칭 2 생략)·♧♧]이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
* 공소외 153 (주)(1,730억 원), 공소외 154 (주)(240억 원), 공소외 155 (주)(120억 원)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했고 현재까지 대규모 문화펀드 운용 중
ㅇ [문체부]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운용사들의 독립성 보장을 내세워 창투사들의 행태를 용인
ㅇ [공소외 49 (주)] 펀드운용사들을 실질적으로 선정·관리하는 기관이나 편향적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상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8에 의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추진계획
ㅇ 창투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소외 49 (주)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
- (대표이사) 전문성을 명분으로 금융권 출신에게 맡겨 왔으나 실제는 벤처창업투자 분야 경험이 없는 증권사 출신
- (간부) 3명의 본부장급 간부에 의해 사실상 투자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전원교체 필요 (기획조정실장, 투자운용본부장, 투자관리본부장)
- (감사) 임기만료에 따라 내정인사에 대한 검증절차 진행 중
4.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
□ 조치가 필요한 부처
ㅇ (문체부)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
⇒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 (33개 기관, 18개 위원회)
* Ex) 좌파 성향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 대거 이관
첨부 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
첨부 2.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
첨부 3.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위 보고서에 첨부된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첨부 1),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첨부 2),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첨부 3) 일람표에는 지원배제, 심사위원·정부위원 배제의 사유가 ‘특이사항’, ‘비고’란에 각 기재되어 있다. 그 사유들은 ‘(명칭 5 생략) 배급사’, ‘공소외 50 이사장-문재인 멘토단 참여’, ‘공소외 51 정당 지지선언’, ‘MB의 추억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다큐멘터리 지원비로 사용’, ‘좌파성향 언론사’, ‘공소외 52 정당 지지’, ‘문재인 지지선언’, ‘노사모 및 문재인지지’, ‘문재인 멘토단 참여(문학)’, ‘공소외 44와 정치활동 적극 참여’, ‘전 공소외 53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밀양 희망버스’, ‘문재인 멘토단(문학예술)’, ‘공소외 53 팬클럽(작가 74명)’,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방식 규탄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대선광고 촬영’, ‘(명칭 6 생략) 초반부 애니메이션 제작’, ‘(명칭 6 생략) 제작사’,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명칭 7 생략) 교수 국정원 시국선언’, ‘(명칭 8 생략) 교수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촉구 시국선언’, ‘공소외 54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이다.

공소외 48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 첨부 자료 일람표 중 해당 부처 부분만을 따로 출력하여 해당 비서관들에게 배부하였고, 비서실장, 대통령 부속실로 서면보고를 한 후 공소외 3과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제외한 보고서와 파일들을 모두 파기·삭제하였다.

피고인 2는 위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가 2014. 10. 2.경 피고인 3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민간단체보조금 TF에서 만든 문건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학술 관련 연구용역비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3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

공소외 137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고 피고인 1 장관이 2014. 10.경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수사기록 6,096쪽 이하)은 문화예술분야(문예기금 관련), 콘텐츠분야(영진위 관련), 미디어분야(세종도서 관련)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데, 그 중 문예기금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위 보고서와 이를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수사기록 6,136쪽 이하)이라는 보고서를 함께 가지고 2014. 10. 21.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는 문예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2014년 문예기금 지원사업(448건) 중 이념, 정치편향 단체/개인 3건 포함(사례)’, ‘심사단계(책임심의위원 심의) 1차 검증실패, 의결단계(예술위 전체회의)는 형식적 절차로 진행(문제점)’, ‘심사단계 1차 검증 강화,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개선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분야별 상시모니터링 체계 가동’, 매주 1회 T/F 회의 개최 및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구성·운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문예기금 지원배제 대상자의 검토 및 하달

2014. 10. 2.경 피고인 3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공소외 140이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 2를 찾아오자 피고인 2는 공소외 140을 피고인 3에게 안내하면서 앞으로 피고인 3에게 검토를 요청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40은 피고인 3을 찾아가 명단을 건네면서 배제대상자 선별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3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에게 명단 검토업무를 맡겼는데, 공소외 12는 피고인 3이 보여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지침삼아 그 첨부 일람표의 ‘특이사항’, ‘비고’란에 기재된 지원배제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명단을 검토하고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 등은 예술위로부터 공모신청자 전체 목록을 받아 이를 교문수석실 공소외 74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74는 이를 공소외 140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은 공소외 139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3 소통비서관의 검토를 받아 배제 대상자 명단을 공소외 74를 통하여 문체부 공소외 70 국장, 공소외 95 과장, 공소외 34 사무관 등에게 개별사업별로 전화로 불러주거나, 2주마다 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하달하였다.

공소외 34 등은 위와 같이 공모신청 접수 후 공모신청자 목록을 청와대로 보내고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배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의 신청현황,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피고인 1 장관을 거쳐 교문수석실에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에는 각 사업별 신청현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의 내용(‘문재인 지지’, ‘노무현 지지’,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등), 배제 사유 해당자를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심사 시 제외, 별도 사유의 제시, 사업 중단·연기), 배제가 부적절 또는 곤란하여 청와대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 및 이유(청와대 행사 참석 등, 검열논란 이슈화, 예술계의 반발 등) 등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3은 2016. 2. 초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하였고, 교문수석실 행정관도 공소외 74에서 공소외 156으로 변경되자, 공소외 156은 공소외 34에게 “피고인 3 차관에게 리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고, 공소외 98 국장과 공소외 34가 피고인 3을 찾아가 리스트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피고인 3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청와대에서 안 된다면 보고를 해 달라.”고 하여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배제 업무가 계속 진행되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를 통하여 지원신청자 목록을 검토 받는 것과 별도로 국정원 연락관을 통하여 국정원에도 지원신청자 목록을 보내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따로 받기도 하였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일반적인 직무권한

비서실장은 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교문수석은 교육·문화·체육·관광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면서 문체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며, 문체비서관은 문화·예술·체육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면서 문체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다. 문체부 장관은 준정부기관인 예술위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 )을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 제정 및 변경 인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제2항 ), 위원장·위원 위촉( 제23조 제1항 , 제24조 제2항 ), 문예기금의 운용성적에 대한 측정 및 평가와 시정요구( 제35조 ), 문예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운용에 관한 승인( 시행령 제24조 )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의 직무상 지휘·감독 아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공모사업에 관하여 특정 개인·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한 것은 외견상 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

나) 직권의 남용

예술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 예술위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 ), 예술위는 문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제1항 제5호 ). 그리고 책임심의위원·심의위원은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즉,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사는 직무상 독립된 예술위의 심의·의결사항이고, 예술위는 그 심사를 책임심의위원·심의위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문예기금 공모사업 등에서 특정 인물·단체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심의과정에 개입하게 한 행위는 예술위 위원장을 포함한 예술위 위원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 및 이러한 독립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 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책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3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문예기금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예술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이 문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예술위 위원의 독립성과 위원회의 의결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는 문예기금 제도의 목적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위가 책임심의위원·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예기금 지원사업을 위한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특정 개인·단체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구체적인 배제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단체를 문예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문체부 공무원들은 그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의무없는 일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은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회와 그로부터 심사를 위탁받은 책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심의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앞서 구체적인 지원배제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와 문체부를 거쳐 하달 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관철하기 위해 심의 및 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직원들이 직접 위원장, 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배제 대상자를 하달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지원배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유를 만들어 제시하거나 특정인 배제를 위한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모두 부당한 개입으로서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심의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의무없는 일이 이룩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고, 직권남용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며, 해당 사업에서 일부 배제 대상자가 배제 지시와 무관하게 지원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피고인 1의 공범관계

가) 피고인 1이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예술위의 문예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념, 정치편향 단체·개인에게 문예기금이 지원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심의위원과의 사전접촉, 예술위 간부의 의견제시,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심사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판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죄사실의 실행방안에 관한 보고라고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의 공무원들은 문예기금 등 공모신청 접수 후 공모신청자 목록을 청와대로 보내고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배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의 신청현황, 추진상황 등을 피고인 1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문체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계획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그 실행과정의 주요 상황까지 보고받고 승인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 1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러한 지원배제가 실행되거나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고, 그 스스로 지원배제 명단의 선정·관리·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 1의 장관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2의 공범관계(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 신청자목록을 받아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는 피고인 3이 하였고, 피고인 2가 이러한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피고인 2는 그 전에 이미 공소외 140으로부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배제 대상자를 검토한 적이 있는 점, ②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로 피고인 2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첨부된 일람표에 해당하는 명단을 공소외 140에게 직접 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까지 말한 점, ③ 피고인 3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문건을 인계한 점, ④ 공소외 140이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러 피고인 2를 찾아오자 피고인 2는 공소외 140을 피고인 3에게 안내하면서 앞으로는 피고인 3의 검토를 받으라고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이 부분 범행의 실행계획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적어도 피고인 3이 공소외 140으로부터 문예기금 공모신청자 목록을 전달받아 배제 대상자 검토를 하기 시작할 무렵까지는 그 범행의 실행에도 직접 관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15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수행자가 동일하고, 그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의 범의와 피해법익, 범행방법도 동일하며, 그 시간적 간격도 가까워서 이 부분 범죄는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2가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의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문체부 공무원 등을 통하여 예술위에 지원배제 의사가 전달되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 2는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 지원배제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 3의 공범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은 2014. 10. 2.경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전달받으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 공소외 140은 2014. 10.경 피고인 2에게 명단 검토를 받으러 가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검토를 받으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 3에게 주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에 의하면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명칭 9 생략)극장 정기대관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배제 대상자 명단이 내려온 것이 2014. 10. 31.경임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범행이 처음 시작될 무렵부터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2015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수행자가 동일하고, 그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은 앞서 본 청와대의 민간단체보조금 TF와 문체부 장관의 비서실장 보고 등을 통해 그 계획이 수립된 후 단일한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그 시간적 간격도 가까워서 이 부분 범죄는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2016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범행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개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3이 그 개개의 배제 대상자 선별에 전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그리고 2016. 3.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옮기면서 그 후에는 배제 대상자 선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 1과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이 문체부 공무원과 공모하여 실행한 2015년, 2016년 각 문예기금 관련 지원배제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 더구나 피고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한 후에도 문체부 공소외 98 국장 등에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배제 업무를 계속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5) 복종의무와의 관계

피고인 1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이러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개입하여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행위가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영화 관련 지원배제

1) 인정사실

가) 지원금 삭감, 지원배제 등 경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 장관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

피고인 1 장관이 2014. 10.경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영화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이를 가로 형태로 요약하여 피고인 1 장관이 위 보고서와 함께 2014. 10. 21.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에는 영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화기금지원 관련 ‘2013년 반정부 다큐멘터리 영화 ♤♤♤ ♤♤♤♤ 지원 및 영화제 상영’, 영화제지원 관련 ‘2014년 □□국제영화제 △△△△ 상영’(사례), ‘지원작품 심사시 정치편향작품 검증 실패’, ‘영화제 특성상 지원예산결정·교부 후 작품 선정’(문제점), ‘심사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 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통제 강화 필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개선방향)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 상영과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2014. 9. 2.경 □□국제영화제 사무국이 2014년 □□국제영화제에서 △△△△을 2회 상영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하자,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지 않도록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는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30 당시 교문수석은 위와 같은 지시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와 상의하여 △△△△이 상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청와대와 문체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 되었고, 이후 2014. 10. 23.부터 일반상영관에서 개봉을 앞두게 되었다. 공소외 137은 2014. 10. 22.경 실수비에서 △△△△ 상영 자금원 추적 등 △△△△ 상영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교문수석실은 문체부에 △△△△의 일반상영관 상영을 막을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와 함께 △△△△ 상영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문체부 공소외 41 사무관의 요청으로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이 (명칭 34 생략) 공소외 157 대표에게 △△△△ 상영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공소외 41은 2014. 10. 19.부터 2015. 1.초까지 교문수석실에 △△△△ 상영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41이 교문수석실에 송부한 일일보고서에는 △△△△ 상영 스크린 수, 상영일 등과 함께 정부지원 수혜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영 전 조치로 ‘△△△△을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상영 후 조치로 ‘△△△△을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조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공소외 43 행정관은 2014. 12.경 공소외 139, 공소외 140의 지시로 □□국제영화제의 △△△△ 상영 경과와 내년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 기재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39, 공소외 140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137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공소외 43 행정관으로부터 이러한 청와대의 전액 삭감 방침을 전달받은 문체부의 공소외 40 과장 등은 2015. 1.경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전액 삭감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국이나 논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피고인 1 장관에게 보고한 후 교문수석실에 지원금 전액 삭감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경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 내외로 감축하기로 조정하였고, 공소외 139가 이를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43 행정관이 서면으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 이후 영진위는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4. 30.경 ‘2015년도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모’ 심사에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3) ◇◇◇◇◇◇ 등 지원배제

독립영화전용관 ◇◇◇◇◇◇는 2015. 1. 22.부터 2015. 1. 27.까지 ‘(명칭 30-1 생략)’를 개최하면서 영화 △△△△, ▷▷▷▷을 상영할 예정이었다. 공소외 139 교문수석은 영화 ▷▷▷▷에 대한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140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지만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으로부터 영화제 상영을 위한 면제추천을 받아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임을 확인한 후 공소외 39에게 면제추천 취소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39가 서류미비를 이유로 면제추천을 취소하였으나, 영화제 측에서 다시 서류를 갖추어 면제추천 신청을 함에 따라 공소외 39는 다시 면제추천을 하였고, 결국 ▷▷▷▷이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한편 영진위는 ☆☆☆☆☆☆☆의 상영관 중 1개를 빌려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위탁하고 위탁사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무렵 ☆☆☆☆☆☆☆에서는 영화 △△△△을 상영하였다.

□□국제영화제 등에서 영화 △△△△이 상영된 이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의 지시 및 승인으로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에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중 ◇◇◇◇◇◇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고 ☆☆☆☆☆☆☆ 위탁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영진위의 2015. 4. 29.경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의결 결과 ◇◇◇◇◇◇에 대한 영화관 임차료(전년도 5,000만 원) 지원과, ☆☆☆☆☆☆☆에 대한 위탁사업 지원(전년도 지원금 1억 원)이 모두 배제되었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일반적인 직무권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문체부 장관은 준정부기관인 영진위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 )을 가지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등기 인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영진위 위원장, 위원 임명( 제10조 제3항 ), 영화기금의 운용성적에 대한 측정·평가와 시정요구( 제25조의3 ), 영화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운용에 관한 승인( 시행령 제9조의2 )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의 직무상 지휘·감독 아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이 영진위의 영화기금 사업에 관하여 특정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 영화제를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외견상 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

나) 직권의 남용

영진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영진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률 제15조 ), 영진위는 영화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의결한다( 같은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 ). 그리고 영진위는 영화진흥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제3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영진위 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영화기금 지원사업 등에서 특정 영화관·영화제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하도록 개입하게 한 행위는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이러한 독립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영진위 의결의 독립성, 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영화기금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영진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영진위에 대하여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영진위 위원의 독립성과 심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지원사업 심사 등에 개입하여 특정 영화관이나 영화제를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지원금 배제의 경위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배제사유를 보면 이는 단지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영화관·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영진위 임직원들에게 ◇◇◇◇◇◇ 등 독립영화전용관,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 지원금 삭감을 지시한 행위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없는 일

영진위 소속 임직원은 위원장 및 위원들에 의한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심사·의결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 등 독립영화전용관, □□국제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하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영진위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지원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이는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국제영화제는 1996년부터 시작되어 국 내·외적으로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영화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18년 이후에는 □□국제영화제가 국제행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지원금 삭감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이 위 영화제의 △△△△ 상영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점, 청와대에서 당초 전액 삭감을 지시하였다가 전액 삭감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문체부와 영진위의 요청으로 반액 삭감으로 조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영진위의 자율적 결정이 아닌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1의 공범관계

가) 피고인 1이 2014. 10. 21. 공소외 137에게 대면보고하고 승인 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는, 영화 ♤♤♤ ♤♤♤♤, △△△△ 상영 등을 문제 사례로 들면서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심사강화로 정부 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하고,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영화 관련 지원배제 범행의 대상 및 방식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 1이 청와대의 □□국제영화제 지원금 전액삭감 방침을 보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문체부 공소외 35로부터 2015. 3.경 국제영화제 지원개선으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대비 50% 내외로 감액하고,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로 ◇◇◇◇◇◇와 ☆☆☆☆☆☆☆에 대한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제영화제와 ◇◇◇◇◇◇ 등에 대한 지원배제는 당시 문체부 장관인 피고인 1의 지시·승인 아래 청와대의 지시가 문체부를 통하여 영진위에 하달됨으로써 실행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실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 도서 관련 지원배제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세종도서 지원배제 계획의 수립·보고

2014. 2. 18.경 주간지 ◁◁◁◁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명칭 46 생략)’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위 ◁◁◁◁의 보도와 그 무렵 예술위의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문제 삼은 국정원의 문건 등에 관하여 공소외 1 장관이 2014. 2. 21.경 공소외 137에게 대면보고 한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중 도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논란사항
ㅇ 주간지 ◁◁◁◁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ㅇ 이념 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러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
□ 향후 조치계획
ㅇ 특별감사 시행 :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계자 징계문제도 검토
ㅇ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
※ 논란도서 처리 문제 : 배포된 책을 회수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지며 동 책들이 세간의 주목을 더 받게 될 우려

이후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 등은 2014. 2. 28.경 공소외 1 장관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수사기록 7,005쪽 이하)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위 보고의 요지는 [1]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 [2] 선정시스템 개편·강화로 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는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는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각 심사, [3]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강화로 이념편향 도서가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우수도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설치, 기타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그 후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심사절차도 위 보고내용과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 1 장관이 2014. 10.경 공소외 42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세종도서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 장관은 이를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보고서와 함께 2014. 10. 21.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하였는데 그 중 세종도서와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2013년 우수도서 중 일부가 반미·종북감정을 유발한다는 논란(◁◁◁◁의 보도)(사례)’, ‘검토대상 도서가 많고 검증장치(심사기준, 심사위원) 미흡(문제점)’,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개선방안)’ 등이다.

나) 2014년 세종도서 지원배제 경위

공소외 11 팀장은 공소외 36 사무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세종도서 각 단계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을 공소외 36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36은 이를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60은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 중에서 인터넷으로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배제대상 도서를 선별하여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전화 등으로 공소외 36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36은 이를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과 공소외 11 팀장에게 전달하였다.

배제대상 도서로 통보된 9개 작품 중 ‘(명칭 47 생략)’은 만해 문학상 수상작, ‘(명칭 19 생략)’은 (명칭 20 생략) 문학상 수상작, ‘(명칭 48 생략)’은 (성명 2 생략) 문학상 수상작으로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은 작품들이었는데,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은 배제대상 도서의 내용을 검토하고는 공소외 36에게 배제지시를 재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도서 문학부문 3차 최종 심사(선정위원회)는 2014. 11. 14. 개최되었고, 심사위원 13명과 함께 공소외 10 본부장, 공소외 11 팀장이 간사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공소외 10은 심사위원들에게 문체부로부터 배제대상 도서를 하달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책을 선정하여 달라’, ‘(명칭 19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에 관해서는 ‘2014년 (명칭 20 생략) 문학상 수상작이지만 가능하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다.

결국 위 3차 심사 결과 배제대상 도서로 통보된 9종의 도서가 전부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2014. 11. 28. 그 선정결과가 공고되었다.

다)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 경위

2015년에도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이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목록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문체부는 이를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60은 2014년과 같은 방법으로 배제대상 도서를 선별하여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문체부에 전달하였고, 문체부는 2015. 10. 중순경 이를 출판진흥원에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6 사무관은 공소외 11에게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 두 출판사의 책은 한 권도 선정이 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공소외 11은 두 출판사를 하나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0종만이라도 선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문체부·교문수석실을 통하여 각 5종씩 선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3차 최종 심사(선정위원회)는 2015. 10. 29. 개최되어, 심사위원 13명과 함께 공소외 10·공소외 11이 간사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공소외 10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문체부로부터 배제대상 도서를 하달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심사위원들에게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의 경우 예전에는 20종정도 선정되었지만 올해는 다른 중소출판사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 ‘기성작가 대신에 신인작가 위주로 선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 결과 배제대상 도서로 하달된 작품 중 공소외 158, 공소외 159의 작품 2종은 선정되고, 나머지 8종은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은 각 5종씩 선정되었다.

그 후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공소외 117 과장이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58, 공소외 159의 작품이 선정되면 안 된다면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고 그 과정에서 공고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3차 심사(선정위원회)는 2015. 11. 6. 개최되었는데, 간사로 참석한 공소외 10은 심사위원들에게 ‘정치편향적이고 사회비판적인 교양도서는 선정을 제외하였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다. 그 결과 위 심사에서 문체부에서 배제대상 도서로 하달된 5종이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교양부문 선정결과는 2015. 11. 27. 공고되었다.

라)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출판진흥원은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수사기록 10,161쪽, 10,174쪽)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면, 세종도서 심사는 1차로 소분과별 심사(300% 선정), 2차로 심사위원회 심사(200% 선정), 3차로 선정위원회 심사(최종 결정) 등 3단계의 심사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 심사는 운영지침 제5장의 심사기준을 따르고(제11조),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운영지침 제5장은 심사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 선정기준(제15조), 선정제한 사유(제16조), 선정제외 사유(제17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제17조 제8호의 선정제외 사유는 2014. 7. 23. 개정 당시 삽입되었다가, 2015. 5. 6.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선정기준(제15조)
[공통기준]
1. 출판 기획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며 내용이 충실한 도서
2. 인문학 등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
3. 민족문학 및 발전적 세계관과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도서
[교양부문]
1. 지식문화 발전과 국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서
2. 통합학문의 교양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
3. 국민의 독서습관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
[문학부문]
1. 예술성과 수요자 관점을 종합 고려하여 우리문학의 저변 확충에 적절한 작품
선정제한(제16조)
1. 저자별 선정종수 제한 : 전체 1종
2. 출판사별 선정종수 제한
- 학술 및 교양부문 : 전체 8종(분야별 최대 4종)
- 문학 부문 : 전체 20종(분야별 최대 8종)
선정제외(제17조)
1. 저작권 위반, 표절 등 지적재산권 분쟁 도서
4. 심사위원 저술 도서
8.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등 국민에게 권장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도서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도서,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사회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도서 등을 말하며 청소년 대상 도서의 경우 해당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음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일반적인 직무권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문체부 장관은 준정부기관인 출판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 제1호 )을 가지고 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등기 인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제3항 ), 원장 임면( 제16조의3 제2항 ),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또는 검사( 제21조의2 ), 사업계획, 예산 승인,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제출( 시행령 제14조의3 )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도서 사업의 위탁자로서 사업의 일반적인 운영 방침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선정 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의 직무상 지휘·감독 아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사업에 관하여 특정 도서를 선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외견상 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

나) 직권의 남용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은 출판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문체부의 위탁사업으로, 출판진흥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보조사업자’로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문체부 장관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문체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5조 ). 한편 문화예술진흥법이 예술위의 위원이 직무상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진흥원 원장 및 이사의 직무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을 위탁한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사업의 일반적인 운영 방침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선정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해서도 출판진흥원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을 출판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출판진흥원이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세종도서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출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출판진흥원이 일정한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목적(우수도서의 선정·보급을 통한 출판사의 양서출판 의욕 진작과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② 세종도서의 정치편향성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을 개선할 수 있고, 실제로 앞서 본 공소외 1, 피고인 1 장관이 각 보고한 우수도서(세종도서) 개선방안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통한 3단계 심사절차, 선정제외 사유 등이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규정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자목록을 문체부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하게 하여 신청도서의 내용 및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선정기준이나 선정제외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저자 개인의 시국선언 참여 등 정치적인 입장만을 이유로 특정 신청도서를 선정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지침과 달리 특정 출판사의 도서를 5종씩으로만 제한하라는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특정 신청도서를 선정위원회의 최종선정절차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사업목적에 어긋나고, 출판진흥원과 문체부가 정한 심사절차에도 위반되며, 문체부 장관의 정당한 감독·처분권을 남용한 것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없는 일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본부장은 최종 3차 심사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문체부를 통해 하달 받은 배제대상 도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배제대상 도서가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할 목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 기능을 할 수 있는 취지의 책을 선정하여 달라’, ‘(명칭 19 생략)은 가능하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하면 좋겠다’,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의 경우 예전에는 20종정도 선정되었지만 올해는 다른 중소출판사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 ‘기성작가 대신에 신인작가 위주로 선발되었으면 좋겠다’, ‘정치편향적이고 사회비판적인 교양도서는 선정을 제외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공소외 10이 위와 같이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선정기준 또는 선정제외 사유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세종도서 사업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 또는 선정기준이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닌 점,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에 관한 언급은 당초 위 출판사들의 책들은 한 권도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가 5종씩 선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은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3차 심사 과정에서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이 각 5종씩만 선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은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 도서를 심의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에서 정해진 심사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므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심사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의무없는 일이 이룩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고, 직권남용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3) 피고인 1의 공범관계

피고인 1 장관이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의 내용은 세종도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선정위원회 선정절차를 추가하여 정치편향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세종도서 지원배제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주관 부서인 문체부와 청와대의 지시가 출판진흥원에 하달됨으로써 실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1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의 보도 등으로 청와대의 지시와 공소외 1 장관의 보고 등으로 지원배제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피고인 1이 실제 특정 인물,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하는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피고인 1의 문체부장관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임이 인정된다.

1)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2) 증언 내용과 증언의 의미

가) 피고인 1이 2016. 12. 15. 청문회(제4차)에서 공소외 44 위원의 질의에 답하여 증언한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공소외 44 위원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8일 공소외 137 전 비서실장이 ‘공소외 92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이렇게 지시한 기록이 있고요, 그 뒤에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옵니다. 피고인 1 증인,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 증인 피고인 1 아니요, 모릅니다.
○ 공소외 44 위원 지금도 모릅니까?
○ 증인 피고인 1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는 압니다만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본 적도 없어요?
○ 증인 피고인 1 예, 본 적 없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일부러 안 보려고 했지요?
○ 증인 피고인 1 안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다 본 적이 없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아니, 이게 공소외 137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소외 2 수석을 거쳐서 공소외 33 차관에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것 장관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문화부에 파다한데 모르십니까?
○ 증인 피고인 1 아니요, 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다만……
○ 공소외 44 위원 내려온 건 알잖아요. 내려와서 공소외 33 차관이나 공소외 79 차관이나 다 알고 있고……
○ 증인 피고인 1 그 내용과 관련……
○ 공소외 44 위원 보여주면 안 보려고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기에서까지 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인정하세요.
○ 증인 피고인 1 그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체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었고……
○ 공소외 44 위원 그러니까 그때 2015년 국감이나 2016년 국감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그 존재 여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증인 피고인 1 그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공소외 44 위원 끝까지 부인하시지 말고 이제 여기서는, 장관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증인 피고인 1 아니, 제가 보지를 못한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못 본 것을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공소외 44 위원의 질의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하달하여 문화예술계의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지시가 문체부로 내려왔는지,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 1 증언의 의미는 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은 위와 같은 지원배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문서로 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보지 못하였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증언의 허위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예기금, 영화, 도서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종합 대책인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배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알지 못하고 지시를 받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

1) 국조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일부 생략).

본문내 포함된 표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명칭 2 생략)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공소외 65의 (명칭 49 생략)고등학교 및 (명칭 50 생략)대학교 입학, (명칭 51 생략)중학교·(명칭 49 생략)고등학교·(명칭 50 생략)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1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공소외 13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공소외 161·공소외 71·공소외 162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피고인 1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소외 163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공소외 164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
16. 그 외에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

2) 위에서 본 바처럼 조사대상에 관하여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15호에서 관련 사건이 조사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른 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의 관련부서, 관련인물,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이 드러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증언에 관한 내용은 제15호에서 정한 관련 사건으로 국조특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증언에 관한 내용이 국조특위의 조사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통령·최서원의 공모관계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1) 대통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은 공소외 1 장관에게 공소외 9에 대한 인사조치를 직접 지시하였고, 그 후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하여 피고인 1 장관에게 공소외 9를 사직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공소외 139, 공소외 42 등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39가 처음에는 공소외 9를 1급으로 승진시켜 퇴직시키라고 했다가 얼마 후 그대로 빨리 퇴직시키라고 재촉한 사실, 피고인 1이 공소외 9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39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안 된다’며 거부하여 대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보임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통하여 대통령이 공소외 9를 사직시키라는 지시를 한 후 그 이행 경과를 계속 보고받고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범행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 지시를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에게 하달한 후 그 이행 경과를 보고 및 승인하면서 실행한 것이므로, 대통령과 피고인 1 등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2) 최서원

판시 범죄사실을 통하여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서원의 딸 공소외 65가 준우승에 그친 것이 발단이 되어 최서원의 요구가 청와대를 통해 전달되어 공소외 9, 공소외 66이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점, 공소외 9, 공소외 66의 감사결과에 최서원이 불만을 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한 데에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최서원의 불만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범행은 위 인사조치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단순한 좌천 인사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데,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9의 면직을 요청하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특별검사는 공소외 9가 근무하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던 ‘■■■ ■■ ■■■’이 무산된 것이 최서원의 이권과 직결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을 근거로 최서원이 대통령 등과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외 9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한 범행에 최서원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1) 대통령

가) 특별검사의 주장

대통령은 대수비 등에서 거듭 문화예술계의 좌편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와대 내에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기조가 형성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그러한 기조 및 지시에 따라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청와대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다.

대통령은 실수비에서 이루어진 지원배제 관련 논의를 보고받았고, 정무수석실 및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우수도서 심사방법·심사위원 개선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방안, □□국제영화제 예산삭감 방안, 영화 ‘(명칭 3 생략)’ 관련 수직계열화 개선방안, 모태펀드 개선방안, 독립영화관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였으며, □□국제영화제 예산삭감, 건전영화 지원 확대, 좌편향 도서의 세종도서 선정 배제, 좌편향 문예지에 대한 지원 배제와 건전문예지 지원 확대 등에 관해 수석비서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하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1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건전 콘텐츠 철저 관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모두 대통령의 문화 관련 국정기조에 따른 지시에 의해 구체화 되었고, 그러한 과정은 대통령에게 모두 보고되었으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고 재차 독려함으로써 시스템화 되어 강력하게 실행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들과 대통령이 상호 공모하여 의사의 결합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나) 공범관계의 인정 여부

(1) 대통령 취임 후의 국정기조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대통령은 2013. 9. 30.경 대수비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와 (명칭 2 생략)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3. 12. 19.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에서는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나라가 비정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 그리고 2014. 11.경 공소외 150 (명칭 2 생략) 회장에게 (명칭 2 생략) 사업이 좌파적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을 하는 등 문화계 좌파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나) 피고인 2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대통령부속실로 송부하여 서면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 공소외 140, 공소외 56 등은 우수도서 심사방법·심사위원 개선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개선방안, □□국제영화제 예산전액·반액 삭감방안, 영화 관련 수직계열화 개선방안, 모태펀드 개선방안, 독립영화관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에 관한 문체부의 보고내용을 청와대 양식의 서면보고서 또는 대수비 보고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40, 공소외 43, 공소외 40 등은 □□국제영화제 지원금 전액 삭감 방안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후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하여 대통령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도 진술하였고, 공소외 139는 □□국제영화제 지원금 반액 삭감 방안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대통령은 2015. 4.경 고등학교 은사인 공소외 116이 보낸 편지(수사기록 20,216쪽)를 공소외 139 교문수석에게 전달하면서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과 같은 문예지는 예산이 지원되거나 증액되었는데 보수문예지는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고, 2014. 12. 28.경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하여 피고인 1 장관에게 ‘(명칭 33 생략)’과 같은 건전애국영화 발굴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2015년 말경 문체부 산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종북 성향 서적이 비치되었다는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그런 책이 단 한 권도 비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2015. 1. 9.경 피고인 1 장관에게 ‘보조금 집행이 잘 되어야 된다, 정치편향적인 것에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도 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좌파배제, 우파지원’의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청와대 또는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교문수석 또는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이 판시 범죄사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또는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 내용이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일부 보고는 요약된 서면보고 또는 그보다 더욱 간략한 대수비 보고자료 형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대통령이 이를 승인 내지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대통령이 문예지 지원문제, 건전영화 지원문제, 보조금 집행문제, 종북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문제 등에 관해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지시내용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지시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범행계획에 대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다.

2) 최서원

특별검사는 ① 최서원은 대통령의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좌파배제’라는 국정기조를 대통령과 공유하였고, ② 최서원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보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하였고, 특히 (명칭 2 생략)그룹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힐난하였으며, ③ 최서원과 관련된 (명칭 10 생략)재단은 설립 시 ‘좌파문화예술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바 있고, ④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공모·수행한 공소외 139 교문수석, 피고인 1 장관 등은 공소외 67과의 인연을 통해 최서원의 추천으로 임명되었고, ⑤ 최서원은 공소외 68 문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에서 배제된 ‘(명칭 11 생략)’과 ‘공소외 69’ 및 지원배제 업무와 관련하여 좌천된 공소외 70 문체부 국장 등이 언급된 자료를 받는 등 블랙리스트 집행에까지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대통령과 이 부분 범죄에 관한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최서원이 판시 범죄사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피고인 등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요소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피고인들)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예기금과 영화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예술위와 영진위에게 맡기면서 그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정치권력 또는 문화관료의 간섭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는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에 위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이런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함으로써 예술위 등의 존재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그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과정에서 배제의 잣대로 사용된 ‘좌파’, ‘야당지지’, ‘세월호 시국선언’ 등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 자율적 심사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과도 무관한 것으로 그 합리성 또한 인정될 수 없다. 예술가들의 예술창작 활동에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창작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른 지원배제는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어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피고인들은 문체부의 수장인 장관,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으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력을 남용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시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 등에 하달되면서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예술위 등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권의 정무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 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이거나, 청와대의 기조와 방침에 순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개인 등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공통 양형요소 - 위증(피고인 1, 피고인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4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들은 문체부의 전·현직 장·차관으로 이러한 위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여 위증을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제2유형 주2)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문체부 공무원인 공소외 9를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대통령의 지시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자의에 반하여 사직시키는 것은 비단 해당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공무원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그 실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지원배제 지시가 예술위 등에 하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문체부의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이므로 청와대의 기조와 지시에 그대로 순응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가 실행되도록 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전직 문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출석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공소외 9를 사직시킨 경위에 대해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공소외 9의 이익을 배려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또한 피고인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청와대에서 이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장관으로서 지나치게 부당한 배제 지시는 번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한 사정 또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직접 건네주기도 하였다. 또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배제대상자 명단을 선별하고, 이후 문예기금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배제대상자 선별 행위를 피고인 3에게 인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서 직접 실행에 관여한 부분이 일부에 그치기는 하지만 범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의 시작 단계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서관으로서 전체 범행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신이 관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3.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제2유형(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문예기금 등 지원신청자 명단을 받아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한 후에도 문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전의 방식대로 지원배제를 수행하도록 승인하였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임자인 피고인 2로부터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한 것이고, 비서관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자신이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I. 피고인 1

1. 공소외 9에 대한 사직요구(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39는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피고인 1 장관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2 등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 ■■■’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핑계 삼아 공소외 9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9의 하급자인 전시과장과 학예연구관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등, 공소외 9가 사직 요구를 거절할 경우 본인의 신분은 물론 동료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에 공소외 9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본인의 신변은 물론 동료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5. 31.경 면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9 및 최서원,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9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참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던 ‘■■■ ■■ ■■■’의 개최가 2016. 2. 17.경 무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7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6. 3. 14. 사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외 9는 자신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한 공소외 32가 그 이유에 대해 ‘■■■ ■■ ■■■’ 무산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 ■■ ■■■’을 담당했던 부하직원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과 학예연구관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돌아 자신이 더 버틸 경우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아 마지못해 사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595쪽).

그러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소문을 들었다는 공소외 9의 진술 외에 대통령, 피고인 1, 공소외 139나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 ■■ ■■■’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며, 공소외 37 관장이 사임한 점, 공소외 32가 장관 윗선의 지시라며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한 점, 더 나아가 공소외 9가 2013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점, 공소외 9가 사표제출을 요구받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32가 공소외 9에게 전달한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공소외 9의 직위와 공직 경력, 공소외 9가 사표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9에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문체부 1급공무원에 대한 사직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37 비서실장 등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문체부 공소외 6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7 종무실장, 공소외 8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3명에 대하여 충성심 부족, 성분불량 등을 빌미로 사직을 강요하고자 마음먹었다.

마침 최서원 등의 추천으로 2014. 8. 21.경 피고인 1이 후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후인 2014. 9.경 대통령과 공소외 137 비서실장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75 인사수석비서관은 피고인 1 장관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1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3 차관은 2014. 9. 18.경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실장 3명을 불러 ‘상부 지시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빌미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공소외 7 종무실장과 공소외 8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해당 직위로 인사명령을 받은 지 불과 수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아 급작스레 사직서를 제출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당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국회일정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실장 3명이 사직하는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컸고, 문체부 관례에 따르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관이나 차관 교체 직후에는 실장급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요구받은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실장 3명은,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빌미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우려한 끝에 각각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경 모두 사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7,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2014. 8. 21.경 피고인 1이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14. 9.경 공소외 75 인사수석비서관은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공소외 33 차관에게 지시하였다.

나) 공소외 33은 피고인 1에게 1급 3명을 사직시키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건의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공소외 137에게 보고하였으나, 공소외 137은 “그 사람도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라서 자기 식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37은 다시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사사롭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에 잘 따르라.”고 하였다.

다) 공소외 33은 2014. 9. 18.경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소외 76 해외문화홍보원장, 공소외 77 국립중앙도서관장, 공소외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을 불러 ‘상부의 지시이니 조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78을 제외한 5명이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2014. 10. 8.경 사직서를 제출한 5명 중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3명이 명예퇴직 처리 되었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7조 제2항 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위 및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아래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등 결정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 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1급 공무원을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1급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1급 공무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공소외 73 차관이 공소외 140으로부터 받아 온 지원배제 명단의 적용에 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2014. 7.경 면직된 공소외 1 장관과 가깝거나 그와 뜻을 함께하는 실장들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특별한 직무상의 과오가 없었고, 공소외 7, 공소외 8은 해당 직위에 부임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실장 3명을 동시에 교체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문체부에서 장·차관 교체 직후 실장급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사례 또한 드물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사직요구가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실장들을 제거하고, 문체부 공무원들을 지원배제 명단 적용 지시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여 면직한 것이 1급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는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1급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1급 공무원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을 법령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급 공무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예퇴직 처리 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면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예퇴직 한 것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된 것과 사실상 동일하고,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별개로 법령상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강요죄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지시가 장관이 아닌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증거들에 의하면 2014. 9. 초순경 국무총리실에서 문체부 실장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성분조사’를 하여 공소외 1 장관과 뜻을 같이 한 자신들을 ‘성분불량자’로 분류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의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처분을 당하지 않아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공소외 33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그들에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직위와 공직 경력, 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37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 바. 기재 기재와 같이 문예기금 사업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4는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에게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등 예술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예술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2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공소외 14 문화복지부장, 공소외 20 문화사업부장, 공소외 21 공연기획부장, 공소외 18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직원들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문예기금 등 심의과정에 부당 개입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34 사무관이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예술위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공소외 5 등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등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위와 같이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원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4·공소외 5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1이나,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연티켓 1+1 사업(2차, 3차)

문체부는 2015. 7. 31.경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공연티켓 1+1 행사, 공연순회사업, 소외계층 순회사업, 대관료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공연티켓 1+1 사업은 문체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300억 원의 추경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문체부의 사업이고, 예술위는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공연티켓 1+1 1차 사업에 있어서는, 교문수석실 공소외 74 행정관이 문체부 공소외 38 사무관에게 기존에 하달된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모든 공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반대중이 어떤 공연을 볼지 선택하여 티켓 1장을 구입하면 추가로 1장을 더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상 지원배제를 하는 경우 그 실상이 공개될 수 있어 공소외 38이 예술위 공소외 13과 함께 심사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결국 1건을 다른 사유를 들어 배제한 것 외에 나머지는 지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티켓 1+1 2차, 3차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9, 190)에 있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나) 기타 사업들

예술위 직원들인 공소외 16(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 25, 27, 40 내지 45, 47, 59, 106 내지 114, 116 내지 134, 191 내지 195), 공소외 15(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공소외 24(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2, 135 내지 151), 공소외 23(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공소외 20(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5, 244 내지 252)이 담당한 사업, 공소외 18이 담당한 사업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2 내지 237), 공소외 19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38), 공소외 5가 담당한 사업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6, 87, 103, 104, 156 내지 158)는 담당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어떤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5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영화 관련 지원배제(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 ‘▽▽▽▽▽’은 2014. 3.경 ‘(명칭 15-1 생략)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 ♤♤♤♤’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4.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은 즉시 문체부 공소외 73 제1차관에게 ▽▽▽▽▽이 영화 ‘♤♤♤ ♤♤♤♤’를 상영한 것을 이유로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35는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영진위는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유독 ▽▽▽▽▽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다.

영진위는 2014. 11. 6.경 ‘(명칭 1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등은 피고인 1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영화관·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심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6, 7, 8 기재와 같이 특정 영화·영화관·영화제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2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6, 7, 8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인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 지원배제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 1이 문체부 장관에 부임하기 전인 2014. 4. 24.이다. 그리고 영진위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2014. 8. 25. ▽▽▽▽▽을 포함한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 직전인 2014. 8. 20.경 문체부장관으로 취임한 피고인 1이 그 계획을 지시·승인 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 △△△△ 상영요청 거부

△△△△이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자,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지시와 실수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의 상영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의 공소외 41,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수시로 △△△△ 상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명칭 1 생략)이 2014. 11. 6. 영진위에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영진위가 ○○○○○에서의 △△△△ 상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당시 영진위는 ○○○○○의 상영영화 프로그래밍을 (명칭 1 생략)에 위탁하고 있었던 사실,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명칭 1 생략)의 요청을 보고하자 공소외 35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는 영진위가 소유·관리하는 극장으로 영화 프로그램 및 상영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영진위가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래밍을 위탁받은 (명칭 1 생략)이 △△△△ 상영을 요청하더라도 영진위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칭 1 생략)의 요청을 받기 전에 ○○○○○에서 △△△△을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것도 아니다. 아울러 문체부의 공소외 40 과장,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에서의 △△△△ 상영 문제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거나 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 공소외 39가 문체부의 상영거부 지시를 받고 이를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위원장과 위원들의 결정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 사무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증거에 의하면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이 2015. 8.경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을 공소외 43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공소외 43은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전화로 문체부에 공소외 84의 공모작품 ‘♡’, 연출자 공소외 85·제작사 공소외 86 주식회사의 공모작품 ‘●●●’, 연출자 공소외 87·제작사 ‘(명칭 16 생략)’의 공모작품 ‘▲▲ ▲▲▲’ 등 3개 작품을 지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공소외 35가 2015. 8.경 영진위 공소외 46 산업진흥본부장과 산업진흥본부 팀장에게 위 3개 작품을 지원 배제대상 작품으로 통보하여 준 사실, 위 3개 작품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위 3개 작품을 최종 선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위 작품들이 최종 선정에서 배제된 사실만으로 공소외 46 등이 그 선정 배제를 위해 어떤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영진위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수사기록 7,044쪽)을 문체부에 송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진위는 영화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문체부에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을 송부한 것을 두고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강요

문체부 장관이 영진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진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영진위의 공소외 39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국제영화제, ◇◇◇◇◇◇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를 영진위에 전달하여 의결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영진위 공소외 39 등에게 지원 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 공소외 39 등이 지원 배제 대상 영화제, 상영관을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전달하여 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의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담당자들이 공소외 39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도서 관련 지원배제(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 아. 기재와 같이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에서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고,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에서 총 13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6은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과 공소외 10 본부장에게 배제대상으로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는 말을 하는 등 출판진흥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세종도서 지원배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1 콘텐츠진흥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외 36 사무관이 공소외 10 등에게 특정 도서의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10·공소외 11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대상 도서가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배제 지시된 도서 중 2종이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0·공소외 11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1이나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 등이 공소외 10·공소외 11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제4차)에서의 위증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6. 12. 15.경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5 위원으로부터 “공소외 26 본부장의 해임 관련해서 공소외 26 위원장의 말을 보면, 증인이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서 내려 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요?”라는 질의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2016. 5. 23.경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공소외 26에게 전화를 걸어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문화창조융합본부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 같아.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까 했는데 반대하시더라고, 대통령께서 잘 일하고 있는 사람 데려놓고 괜히 이걸 시켜놓고 또 다시 돌려보내라 하니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야. 잘 말씀 드리겠다고 끊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외 26 사임과 관련한 통화내용, 각 증언 내용

1)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23. 17:00경 공소외 26에게 전화로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문화창조융합본부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 같아.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까 했는데 반대하시더라고, 대통령께서 잘 일하고 있는 사람 데려놓고 괜히 이걸 시켜놓고 또 다시 돌려보내라 하니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야. 잘 말씀 드리겠다고 끊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643쪽).

2)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사임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26이 2016. 12. 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2차)’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공소외 44 위원 공소외 26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5월 31일 그만두셨습니다. 해임되신 겁니까?
○ 증인 공소외 26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직명령이었으니까 해임입니다.
○ 공소외 44 위원 해임 통보는 누가 했습니까?
○ 증인 공소외 26 당시 피고인 1 문화부장관께서 하셨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해임 사유는 뭡니까?
○ 증인 공소외 26 해임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 때문에 되돌아가라라는 거였지만 ‘정말 그것입니까?’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내려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 증인 공소외 26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공소외 44 위원 증인이 추측하는 해임 사유는 뭡니까?
○ 증인 공소외 26 당시에는 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신임 단장이 점령군처럼 굴어서 일을 못 하겠다라는 말이 돈다’ 그리고 ‘자꾸 불필요하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 못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은 문제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장관께서 직접 저한테 하셨었고, 그다음에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드린 의견이 결국은 무시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반감을 갖거나 일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될까 해서 나가라고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 공소외 26의 사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 2016. 12. 15. 청문회(제4차)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공소외 165 위원 공소외 26 씨한테 전화하셨지요, 문화창조융합 본부장 맡아 달라고? 피고인 1 증인이 요청한 것 아닙니까?
○ 증인 피고인 1 전화 드린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임명한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 공소외 165 위원 그러면 한 달 반 후에 공소외 26 씨 자를 때도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26 씨를 내보낼 때는 사실 여기 계신 공소외 139 수석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업무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불화가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공소외 165 위원 아니, 잘못된 부조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에요.
○ 증인 피고인 1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 답변]
○ 공소외 25 위원 공소외 26 본부장 해임 관련해서 공소외 26 위원장의 말을 보면, 증인이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내려 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요?
○ 증인 피고인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공소외 25 위원 그렇습니까?
○ 증인 피고인 1 예.
○ 공소외 25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전화 안 했어요?
○ 증인 피고인 1 예, 전화하신 적 없습니다.
○ 공소외 25 위원 그러면 공소외 26 위원장은 어떻게 해임이 된 거예요?
○ 증인 피고인 1 언론에서도 이미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만 굉장히 불화가 심하였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런데 직원들 몇하고만, 일부하고만 불화가 심한 게 아니고 전 직원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소외 26 위원장이 심지어는 수백만 원을 들여 갖고 자기 사무실을 도청 장치를 찾으라고 그런 지시까지 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 공소외 25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의 말에 따르면 공소외 26 위원장이 이 청문회장에서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피고인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소외 25 위원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피고인 1 글쎄요, 그 이유는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라. 판단

공소외 26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1이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해임통보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를 전달하였다는 점, 자신이 해임된 사유가 영수증을 요구하고 절차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 등이다.

공소외 25 위원은 이러한 공소외 26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26 본부장 해임 관련해서 공소외 26 위원장의 말을 보면, 증인이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내려 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요?”라는 질의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6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피고인 1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전화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 1은 위 질의·답변 전에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165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공소외 26을 내보낼 때 공소외 139 수석과 상의했다고 답변한 바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 2016. 5. 23. 13:39:54 공소외 139와 통화를 한 내역(수사기록 10,073쪽)이 확인되기도 한다. 한편 문화창조융합본부장 해임 사유에 관하여 공소외 26과 피고인 1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공소외 26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공소외 26이 위증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자신이 공소외 26에게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허위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1이 공소외 26에게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실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전화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을 근거로 피고인 1이 실제로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 피고인 2

1.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 다. 기재와 같이 후보자 19명이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37,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공소외 4·공소외 5가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34 사무관이 공소외 4·공소외 5에게 책임심의위원 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 공소외 4·공소외 5가 배제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공소외 5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2와 공소외 137,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 바. 기재와 같이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 공소외 34 등은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에게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등 예술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예술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과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공소외 14 문화복지부장, 공소외 20 문화사업부장, 공소외 21 공연기획부장, 공소외 18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직원들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공소외 34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문예기금 등 심의과정에 부당개입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예술위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34 사무관 등이 공소외 5 등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공소외 5 등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등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위와 같이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원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4·공소외 5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나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2의 ‘2016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정기공모가 폐지되고 2015. 11. 16.경부터 국제교류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로 차례로 사업공모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2가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의 지원배제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015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2016년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각 지원배제 범행은 그 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수행자가 같고, 지원배제 범행으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2015년 사업과 2016년 사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각 사업의 수행과정과 절차·심사기준 등의 차이점, 문체부와 청와대 내에서 지원배제의 계속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다거나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문예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문예기금은 예술위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제17조 제1항 ), 문예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위로 기금계획 운용안이 매년 국회에 의하여 심의·확정된다.

② 예술위의 2015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대부분 정기공모 형태였고, 책임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예술위 위원회가 결정하였는데,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이 2015. 8. 5. 개정되어 정기공모 형태가 아닌 연중 분산공모를 진행하였고, 심사 절차도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제로 변경되는 등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식 그리고 지원심의의 절차 등이 모두 2015년과 다르게 변경되었다.

③ 공소외 137이 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한 후 공소외 29가 새로 비서실장으로 취임하였는데, 공소외 139 교문수석은 ‘(명칭 12 생략)’, ‘(명칭 13 생략)’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29 비서실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1 장관은 그 후 2015. 6.경 공소외 29 비서실장에게 정무수석실을 통해 하달되는 지원배제 지시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에 관한 지원배제 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그 중 일부는 2016년 문예기금 등 사업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인 2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영화 관련 지원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 ‘▽▽▽▽▽’은 2014. 3.경 ‘(명칭 15-1 생략)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 ♤♤♤♤’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37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 ♤♤♤♤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공소외 2 교문수석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5 사무관에게 ‘▽▽▽▽▽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영진위의 ▽▽▽▽▽ 등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차년도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4.경 공소외 35 사무관으로부터 ‘▽▽▽▽▽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공소외 43 행정관은, 이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즉시 문체부 공소외 73 1차관에게 ‘▽▽▽▽▽’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35 사무관은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 '▽▽▽▽▽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문체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을 하는 등 영진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영진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영진위는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유독 ▽▽▽▽▽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을 배제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2014. 9.경 실수비에서 △△△△이 상영되지 않도록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그 무렵 피고인 2 정무비서관, 피고인 3 소통비서관 및 정무수석실 소속 공소외 62 행정관 등에게 ‘영화 △△△△의 상영과 관련하여 저명 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라.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를 통해 국감장에서 상영의 문제점을 성토하도록 하라. □□국제영화제의 영화 △△△△ 상영관의 전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하여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게시토록 하라. 부산 의원들을 통해 부산시장에게 영화 상영에 대해 항의토록 하라. 해외공관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라. 대응방안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1 장관은 공소외 131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국제영화제에서 △△△△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3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상영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은 □□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본격 개봉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공소외 137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43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공소외 40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에게 ‘△△△△’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5 사무관 등은 영진위 공소외 39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공소외 39 부장은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중인 예술영화전용관 ‘(명칭 34 생략)’ 관계자에게 영화 △△△△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결국 영진위가 지원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이 상영되었다.

영진위는 2014. 11. 6.경 ‘(명칭 1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에서 영화 △△△△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과 공소외 35 사무관 등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2014. 11.경 영화 △△△△의 상영결과 등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하였고,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소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들이 상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중단,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방안을 공소외 137 비서실장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피고인 3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공소외 137 비서실장 및 대통령에게도 순차 보고하였다.

공소외 139 교문수석,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방침에 따라 2014. 12.경 문체부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차년도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 장관 등을 통해 그 뜻을 영진위에 전하였으나, 일거에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영진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14억 6,0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토록 조정하여 2015. 4. 30.경 최종 결정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 1 장관, 공소외 139 교문수석 등을 거쳐 공소외 137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공소외 139 교문수석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피고인 1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심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등과 같이 특정 영화·영화관·영화제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영진위의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모와 심사가 필요한 영화진흥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영진위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영진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지시를 직접 수용하거나 영진위 소속 위원들로 하여금 하달된 지시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하여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인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 지원배제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심의를 보류한 후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을 포함한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이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 △△△△ 상영요청 거부

△△△△이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자, 공소외 137의 지시와 실수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의 상영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의 공소외 41,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수시로 △△△△ 상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38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에서의 △△△△ 상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교문수석실과 정보를 공유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 사무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피고인 2가 ○○○○○에서의 △△△△ 상영요청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이를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2014. 9. □□국제영화제가 △△△△ 상영계획을 발표하자 공소외 137 비서실장이 실수비에서 △△△△의 □□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이러한 실수비에서의 지시 등에 따라 △△△△ 상영 문제를 비서관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지시하였다. 그 대책으로는 국회를 통한 문제제기, 시민사회를 통한 부정적인 여론조성 등이 있었고, 상영이 강행되는 경우 좌석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정무수석실은 아울러 교문수석실에 △△△△ 상영현황 정보공유 등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문체부의 공소외 41이 교문수석실에 송부한 △△△△ 상영 관련 일일보고를 피고인 3과 공유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공소외 138 정무수석에게도 전달하였다. 피고인 3은 2014. 11.경 △△△△ 상영결과 등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소외 138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나)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무수석실은 공소외 138의 지시에 따라 △△△△ 상영 저지와 상영될 경우 그로 인한 파장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교문수석실에 협조요청을 하여 상영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문제영화 상영에 대한 사후통제로 차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1 장관의 2014. 10.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를 정무수석실에서 공유하거나 위 보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소외 43이 2014. 12.경 작성하여 보고한 □□국제영화제 지원금 전액삭감방안 보고서, 문체부 공소외 35가 2015. 3.경 작성하여 보고한 □□국제영화제 반액삭감 등 방안 보고서를 정무수석실에서 보고받거나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공소외 59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2014. 9. 3. ‘△△△△, 공소외 166 피소사건(업무방해) - 정무, 교문’이라는 기재가 있어 △△△△ 상영 문제에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 대응한다는 지시 또는 논의가 실수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를 근거로 지원금 삭감 문제까지 공동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3이 2014. 11.경 △△△△ 상영결과와 진행상황을 공소외 138에게 보고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시기에 비추어 지원금 삭감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 등 지원배제

앞서 본 것과 같이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의 △△△△ 상영과 관련한 대응을 하였고, 문체부의 △△△△ 상영현황 일일보고 등 자료를 교문수석실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2가 △△△△ 등 문제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 등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행위를 지시·승인하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5)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공소외 43은 문체부 공소외 40 과장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 중 위 3개 작품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를 공소외 140에게 보고한 후 위 3개 작품을 지원대상에서 빼야한다는 취지로 공소외 140의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9,415~9,416쪽)하였고, 공소외 140은 이 법정에서 영화의 경우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의 지시로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에 대한 검토를 한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12 행정관은 자신이 영화나 도서 쪽 단체를 선별하는데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326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2의 진술만으로 정무수석실에서 이 부분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에서 배제대상을 검토하는 등 위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도서 관련 지원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각각 1,000만원 상당을 출판진흥원이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 공고 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공소외 36 사무관 등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0, 콘텐츠진흥팀장 공소외 11에게 ‘세종도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목록을 건네달라’고 요청하여, 그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60 행정관은 위 도서목록을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이를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건네주어 지원 여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종의 도서를 문제도서로 확정하여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건네주었다.

그 무렵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세종도서 선정에 있어,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좌파성향 저자가 저술한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60 행정관은 이와 같이 소통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친 문제도서 목록을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4. 11.경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과 공소외 10 본부장에게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는 말을 하는 등 출판진흥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세종도서 선정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4. 11.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공소외 138 정무수석은 2014. 11.~12.경 피고인 3 소통비서관 등에게 공소외 96의 저서 ‘(명칭 24 생략)’이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을 문제삼으며 ‘우수도서 심사위원 선정시, ’문제도서‘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사가 선정되게 문체비서관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 공고 계획’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5. 10. 중순경 출판진흥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세종도서 2차 심사 통과 도서목록을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문체비서관실과 소통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쳐 선별된 공소외 136 작가의 ‘(명칭 35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3종(문학분야 8종, 교양부문 5종)의 문제도서 목록을 통보받아, 출판진흥원 공소외 11 팀장, 공소외 10 본부장 등에게 이들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1 팀장, 공소외 10 본부장 등은,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5. 10.말경 실시된 세종도서 문학부분 최종 3차 심사, 2015. 11. 중순경 실시된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총 13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3, 피고인 1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1 콘텐츠진흥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정무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했는지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은 이 법정에서 교문수석실 공소외 60 행정관이 1차적으로 체크를 한 세종도서 신청자목록을 정무수석실 피고인 3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여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검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3의 지시로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에 대한 검토를 한 정무수석실 공소외 12 행정관은 검찰에서 자신이 영화나 도서 쪽 단체를 선별하는데도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7,326쪽).

그러나 교문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한 공소외 60은, 문체부로부터 송부 받은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2차 심사 통과자 엑셀자료를 출력하여 다른 직원, 다른 비서관실의 도움 없이 저자를 중심으로 혼자 인터넷 검색을 하여 시국선언 참여자 등 정부를 비판하는 작가를 표시한 후 이를 공소외 140에게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공소외 140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하여 이를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공소외 60은 세종도서가 아닌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공소외 74 선임행정관이 문체부에서 신청자 명단을 받아 이를 소통비서관실에 보내 지원배제 명단을 받아 문체부에 전달한 과정을 자신의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담당한 세종도서 사업에 있어서는 공소외 140이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아 자신이 선정한 결과를 그대로 문체부에 알려 주었다고 하고 있다.

공소외 60이 세종도서 사업을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종도서에 관하여 소통비서관에게 명단을 보내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문체부로부터 명단을 받고 검토 결과를 다시 문체부에 전달한 공소외 60이 이를 모를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 60이 소통비서관실의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공소외 60이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달리 유독 세종도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3이 공소외 12 행정관에게 시켜서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을 하였다는 사정과, 위와 같은 공소외 140, 공소외 12의 진술만으로는 정무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정무수석실에서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여했는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2014. 11. 25.경 종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공소외 96이 쓴 ‘(명칭 24 생략)’이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청와대 실수비에서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3 소통비서관이 그 무렵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에 관하여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에게 문의한 사실, 공소외 138 정무수석이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우수도서(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외 96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는 2014년·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공소외 138 또는 피고인 2, 피고인 3이 그 취소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피고인 3은 공소외 96 문제에 관하여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는 문체비서관실의 의견을 듣고 왔다고 진술한다), 공소외 96 도서가 문제된 것은 2014년 세종도서 3차 심사가 완료된 2014. 11. 14. 이후이므로 소통비서관실에서 2014년 세종도서 심사절차 또는 도서신청 접수 이후 진행되는 심사위원 위촉절차에 관여할 여지도 없는 점, 위와 같은 공소외 138의 지시 또는 피고인 2, 피고인 3이 그 후 2015. 7. 28. 공모가 시작된 2015년 세종도서의 심사위원 추천에 정무수석실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무수석실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2014년·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문체부 제1차관이던 공소외 79는 이 법정에서 2015. 5.경 피고인 3 소통비서관이 자신을 청와대로 불러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하면서 ‘문체부에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3이 공소외 79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소외 79가 그러한 요구를 문체부에 하달하여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에 반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발언만을 근거로 정무수석실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III. 피고인 3

1.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 바. 기재 기재와 같이 문예기금 사업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4는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에게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등 예술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예술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0. 2.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지원과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공소외 4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5 창작지원부장, 공소외 14 문화복지부장, 공소외 20 문화사업부장, 공소외 21 공연기획부장, 공소외 18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강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이나 공소외 137,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 등이 공소외 4·공소외 5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2의 ‘직권남용’ 란에 ‘무죄’로 기재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한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예술위 직원이 어떤 의무없는 일을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영화 관련 지원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0. 2.경부터 2016. 7.경까지 주3)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진위 소속 임직원인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영진위 공소외 39 국내진흥부장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 △△△△ 상영요청 거부

△△△△이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자, 공소외 137의 지시와 실수비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의 상영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문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의 공소외 41, 공소외 35 사무관 등이 수시로 △△△△ 상영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38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에서의 △△△△ 상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교문수석실과 정보를 공유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의 상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 사무관이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피고인 3이 ○○○○○에서의 △△△△ 상영요청 거부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영진위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당하여 △△△△ 상영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의 공소외 39 부장 등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38의 정무수석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의 △△△△ 상영과 관련한 대응을 하였고, 문체부의 △△△△ 상영현황 일일보고 등 자료를 교문수석실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피고인 3이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 등 지원배제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38 정무수석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국제영화제의 △△△△ 상영과 관련한 대응을 하였고, 문체부의 △△△△ 상영현황 일일보고 등 자료를 교문수석실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3이 △△△△ 등 문제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 등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행위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4)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무수석실에서 이 부분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목록에서 배제대상을 검토하는 등 위 3개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46 등 영진위 담당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말미암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도서 관련 지원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대통령, 최서원,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0. 2.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지원배제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출판진흥원 공소외 10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1 콘텐츠진흥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서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세종도서 신청자 명단을 검토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2014년·2015년 세종도서 지원배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황병헌(재판장) 정진우 김초하

주1) 수사기관이 특별검사인 경우도 ‘검찰’로 표현한다. 이하 같다.

주2) 양형기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주3) 특별검사는 피고인 3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2014. 10. 2.경부터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는데, ▽▽▽▽▽에 대한 지원배제는 그 전인 2014. 8. 25.경 이므로 피고인 3은 이 부분(강요죄 포함)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