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2.경 피고의 대리인과 사이에 C 에쿠스 자동차를 1,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가 아닌 D 주식회사 소유여서 피고가 교부한 서류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1,8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E가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1(자동차양도증명서), 갑 제2호증의 2(위임장)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