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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877 | 상증 | 1996-11-15

[사건번호]

국심1996서1877 (1996.11.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94.3.23 및 94.3.30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95.8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비록 명의신탁자산을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94.3.25과 94.3.30 2차에 걸쳐 9억원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유상증자주식 90,000주중 19,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198,000,000원으로 결정한 후 96.1.16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72,32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심사결정시 주식평가방법을 액면가액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 감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광주지역 민간방송 참여를 목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증자한 주식 전부의 명의를 대표이사 OOO 명의로 할 경우 1인 회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친인척들 명의로 유상증자하였다가 그후 민간방송선정에서 탈락되어 95.8.21 7억원을 감자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잔여주식도 실소유주인 대표이사 OOO에게 반환하게 되었다.

첫째,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순수하게 민간방송참여를 위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민방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된 후 증자자본금을 감자하고 명의신탁된 잔여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점이나 이러한 사실들이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사하기 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둘째, 처분청이 조사하기 전에 명의신탁은 해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명의신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93.4.1부터 94.3.31까지의 사업년도(제2기)에 7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소유자 청구외 OOO 앞으로 배당소득이 발생될 경우 그 소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됨으로써 실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소득세를 회피하게 되고, 기타 과점주주요건이 면하게 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94.3.23 및 94.3.30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95.8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비록 명의신탁자산을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

(2)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외의 재산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4.3.25과 94.3.30 두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당초 1억원(10,000주)에서 10억원(100,000주)으로 증액하고, 95.8.21 자본금 감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3억원(30,000주)으로 감액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표에 의하여 청구인은 94.3.25과 94.4.30 두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19,800주를 취득하였다가 95.8.21 자본금 감자를 통해 5,940주로 감소되었으며, 95.8.31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잔여주식 5,940주를 환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광주지역 민간방송참여를 목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 19,800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는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 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순수하게 지역민간방송 참여를 목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민방탈락후 증자자본금을 감자하고 명의신탁된 잔여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들이 처분청의 조사이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역민방 운영주체 선정백서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해 지역민방에 참여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주식분산이 지역민방의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지역민방 참여를 목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렇듯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하에서 94.3월 명의신탁된 주식이 95.8월 감자와 실소유자에게의 환원을 통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처분청의 조사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등 만으로는 당초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주식의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회피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 (명의신탁 해지상태에서의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4.3월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19,800주를 명의신탁 받은 후 95.8월 자본금 감자로 13,860주가 감소되고 잔여주식 5,940주는 실소유주에게 반환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하기 이전에 자본금 감자와 실소유주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의 환원을 통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명의신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 19,800주는 실소유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그대로 환원된 것이 아니고, 자본금 감자를 통하여 13,860주가 이미 감소된 후 잔여주식 5,940주만이 실소유주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19,800주가 결과적으로는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비록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전에 해지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93.12.3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을 신설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그 반환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신고기한내에 쟁점주식이 반환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