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34803, 92다34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2.1.(957),3060]

판시사항

환지처분정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라고 인정되는데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차 환지확정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1차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새로 정하고 위치, 평수를 다시 정하고 새로이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정하는 환지처분정정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3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판시와 같이 1차환지확정 후 10여 년이 지난 1986.7.18.에 이르러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한 환지처분정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이 없이 1차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재조정하고 위치, 평수를 다시 정하고 새로이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정한 것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환지처분정정처분은 과거에 확정된 1차환지처분을 정정이라는 구실로 전혀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업시행에 필수적인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이 환지정정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어떤 법률효과가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환지지정처분 및 체비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