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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5 2016구합954

임관일자정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0. 7.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임관일자정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A는 D생으로, 19세 무렵인 1993.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 A는 1995. 1. 7. 단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단기복무하사관 임용을 ‘1차 임용’이라 한다)되었다가 1999. 12. 31.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장기복무하사관 임용을 ‘2차 임용’이라 한다)되었다.

2) 원고 B은 E생으로, 19세 무렵인 1993.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 B은 1994. 11. 26. 1차 임용되었고, 1998. 7. 1. 2차 임용되었다. 3) 원고 C은 F생으로, 199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 C은 1992. 12. 5. 1차 임용되었고, 1999. 12. 31. 2차 임용되었다.

나. 육군본부는 2015. 8. 4. 원고들을 포함한 2016년 부사관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임용결격 여부를 확인하던 중 원고들이 입대 전에 위와 같이 각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차 임용 당시 원고들에게는 위 각 확정판결로 인하여 구 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1차 임용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고 2015. 10. 7. 원고들에게 그 각 임관일자를 1차 임용일에서 2차 임용일로 각 정정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라.

그 직후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