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9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이유에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고, 각 관계법령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고소작업대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붐대 와이어 교체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및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