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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12841 판결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제목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

요지

금전대여 당사자간에 이자소득 지급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2841(2017. 10. 20)

원고

**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7.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84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441,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5,500,000원을 이율을 월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 1. 2. ☆□△가 변제한 금원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가 최종적으로 변제한 200*.**. 28. 당시 대여원리금은 268,885,631원(= 원금 236,470,175원 + 이자 32,415,456원)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한편, 원고는 ☆□△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200*. * 28. ☆□△로부터 16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대여원리금채권을 면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소관 **세무서)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770,000,000원 중 원금 415,000,000원을 제외한 354,500,000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되, ☆□△가 200*. 10. 30. 및 200*. 11. 4. 변제한 200,000,000원은 200*년도의, 200*. 6. 21. 변제한 금원 중 154,5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200*년도의 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154,500,000원에 대하여 20**.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한 종합소득세 71,083,241원의 부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고, 이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면 20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37,532,328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의 귀속시기를 200*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위 37,532,32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641,9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63,441,293원(= 71,083,241원 - 7,641,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자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 등 채권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월 5%로 약정하여 원고는 매월 월 5%의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호의2 소정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는 주장을 하다가 2017. 9.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한 점, 원고가 대여한 날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2005. 11.경에야 비로소 ☆□△와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11.경 ☆□△와 사이에 매월 말일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