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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24. 선고 2008구합8759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102 (2008.06.19)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07,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5. 28. 김○춘과 박○헌으로부터 350,000,000원 및 100,000,000원 을 각 차용하여 이를 구○영에게 빌려주었고, 구○영은 이를 박○수에게 전달하였다. 박○수는 위 돈으로 2003. 5. 30. 산림청에서 공매하는 용○시 처○구 남○면 전○리 산 23-6 임야 44,033㎡(이하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송○영에게 매도하였다. 박○수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을 구○영에게 주었고, 구○영은 이 를 받아 아래 표와 같이 2003. 9. 9.부터 2004. 3. 12.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645,000,000원을 김○춘과 박○헌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남은 155,000,000원 중 원고가 이○희의 용○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40,217,574원을 제외한 114,782,000원{ = 155,000,000원 - 40,217,574원, 이하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백원 이하 버림).}을 원고의 2004년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구○영에 대한 미수채권이나 미수임대료를 회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이자소득의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시기에 따라 분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소득 전부를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의 용도로 김○춘과 박○현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빌려서 이를 다시 구○영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구○영으로부터 원금과 이득금조로 800,00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일부를 김○춘과 박○헌에게 반환하고 남은 돈의 일부라는 점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박 종헌, 구○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구○영에 대하여 어떤 채권이나 임대료 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원고와 구○영 사이에 이 사건 소득의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 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실제 이자지급일이라고 할 것 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영으로부터 2003. 9. 9., 2004. 1. 8.과 2004. 2. 12. 등 3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돈 중 155,000,000원을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였고, 피고는 위 155,000,000원 중 40,217,574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이 사건 소득만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였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에서 제외된 위 40,217,574원에는 원고가 2003. 9. 9. 구○영으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몫으로 삼은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4. 1. 8.과 2004. 2. 12. 구○영으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몫으로 각 차지한 금액의 일부만을 소득으로 보아 그 이자지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따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