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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2014구단3796 판결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양도2014-0098 (2014.07.11)

제목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단37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5,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7. ○○시 ○○동 ○○ 전 8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2013. 6. 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

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5,7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9년 1개월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및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증인 주○○의 증언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1990. 3. 31.부터 2009. 2. 4.까지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

로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현금영수증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로 소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임대해 주었던 주○○은 원고가 경찰공

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통상 일주일에 1회 정도 이 사건 토지에 왔고, 평소에는 친구 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작 등을 맡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

○ 증인 주○○의 증언 내용도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원고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구나 생각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당시 직원이 많을 때는 2~3명도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담당하던 원고의 친구가 2005년 봄에 사고를 치고 떠난 이후로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은 원고가 블루베리 묘목을 구입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쉬는 날이 있었으며, 가족들이 연말정산을 위하여 원고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8년 동안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