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7구합10036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주식회사 삼우
2. 주식회사 대왕레미콘
중소기업청장
2017. 6. 15.
2017. 7. 6.
1. 피고가 2017.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1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동부지역(동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지역에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9.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고 한다)이 2011. 7. 13. 경산시 A 소재 B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가 레미콘 납품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 상태에서 잠적하자, 위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 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위 레미콘 납품대금의 대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 다. 이에 동양은 대구 동부지역(동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지역에서 레미콘 제조·판 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B에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여 2012. 1.31.부터 2012. 2. 13.까지의 기간 중 B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절 행위'라 한다). |
다. 피고는 2017. 1. 11.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1개월(2017. 1. 12.~2017. 2. 11.)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거절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담합 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거절행위로부터 약 5년이 지나 이루어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업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이미 원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교육실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담합'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인만큼,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최저가입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취소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당한 행위'란 이러한 담합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절행위는 원고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동양의 부탁에 따라 B에 레미콘을 공급을 거절한 것에 그 치므로, 그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손호영
판사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