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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

[구상금][공1993.10.1.(953),2422]

판시사항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도급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 법 제15조 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당원 1991.2.22. 선고 90누6958 판결 ; 1991.4.23. 선고 90누10209 판결 ; 1991.7.12. 선고 90누6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성한 후에 위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선고 92나2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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