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상계 항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한 전대 승인은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내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전대 승인 없이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전대한 것은 사용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변상금 채권(1,426,373,580원 = 원고의 이 사건 전대수익금 1,188,644,650원 × 120/100)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1,188,644,65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 단 원고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한국공항공사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의 국유재산 전대 승인의 법적 성격이 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 ‘사용허가’에 해당한다
거나 기존 국유재산 사용수익권자가 이러한 전대 승인 없이 전대한 경우 곧바로 변상금 부과의 대상인 ‘무단점유자’가 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국유재산법은 무단 전대행위에 대한 제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