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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546 판결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8353(2014.12.04)

제목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사건

2015두36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8353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