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6]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서부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3. 10. 8.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같은 해 3. 3.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소외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와 예금거래를 하여 오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1991. 10. 9.까지 사이에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합계 2,831,294,905원, 인출 후 각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합계 1,753,652,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출금에서 입금액을 공제한 1,077,642,405원(2,831,294,905원 - 1,753,652,500원)만을 처분가액으로 보는 한편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1990. 5. 12. 소외 2로부터 3억 원, 같은 해 7. 2. 소외 3으로부터 3억 원, 같은 해 11. 17. 소외 4로부터 5억 원, 합계 1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용금 채무 11억 원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