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760 (2010.06.04)
조심2009서3373 (2009.12.21)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불입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불입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9.1.2.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4,302,3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11.24.△△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보험계약자로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AA으로부터 받은 500,000,000원을 그 보험료로 불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일인 2000.11.24.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87,862,701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위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9.1.2.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234,302,33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2,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금수취인으로서 아버지 이AA으로부터 보험료 500,000,000원을 증여받아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불입하였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은 모두 원고이므로,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학생이었고, 실제로는 이AA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는 원고가 아닌 이AA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AA이 위 보험금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를 보험금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불입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불입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3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이 사건 보험료로 불입된 돈은 모두 원고의 아버지인 이AA이 마련한 사실,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 이AA이 이 사건 보험료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보험회사에 불입하였는지, 아니면 이AA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험료를 불입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이 사건에서 이AA이 원고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교부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 보험료 상당액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 순간 위 금원 상당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불입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638조)일반적으로는 보험료 불입자를 특정함에 있어 그가 보험계약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이AA이 아닌 원고인 점, 원고의 아버지 이AA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취인을 원고로 하고 직접 이 사건 보험료를 불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이AA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료불입자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하는 행위와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보험료를 불입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적법하게 다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험료 이외에 다른 재산도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다른 재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