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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5117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191 (2010.06.17)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58 (2009.02.04)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자체가 무효이지만 이는 사업소득과 사안을 달리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