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45;공1988.3.1.(819),422]
지방세법상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세무사사무소 이전신고의 면허세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상의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사사무소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이전신고는 면허세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마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현행지방세법상의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한편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13조제2항 에 의하면 세무사 사무소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세무사사무소이전신고는 면허세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무소의 이전신고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조세법을 확대해석하고 유추 적용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세무사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에 의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세무사면허부여 사항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장소적 개념이 없는 면허이므로 허가사항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호 (상고이유서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7조의2 제5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기재인듯 하다)의 과세면제사유인 "단순한 주소변경"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면허세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지방세법 제160조 세1항 의 규정취지를 오해하고 그 성질이 다른 이 사건 사무소의 이전신고와 면허세면제대상인 주민등록부상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동일하다고 본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들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