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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19누6675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2019누6675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피고피항소인

조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58315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0 7면 12행의 "현장사정에 맡게"를 "현장사정에 맞게"로 고친다.0 8면 17행부터 9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법원의 D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P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인 주식회사 Q에서 이 사건 우수제품의 호환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우수제품이 아닌 M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우수제품의 수요기관인 D기관는 현장에 납품된 M 제품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에 이상이 없고, 현장 여건에 잘 적용되어 사용되었기에 최종 대금 지급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규격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P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일 뿐 이 사건 수요기관의 담당자들이 직접 원고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한편, 원고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제품이 이 사건 물품의 품질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원고가 납품한 제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효용성이 크다거나 고가·고급 사양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자의 납품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 제16호, 제2항 및 제24조와 [별표] 17에 의하면, '수요기관 협의 또는 요청에 따라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자'에 대하여는 1, 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부터 '3개 월 거래정지'의 제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요기관에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M 제품으로 납품한 행위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바, 위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별표] 10. 가. 에서도 계약이행을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거래정지의 제재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1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국가로서는 성능과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제조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를 통하여 원고와 같은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대로 M이 생산한 완제품이 이 사건 물품과 비교해볼 때 일부 부품의 사양이 더욱 높다거나 위 완제품을 운용한 수요기관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생산한 이 사건 우수제품 대신 다른 대기업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이상, 그 대체품의 성능이 원고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사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0 11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특정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그보다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납품하였음을 들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의 사안을 들어 이 사건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우수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대체품을 납품한 것으로서 납품된 제품도 해당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었고, 그 수요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더 우수한 품질의 대체품의 납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정이 존재한다. 반면, 이 사건은 원고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수요기관에서 대체품을 요구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한편,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요기관에서 대체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요기관의 요청만으로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0 13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4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 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7.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이수영

판사백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