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6가단51580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02. 9.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B 대 46,619.2㎡(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를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30. 이 사건 택지 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 회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2003. 12. 15. 이 사건 택지 위에 민간분양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04. 6. 4.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다.

그 후 다시 피고 회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2004. 12. 30. 공급유형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재차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05. 1. 11. 이 사건 택지 위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에 착공하였고, 위 착공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6. 8. 1. 최종적으로 ‘분양’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한후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30. 사용승인을 받고 원고들이 입주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7.경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분양세대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다.

목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그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