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나32349 판결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2013.10.25)
제목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나323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문○○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10.25.선고 2013가단74731판결
변론종결
2014.09.18.
판결선고
2014.10.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