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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279 | 양도 | 1999-04-21

[사건번호]

국심1998서1279 (1999.04.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7.12.1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

득세 3,933,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전은 같은동 OOOOOO) 대지 32.8㎡, 주택 73.86㎡를 1990.3.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당해지역이 1973.12.1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991.9.30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자 위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4.2.16 주택을 철거하고 1996.10.2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1996.12.9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0.3.23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3,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뒤 잔존하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32.8㎡와 그 지상의 주택 73.86㎡가 1973.12.1 OO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470호)되고 청구인이 위 주택과 대지를 1990.3.2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1.9.30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자 그 주택과 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4.2.16 동주택을 철거하고 1996.10.2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같은해 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내역통지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을 철거일 현재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이 분양예정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생계유지나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 는 경우 비과세함으로써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12.28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처분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간주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같은법시행령상의 1세대1주택 보유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93누 17324, 1994.3.8 같은뜻)

(4) 그렇다면, 위에 적시한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