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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4.15.(918),1166]

판시사항

어음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채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의 보전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 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 에 정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6.9.9. 선고 85다카201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되었으므로 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감상원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10.30.선고 91나676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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