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금액 공제[국승]
조심2009서1973 (2009.07.20)
신고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금액 공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감액경정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대로 확정된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9.1.1.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160,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1.28.부터 ○○ ○○구 ○○로2가 413호 △△ B동 106호에서 ◇◇전이란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면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2007년도 제1기 과세기간 신고 매출액 중 209.921.258원의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2009.1.1.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종합소득세 100,160,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2.3.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20.기각되었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가 매출액 209,921,258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교부한 2007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중 155,939,018원은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2007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2)원고가 피고에게 가공매출과 관련된 155,939,01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 등 제출 가능한 모든 거래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원고와 거래한 고객들에 대한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바, 이는 조세부과처분은 그 입증책임이 부과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 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11.10.선고 2004두91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7년 1기 중 발생한 매출채권에서 실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가공매출이므로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 위 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이상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감액경정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대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매출이라 하여 이를 공제할 것도 아니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4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거래상대방들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필요경비 증빙으로 사용한 점(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거래처들이 탈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거래처들로부터 그들이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제출하였는데 모두 같은 형식에다가 자필 서명도 없이 막도장만 찍혀 있어서 진정한 문서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위 거래처들이 피고에게는 원고한테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점, 한편 원고는 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서 2007년 제1기 매출채권 중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즉 미수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소득의 귀속시기로 권리확정주의를 택하여 소득이 실현된 때 즉 채권이 회수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매출채권이 일부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155,939,018원이 가공매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조세부과처분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스스로 실거래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본인의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기장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다가 나중에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부인하면서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한 거래처의 업주들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장부에 의해 매출과 매입사실을 기록하고 이 장부내용에 근거하여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의 요건사실은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