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역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2001년 5월 23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99조의3 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이라 하겠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과 법문 규정 등에 비추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의 신축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