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請求人)이 주식회사(株式會社)의 대표이사(代表理事)일 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株式會社)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다만,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주주(株主)도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원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참조 조문】
【참조 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1.4.1. 선고, 90헌마65 결정
1993.3.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4.5.6. 선고, 89헌마35 결정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93년형제768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출판사(대표이사 이○원)는 1993.8.20. 청구외 성○경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출판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2.1.25. 대구시 남구 봉덕3동 ○○출판공사사무실에서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을 만들면서 주식회사 ○○출판사가 발행한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집의 내용을 모방하여 약 30,000부를 제작하고 위 “운전면허시험문제집”에 동 회사가 서울, 경향, 중앙신문 등과 방송에 광고·선전하여 수험생, 출판업자등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식된 “○○출판사”라는 상호와 유사한 “○○출판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11.30.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5.19. 위 주식회사 ○○출판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이며 동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1헌마233 ; 1994.5.6. 선고, 89헌마35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인 위 고소사실은 청구외 성○경이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을 제작·판매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출판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출판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범죄의 피해자는 위 주식회사 ○○출판사라 할 것이고 동 회사의 대표이상일뿐인 청구인은 위 성○경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주주도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90헌마65 ; 1994.4.28. 선고, 93헌마47 각 결정 참조),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출판사의 주주겸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청구인도 청구외 성○경의 이 건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비록 고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불기소사건의 범죄피해자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소원심판청구기간은 그 불기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불기소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 이내라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1.18. 선고, 90헌마227 결정 참조). 위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늦어도 1993.12.28.까지는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후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4.5.19.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가사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