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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6. 28. 선고 2012구합17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410 (2011.11.0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시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사건

2012구합176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정희숙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2.부터 2011. 5.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OO동 000에서 'D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EE에너지 주식회사(2010. 6.경 '주 식회사 FFF에너지'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 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 다.

다. 그런데 피고는, EE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EE에너지의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확인되었는바, 적어도 EE에너지와 원고 사이의 초기 거래는 EE에너지가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모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임GG는 2010. 4.경 처음으로 이 사건 주 유소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었고, EE에너지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EE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수출입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EE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채 EE에너지와 거래에 임하였는바, 원고나 임GG로서는 EE 에너지가 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임GG는 2008. 8.DD터 천안시 OO동에 있는 'HHH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주유소의 주인인 김III 등이 2009. 12.DD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임GG는 이 사건 주유소 2층에서 원고와 동거하면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2010. 4. 2.경 김III 등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원고와 임GG는 이 사건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민병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4. 12.DD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임GG는 2010. 4. 12.경 EE에너지의 영업부장 직함을 사용하는 김LL으로 부터 시중가격보다 리터당 10원 내지 5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거래하자는 제의를 받고서 김LL의 안내로 대전 중구 OO동 000 OO빌딩 000호에 있는 EE에너지의 사무실을 찾아갔고,그곳에서 김LL이 제시하는 EE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 수출입업 등록증,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대표자 정구원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원고 명의로 EE에너지와 사이에 제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임GG는 2010. 4. 19.DD터 2010. 5. 28.경까지 EE에너지로부터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바, 당시 거래방식은 임GG가 EE에너지 측에 전화하여 일정량의 경유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EE에너지 명의의 계화에 입금하면, 운송기사 권JJJ 또는 윤KKKK이 이 사건 주유소로 일정량의 경유를 운반하여 오고, 이후 김LL이 임GG에게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직접 갖다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4) 임GG는 운송기사 권JJ 또는 윤KKKK으로부터 해당 유류가 대전 또는 천안 송유관에서 오는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거래 개시 당시 임GG가 직접 확인한 EE에너지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에는 그 석유저장시설 소재지가 '울산 울주군 용산읍 OO리 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GG가 EE에너지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출하전표(이하 '이 사건 각 출하전표'라 한다)에는 그 출하장소가 모두 'OO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는 해당 유류의 구체적인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옹도, 밀도, 황함량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대전세무서장은 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LL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EE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위장 사업자로서 EE에너지와 원고 등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다만, EE에너지는 2010. 3. 12.DD터 2010. 4. 2.경까지 주식회사 서울석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바 있고, 그 중 약 000원 상당의 유류는 그 매출처가 확인되었으나, 약 000원 상당의 유류는 그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공급자가 EE에너지가 아님에도 공급자를 EE에너지로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 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 을 제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EE에너지는 김LL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졌고, 김LL은 종전에도 위장 사업자인 주식회사 보람에너지를 운영하면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력이 있는 자인 점,② 비록 EE에너지가 2010. 3. 12.DD터 2010. 4. 2.경까지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여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한 바 있고 그 중 약 000원 상당의 유류에 관하여서는 그 매출처가 확인 되지 않았으나 EE에너지가 위와 같이 일부 실물거래를 한 시기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상의 거래일자를 비교하면 EE에너지와 원고 사이의 거래시기는 그와 상당히 차이가 있고, EE에너지는 원고와의 거래에 관하여서는 매출액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소인 '서산저유소'는 EE에너지의 유류가 입고된 적이 없는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E에너지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전혀 공급하지 않은 채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EE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 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임GG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약 1년 반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원 내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특히 EE에너지와 사이에 시중가격보다 리터당 00원 내지 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거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나 임GG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② 출하전표는 유류의 품질 확인, 거래당사자의 적정 여부 확인,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증빙 등을 위하여 거래 당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어야 함에도 사후에 이 사건 각 출하전표를 받았던바, GG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교부 행태에 비추어 그 거래 또한 정상적이 지 않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거래 개시 당시 임GG 가 직접 확인한 EE에너지의 석유수출입엽 등록증에는 그 석유저장시설 소재지가 '울산 울주군 옹산읍 00리 00'으로 기재되어 있고,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는 그 출하장 소가 모두 '서산저유소'로 기재되어 있지만,임GG는 운송기사 권JJJ 또는 윤KKKK으 로부터 해당 유류가 대전 또는 천안 송유관에서 오는 것임을 확인하였던바,임GG나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의 기재 등과 대조하여 해당 유류의 출처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EE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점,④ 또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구체적인 출하시각이나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는 해당 유류의 구체적인 출하시각이나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기재 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행 ・ 수수되는 출하전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나 임GG는 EE에너지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