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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11.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

사건

2017다206670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원고 명단 기재 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상고인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외 2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21.선고 2016나2076931판결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원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1. 직급 보조비 , 월정직책급,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성 원심 은 피고 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 임금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내부 평가 급 의 통상임금 성

가. 원심 은 내부 평가급 에 대하여 1년 을 지급주기로 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 이 인정되고 , 모든 직원 에게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전년도 근무실적 에 따라 당해 연도 에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한다는 점에서 고정 성도 인정 되어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판단 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1 )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 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 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 이 부정 된다. 그러나 근무실적 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의 전년도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 나 지급액 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 이라면 당해 연도 에그 임금은 고정 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 실적 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 에 지급 된다고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 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 한도 로 보장 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 금 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3.12. 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 ) 원 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 가 ) 피고 는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 평가 를 받았다. 피고는 매년 6월경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통보 ' 를 하면 그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 ( 안 ) [ 이하'지급 계획(안)'이라 한다]을 만들어 노사협의 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 7 ~ 8 월경 에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 을 지급하였다. ( 나 ) 피고 는 지급계획(안)에 따라 내부성과급의 액수를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 등급 에 따른 지급률'로 하였다.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2012 년부터 2014 년 까지는 등급134%, 가등급 117%, 나등급 100%, 다등급 83%, 라등급 66% 로 정해 졌다. 2015 년 에는 S등급 150%, 가등급 110%, 나 등급 100%, 다 등급 90%, 라등급 50 % 로 정해 졌다. ( 다 ) 지급 계획 ( 안 )에 따르면 내부평가급 은 근로자별로 지급대상연도(내부평가급 이 지급 되는 해 의 전년도 를 의미한다)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퇴사 한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 에 비례하여 내부평가급 을 지급받지만, 당해 연도 에 입사 한 근로자는 당해연도에는 내부평가급 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3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지급받은 내부 평가 급 은 전년도 에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 은내부평가급 이 당해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 에는 통상 임금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 상고이유 주장 은 정당하다.

3. 파기 의 범위

원 심판결 의 피고패소 부분 가운데 내부평가급 을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 한 연장 근로 수당청구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다. 원심은 내부평가급 과 통상임금으로 인정 된 다른 임금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 위 파기 사유 를반영하여 다시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피고 패소 부분 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