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5.14.선고 2020두33961 판결
참여제한및환수처분등취소
사건
2020두33961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등취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래, 박성래
피고,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문병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20. 5. 14.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노태악